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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테르담 May 12. 2019

직장인은 햇살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은 권리인가, 의무인가

문득,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다.

직장인에겐 그리 흔하지 않은 순간이다. 일과 사람, 밥벌이의 고단함에 노곤한 몸뚱이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된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자아실현과,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의 어느 중간에서 직장인은 그렇게 어수선하다.


그럼에도 문득 행복하단 생각이 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자면, 그건 햇살과 함께였던 것 같다.

햇살이 좋은 어느 순간. 점심을 먹고, 무겁게 출근을 하던 회사 문을 거꾸로 박차고 나아가 맞이한 햇살. 예정에 없던 외근으로 전쟁터와 같은 사무실을 잠시 빠져나와 눈을 살짝 찡그리며 만난 적도, 잠시 잠깐 담배 피우는 동료를 따라가 고개를 들어 마주한 햇살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뭐하느라 이렇게, 햇살 한 번 마음껏 받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까. 햇살 샤워 한 번으로 기분이 순간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는데. 햇살을 맞이하고 나서야 주위의 푸르름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나도 모르게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보였더랬다.


햇살은 분명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우울증을 완화시켜주고, 비타민D 합성으로 암도 예방다. 혈압 감소는 물론, 수면의 질을 향상하며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뇌기능과 면역체계를 향상해 주고 알츠하이머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어라, 모두 직장인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울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머리를 써가며 월급을 오래오래 받으려면 말이다.


그러니 이쯤에서 드는 생각.

직장인에게 햇살을 누려야 하는 건, 권리인가 의무인가. 어딘가에 속하여 나의 노동력과 월급을 치환해야 하는 존재에게 그것은 권리이지만,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주인으로서의 나에게는 의무다. 권리를 권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자신을 위한 의무를 저버리는 존재는 더 어리석다.


햇살은 어디에나 있다.

다만, 그것을 누릴 내 마음의 여유가 없을 뿐.


세상 모든 직장인들이, 어느 한 날 한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잠시라도 사무실을 나와 하늘을 우러러 일광욕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었음 좋겠다.


권리와 의무를 한 번에, 많은 사람들과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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