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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이은의 리뷰닷 Sep 16. 2020

"넷플릭스법 유감"

200916 | 미국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유감을 표명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91607374315676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화상회의로 열린 '한ㆍ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미국 측 인사로는 스티브 앤더슨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참석했으며, 우리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관련 국장과 과장들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미 국무부는 "(일각에서)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미국의 특정 OTT(넷플릭스)를 겨냥한 법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현재 논의 중인 시행령에 대해 미국 기업들의 비판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 또 "향후에도 (미국 IC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56326625900776

애플원은 따로 구독해야 했던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 애플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애플 피트니스+ 등 애플의 6대 서비스를 패키지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요금제는 포함되는 서비스와 클라우드 저장공간에 따라 개인 요금제, 가족 요금제, 프리미어 요금제 등 총 3종이다. 미국에서는 개인 요금제는 월 14.95달러, 가족은 월 19.95달러로 요금이 책정됐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609&aid=0000327089

해외 매체 버라이어티는 디즈니가 오는 11월 6일로 개봉을 연기했던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감독 케이트 쇼트랜드)의 개봉 일정을 또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9월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한 디즈니 픽사 새 애니메이션 '소울'은 '뮬란'처럼 디즈니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를 통해 공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소울'은 11월 20일 극장 개봉할 예정었으나, 그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현재 미국 내 영화관 약 70%가 재개했지만, 관객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 LA와 같은 주요 시장은 여전히 폐쇄돼있기 때문이다.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00915/102936396/1

‘올인’은 CJ ENM과 미국 콘텐츠 제작사 및 배급사 프로파게이트(Propagate)가 포맷을 공동 개발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프로파게이트는 미국 드라마 ‘더 오피스(The Office)’와 요리 서바이벌 ‘마스터셰프(Masterchef)’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 프로듀서 벤 실버맨(Ben Silverman)과 하워드 오웬스(Howard Owens)가 설립한 회사로, 대표작으로는 넷플릭스 '오싹한 만남', 선댄스와 베를린 영화제에 공개되었던 다큐멘터리 '힐러리'가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11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설립 당시 MBN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승인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곧 있을 MBN 재승인 심사 전에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15일 “10월 말에서 11월 초 MBN 재승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힌 뒤 “재승인 심사 전에 MBN 행정처분에 나서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상임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수위와 관련해 양한열 국장은 역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현행법상 승인 취소와 업무정지라는 큰 틀에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inews24.com/view/1299206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법이 있어도 대체로 회피하거나 더 나아가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의 사후규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및 전문가 주장이다. 특히 국내대리인 지정에 앱마켓사업자 영역까지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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