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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토푼 Dec 14. 2023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주식 거래 방법


오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3일에 공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내일 12월 14일부터 30년 넘게 이어져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이로써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폐지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란 주식, 채권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상장증권에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상장증권 투자 전에 반드시 이 절차를 필해야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등록번호가 있어야지만 국내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지분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1992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1998년 외국인 지분 한도 제한이 폐지되었는데도 31년간 관행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 및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된 서류 증빙자료가 너무 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일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증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변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상장주식의 외국인 지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31년간 유지되어 온 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의 증시 접근성이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국내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 법인의 경우에는 LEI(법인부여 표준화ID)로, 외국인 개인의 경우 여권번호만 있으면 증권 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에 발급 받은 투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외국증권사 통합계좌 운영도 편리하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 내역 보고 의무도 기존 '즉시'에서 '월 1회'로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장외거래 역시 사전 심사의 필요성이 낮은 종목 매매에 대해서는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크게 개선될 계획입니다. 국내 증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및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은 이러한 기회를 잘 잡아서 투자 계획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권만 있으면 쉽게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의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일 12월 14일부터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은 여권 번호만 있으면 바로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위해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 서류를 준비해야만 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들이 완화됨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조금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삼성증권 해외주식 투자와 같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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