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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이은의 리뷰닷 Jun 24. 2021

흔들리는 통신,
콘텐츠는? 그리고 망은?

스타링크는 전 세계를 모두 포괄하는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다

| 20210624 


스페이스X 위성인터넷 스타링크, 9월부터 전 세계 서비스 개시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사업 스타링크가 9월부터 전 세계를 모두 포괄하는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중략) 현재 스타링크 외에도 아마존의 카이퍼, 영국의 원웹,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는 플래닛, 레이더온 테크놀로지의 블루캐년테크놀로지 등 소형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중략) 스타링크의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결과, 위성과의 전파 도달 시간의 지연만 있었을 뿐 콘텐츠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가 기존의 지상 인터넷 서비스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25


“위성망+지상망 통합”…과기정통부, 6G에 2200억 투자

6G 국제 표준 일정에 따라 (’25년) 검증용 5G 위성 1기 → (‘27년) 실증용 5G 위성 3기 → (’29년) 실증용 Pre 6G 위성 3기 → (‘31년) 실증용 6G 위성 7기 등 4단계(총 14기)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 개발 분야에 민간 주도 시대가 열린 가운데, 저궤도 위성 산업 시장을 두고도 KT(030200) 자회사인 KT샛(kt sat)외에 여러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다듬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87846629084672&mediaCodeNo=257&OutLnkChk=Y


IPTV법이 제정된지 14년째에 들어섰고, 2009년 LTE 상용화 후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해 자리를 잡은 지도 10년이 넘었다. 최근엔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디어 법제는 제자리다.(중략) 통신사 OTT에서 CJ ENM이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해도 정부는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LG유플러스 OTT는 이용자 접점에 있으니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된다. 그런데, LG유플러스 OTT에 콘텐츠를 공급한 CJ ENM에 대한 방송법상 지위는 애매하다. OTT 법적 정의가 완성되지 않아, 무어라 정의내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CJ ENM은 방송법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IPTV법에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속한다. 티빙은 부가통신사업자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규제할 근거도 없다. 분쟁이 생기면 방송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용자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OTT에서는 이같은 법률적 장치가 없다. 원만한 협상을 중재할 수는 있지만, 권한에 한계가 존재한다.

http://delighit.net/post/get/27/14560/


"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놓고 콘텐츠업체에까지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건 이중과금이다"(넷플릭스) "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선 망 사용료를 안 내겠다는 건 무임승차 아니냐"(SK브로드밴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룡'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 대기업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이달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인터넷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망 사용료에 대한 판례로서 향후 인터넷 생태계에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이 법제도를 회피해 국내 인프라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2119400017?input=1195m


SK브로드밴드 승소땐, 해외OTT 무임승차 원천 차단될 듯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분쟁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넷플릭스가 승소하면 다양한 형태로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CP)들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넷플릭스 법’ 개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면 국내 진출을 앞둔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애플TV플러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무임승차가 원천 차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475710


법에도 없는 ‘전송’ 개념 꺼낸 넷플릭스, 무리수될까 묘수될까

넷플릭스는 1년여의 재판 과정을 통해 접속과 전송을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은 유료지만 이를 통한 전송은 무료라는 것이다. 즉 SK브로드밴드와는 접속이 아닌 전송을 위한 연결만 했기 때문에 접속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일본에 설치한 콘텐츠 중간 저장소인 ‘오픈커넥트’의 접속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연결 이후 전송료는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인터넷 접속과 전송을 위한 연결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논의할 대상조차 아니다”라며 “특정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의 전송(착신)은 이용자에 대한 해당 ISP 의 의무가 맞다”고 말했다.

http://naver.me/5DHs892x


구글, 웹툰 수수료 결국 15%로 깎는다…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플랫폼 '달래기'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6/605942/


'쿠플의 아버지' 격인 김성한 쿠팡플레이 총괄 디렉터를 지난달 27일 인터뷰했다. 김 총괄은 쿠팡에서 로켓배송을 위한 물류센터 효율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데이터사이언스 조직을 이끈 임원급 리더다. 지난해 가을 쿠팡 내 OTT 팀을 꾸린 지 3개월 만에 쿠팡플레이를 탄생시켰다. (중략) "영화나 드라마 외에, 배움(교육)이나 스포츠에서 얻는 즐거움·희열감은 새로운 가치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다양한 콘텐트를 제공하려고 한다. 쿠팡이 쇼핑 경험을 새롭게 제공했다면, 쿠팡플레이는 새로운 콘텐트 소비의 경험을 줄 것이다. 장기적으론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해 콘텐트를 추천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5&aid=0003112533


구글, 웹툰 수수료 결국 15%로 깎는다…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플랫폼 '달래기'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6/605942/


네이버, CJ ENM 하이브 미래에셋 '혈맹전략' 통했네

http://naver.me/GQ47NIw8


카카오, 9월 카카오커머스 다시 품는다…"이커머스 시너지 강화"

http://naver.me/Fa32wdWP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5월1일 네이버를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자 네이버는 당장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기업 소유제한’을 명시한 방송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미디어렙법에 의하면 자산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은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네이버는 JTBC 미디어렙인 ‘제이티비씨미디어컴’ 주식의 19.92%, 채널A 미디어랩인 ‘미디어렙에이’ 주식의 19.8%, TV조선 미디어렙인 ‘티브이조선미디어렙’ 주식의 19.54%를 소유하고 있다. 법에 따라 네이버는 6개월 내 초과 지분을 팔아야 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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