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매체로 TV 선택한 응답자는 27.2%에 불과
| 20240318
(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2013년까지는 TV가 늘 압도적인 1위였다. 그러나 2014년부터 결과가 달라진다. 스마트폰이 TV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이후 스마트폰은 매년 격차를 벌리며 TV의 시대가 빠르게 저물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필수 매체로 TV를 선택한 응답자는 27.2%에 불과했다. 반면 스마트폰은 70%였다. 또 많은 조사에서 사람들이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략)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고민이 많다. TV의 인기 하락은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다. 작년 4분기 TV 사업에서 삼성전자는 500억원, LG전자는 7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두 기업이 글로벌 가전 시장의 강자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줬던 TV에서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3138089b
17일 나스미디어의 '2024 인터넷 이용자 조사 보고서(NPR)'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7명이 OTT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자는 2020년도 66.3%에서 2021년 69.5%, 2022년 72% 2023년 77%로 성장헤왔다. OTT 유료결제 이용자 비율 또한 2020년 21.7%에서 57%로 두배 이상 상승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317010009052
15일 KT그룹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기업 나스미디어가 발간한 '2024 인터넷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94.4%·중복 응답)였다. 2위 넷플릭스(60.0%), 3위 인스타그램(51.9%), 4위 쿠팡플레이(40.2%), 5위 네이버(30.5%) 등과 격차가 컸다. 지난해 12월 16~21일 15~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조사한 결과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513060005120?did=NA
(나스미디어의) 이번 조사에서는 OTT 광고시장의 미래도 엿볼 수 있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11월부터 비동거인과의 새로운 계정 공유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자, 같은 해 12월까지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넷플릭스 이용자 중 비동거인과 계정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은 48.3%로, 새로운 계정 공유 기능의 확대에 따라 광고 요금제 이용자의 추가 유입이 예상된다.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3150926122288ea588b1547_1/article.html
정부는 방발기금 대상을 국내외 OTT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표면상 이유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다.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들의 영향력의 커진 만큼 이들 역시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프랑스가 영상물지원기금(FSA)을 조성해 OTT 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2%를 걷고 있다는 부분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현재까지 방발기금은 배타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자에 부과됐다. 공공재(주파수)나 사업권역에 대한 배타적 사업권을 허가받은 만큼, 여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일부를 산업 발전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율은 케이블TV(SO)·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1.5%로 같고, 홈쇼핑 사업자는 13%다. 지상파는 KBS 2.55%, MBC 3.82%, SBS 1.94%로 서로 다르다. (중략)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내부정책 검토과정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대외 비공개하는 점을 양해바란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여기엔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가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정부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예정됐던 민생간담회에서도 이미 감지됐다. 지난달 28일 진행되기로 했던 민생간담회는 돌연 무기한 연기됐는데, 여기엔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간담회에선 OTT 구독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4031614140103836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방송 및 라디오 광고 시장이 규제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에 방송과 라디오에서도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보다 자유로운 광고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훈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기자스터디를 통해 ‘프로그램 협찬과 라디오 간접광고의 기대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국내 방송통신 광고 시장은 인터넷·모바일 광고 시장과는 다른 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방송통신광고비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총 광고시장은 2023년 16조79억원(추정치)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하며 역성장했다.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13547
지난 12일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올해 북미 밖 콘텐츠에 들어가는 돈(79억 달러)이 북미 콘텐츠 확보에 쓸 돈(75억 달러)보다 사상 최초로 더 많을 전망이다. 넷플릭스가 콘텐츠 생산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글로벌 OTT가 되게 됐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715070003407?did=NA
성별 선호도 분석 결과 1위 넷플릭스는 남성 51%, 여성 49%, 2위 티빙은 남성 42%, 여성 58%, 3위 쿠팡플레이는 남성 65%, 여성 35%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에서는 넷플릭스가 10대 5%, 20대 21%, 30대 28%, 40대 29%, 50대 18%로 나타났다.
https://tenasia.hankyung.com/article/2024031531974
티빙과 웨이브가 모두 서비스를 종료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해외 플랫폼의 독과점이다. 플랫폼 독과점이 이뤄지면 독과점 사업자는 요금 인상에서 훨씬 자유로워진다. 유튜브가 프리미엄 요금제를 한 번에 38% 기습 인상한 것이 대표 사례다. 또 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국가 정서나 국민 의식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해외 플랫폼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문화 종속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콘텐츠의 다양성은 줄고 해외 플랫폼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
https://www.mk.co.kr/news/journalist/10966353
CJ ENM이 대주주(전체 지분의 48.9% 보유)로 있는 OTT플랫폼 티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CP사(콘텐츠 제공회사)와의 계약 조건을 바꾸고 티빙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나 대주주인 CJ ENM의 콘텐츠를 위주로 시청자에게 먼저 노출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나온 논란이다. 먼저 CP사들과의 수익분배 방식이 CP사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변했다. CP사의 수익은 최대 80%까지 줄었다. 티빙의 CP사인 A사 관계자는 “원래는 ‘통합정산’이었는데 올 초부터 ‘개인화정산’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12284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은 영양 성분으로 따진다. 햄버거나 피자의 경우 1회 섭취참고량 기준 ▲열량 500㎉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열량 500㎉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을 초과하는 식품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등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은 광고 규제를 받는다. 기준을 영양성분으로 잡다보니 제품 종류에 따라 광고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예컨대 맥도날드의 '햄버거(266㎉)' 제품은 광고할 수 있지만, '빅맥(583㎉)'은 광고할 수 없다. 반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광고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치킨, 떡볶이 등 광고는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규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0년 관련 규제가 생긴 이래로 소아비만율이 좀처럼 줄고 있지 않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31511084096513
최근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산법)을 제정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움직임에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법률 조문에 규제 대상은 모호하게 표현한 반면, 시정 명령에 따르는 처벌 조항에는 과태료만이 아니라 강력한 형사 처벌까지 명시했다는 점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다. 당초 작년 3월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와 출판사 사이에 벌어진 저작권 분쟁 사례 방지 등을 목적으로 콘텐츠 창작자를 보호하려는 법률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창작자와 중소 콘텐츠 기업 보호라는 명목을 내걸고, 실제로는 업계에 대한 규제 목적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