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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이은의 리뷰닷 May 23. 2023

포털 뉴스 제평위가 결국

불공정 시비 등 논란 7년 만에 '잠정중단' 선언 

| 20230523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제평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에 직접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양대 포털 핵심 관계자는 일제히 "제평위를 비롯한 포털 뉴스 운영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데 양사가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로써 제평위는 2016년 공식 출범 이후 7년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가 직접 해오던 뉴스 서비스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동으로 설립한 자율기구로, 두 플랫폼의 뉴스 입점 심사·제재를 담당한다. 하지만 제평위가 운영되는 동안 심사와 퇴출 기준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위원들의 특정 이념과 진영 편향 논란도 줄기차게 이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57003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도 온라인에서 자주 언급되는 관심사를 검색 결과창에서 열쇳말로 보여주는 '투데이 버블' 베타 서비스를 10일 시작하며 실검과는 차별화 한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과거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①다음 검색이라는 단일 서비스 안에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에 대한 통계 정보를 활용했고 ②순간적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양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뽑았다"며 "반면 새로운 투데이 버블은 ③분석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수일로 늘렸으며 ④키워드를 순위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략) 네이버와 다음, 두 회사가 갖가지 의혹에 휩싸이는 것을 감수하고도 이런 서비스를 준비했던 이유는 실검 폐지 이후 포털이 실시간 트렌드를 전달하는데 약점을 보여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진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재난 상황이나 월드컵,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포털보다는 유튜브,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이용자가 몰리고 있었다. 포털 업체들은 이용자들을 자사 서비스에 더 오래 묶어둘 방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만 이미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포털 규제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네이버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는 하지 말자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40649


23일 미국 마케팅조사업체 샘러쉬(SEMrush)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PC와 모바일로 구글(유튜브 제외)을 찾은 누적 접속자 수는 667억88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94% 증가한 수치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유튜브(3720억명)까지 합치면 지난달 누적 접속자 수는 약 4870억명에 달한다.

반면 지난달 한국에서 네이버를 방문한 누적 접속자 수(PC+모바일)는 421억3700만명으로, 전년보다 2.2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의 누적 접속자 수는 76억7500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6% 급락했다. 네이버와 다음의 누적 접속자 수를 합쳐도 497억명으로, 구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03548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유럽서 1조7000억 벌금 폭탄

https://naver.me/xV35fWvq


G7 직후, 중국서 한국 포털 전부 막혔다…'사드 보복' 이후 4년여 만

https://naver.me/5rM1thA1


아마존에 이어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일본을 시작으로 웹툰 시장에 손을 뻗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 기업이 먼저 기반을 다져온 글로벌 웹툰 시장에 지각변동이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검정 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저작권 분쟁 당사자로 지목된 출판업계뿐만 아니라, 웹툰 플랫폼까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한국 웹툰 플랫폼업계가 산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내외 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략) 빅테크들이 너도나도 웹툰 서비스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이 시장 성장세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미국 시장조사 기관 스페리컬 인사이트 앤드 컨설팅은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가 지난 2021년 47억 달러(한화 약 6조2000억원)로, 연평균 40.8%씩 성장해 오는 2030년 601억 달러(한화 약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리컬 인사이트 앤드 컨설팅은 “웹툰은 이미 짧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스낵 문화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진입장벽도 높지 않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148949


넷플릭스, 韓 광고요금제 개편…월 2750원이면 둘이서 한 계정 쓸 수 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도 광고형 멤버십 최대 화질을 풀HD(1080p)로 높이고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을 2명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넷플릭스가 지난달 광고형 멤버십을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약 한 달만에 우리나라에도 적용됐다. 월 요금 5500원인 넷플릭스 광고형 멤버십 계정을 친구 1명과 2750원씩 분담해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광고 요금제인 '광고형 베이식'을 '광고형 스탠다드'로 바꿨다. 월 요금 5500원은 그대로지만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영상 화질도 720p에서 1080p로 올렸다. 기존 스탠다드 멤버십(월 1만3500원)보다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하되 시간당 약 4분의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는 점, 라이선스 제한으로 일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다는 점만 차이를 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72566


넷플릭스 광고요금제 기대 이상 선전...국내 OTT 선택은

지난 4월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한 결과에서는 넷플릭스가 2분기에 실시한다고 밝힌 계정공유 정책에 따라 825억 원에서 2천억 원의 분포를 보였으며, 65%가 넷플릭스의 AVOD가 타 OTT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광고 요금제가 포화상태인 OTT 시장의 유일한 수익 확대 방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24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콘텐츠웨이브는 지난 19일 2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 주체는 콘텐츠웨이브의 최대주주인 SK스퀘어로, 보통주 11만6470주를 신주 발행하고 주당 21만4648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납입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눈여겨볼 지점은 SK스퀘어가 직접 콘텐츠웨이브에 유상증자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미국법인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SK스퀘어 아메리카(SK Square Americas, Inc.)'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율 3.8%까지 확보해, 한국 법인 지분율 36.7%까지 합치면 SK스퀘어는 총 40.5%를 보유하게 됐다.

https://www.topdaily.kr/articles/93861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라이브 커머스 제작자가 모바일 기기에서도 본인 영상에 판매 제품을 태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최근 추가했다. 더불어 영상에 제품 판매 사이트 링크를 넣는 기능을 일반 영상과 숏폼(짧은 영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기존에 라이브 커머스 영상에서만 지원했던 기능이었다. 시청자의 상품 클릭 수, 노출 수 등을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는 기능도 새로 선보였다. 이는 기존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들이 라이브 커머스 영상 제작에 더 쉽게 발을 들이도록 하는 요소로도 꼽힌다.(중략) 라이브 커머스 선두 업체인 네이버·카카오는 이에 질세라 기능 추가와 지원 대상 확대 등 전략으로 이용자 이탈 방어에 나섰다. 이커머스 분야 사업은 양사의 핵심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0522162648921


그러면서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 위원장은 또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을 상기하면서 "무죄로 추정돼야 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 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30119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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