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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이은의 리뷰닷 Jul 24. 2023

넷플릭스가 식당을 열었다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 출연한 셰프가 직접 참여하는 팝업 레스토랑 열어

| 20230724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팝업 레스토랑을 열었는데요. ‘셰프의 테이블(CHEF’S TABLE)’ ‘이즈 잇 케이크’(Is it cake?) 등 넷플릭스의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에 출연했던 셰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중략) “넷플릭스는 현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안정화된 수익구조를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데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 사업은 넷플릭스가 보유한 IP를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사업이다”라고 귀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종 OTT 역시 이러한 행보를 걷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콘텐츠 출혈경쟁 속 적자에 허덕이는 토종OTT들은 특히, 이러한 넷플릭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OTT 업계관계자는 “미디어 업계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IP를 연계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콘텐츠 홍보와 수익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며 “OTT가 유독 IP를 활용한 굿즈 제작에 집중하는 것은 주요 구독자가 젊은 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072108451838671


한국의 경우 미국 할리우드 파업 사례처럼 스트리밍 업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국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주로 현지 제작사에 외주를 주고 있어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영화산업 노동자들이 비공식 노조 또는 단체 수십 곳에 흩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넷플릭스가 단체 교섭을 하겠다고 나선다고 해도 미국처럼 노동자들을 대표할 단일화된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중략) 작년부터 단체 교섭을 시도해온 인도 시나리오 작가 앤점 라자베리는 미국 스트리밍 업체들이 인도에서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7220334&t=NN


넷플릭스가 캐나다에 이어 미국과 영국에서도 1인 요금제인 베이식 멤버십(월 9500원) 가입을 막았다. 세 국가 모두 베이식 멤버십보다 저렴하지만 광고를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광고형 요금제를 두고 있다. 넷플릭스가 광고 사업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린 결단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도 광고 매출 상승을 위해 베이식 멤버십 가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21_0002385055


21일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티빙 최대주주인) CJ ENM 측과 웨이브-티빙 합병을 논의 중"이라며 "합병이 확정되기 전 단계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이브와 티빙간 합병 추진은 넷플릭스를 견제하고 '토종 OTT'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웨이브와 티빙이 합쳐야만 넷플릭스를 견제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합병하겠다는 데 양측이 동의한 상태"라며 "다만 CJ측이 지분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지에 따라 지분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inews24.com/view/1615224


올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의 지분율을 50%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전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전 비율은 40%다. 이에 따라 CJ ENM은 티빙의 지분 40%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 현재 CJ ENM의 티빙 지분율은 48.85%다. CJ그룹 지주사는 CJ 주식회사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지분 희석이 불가피한데 이때 CJ ENM은 의무 지분율을 준수하기 위해 티빙 지분을 추가 매수해야 한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SK 러브콜에도 CJ ENM 입장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의무 지분 요건 부담까지 안고 합병에 바로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ttps://www.news1.kr/articles/5116812


24일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 운영진이라고 주장하는 ‘스튜디오 유니버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다음 달 사이트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멤버십을 언급하면서 회원제 운영 방식 도입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OTT 업계에선 이 운영진이 기존 누누티비 운영진과 동일인일 가능성은낮다고 보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7213829i


미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AI) 기업 7곳이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기로 합의했다. 챗GPT 등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자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AI기업 7곳이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알리는 워터마크 표시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AI로 만들어진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 주변의 가짜 폭발 사진 때문에 벌어진 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등 AI를 활용한 정보 조작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또 AI 시스템을 출시하기 전 독립적인 전문가와 함께 보안 테스트를 실시하고 편견, 차별,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7개 업체 경영진과 만나 AI에 관한 새로운 법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본 것보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더 큰 기술 변화를 목격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민주주의와 가치에 대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7231239001


영화진흥위원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을 공개했다. 개정 방안의 책임 연구자이며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OTT의 등장으로 영상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극장 관객 감소 등 구조적 변화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현재 법적 규율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영상산업 및 영화산업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개정 방안은 현행법상 '영화'와 '비디오물'로 나뉘는 영상물을 '영화' 개념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의 규율 체계에서 OTT 콘텐츠는 영화가 아닌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된다. (중략) OTT 콘텐츠와 같이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는 제작물도 영비법상 영화로 간주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극장 영화 중심의 지원 체계가 OTT 콘텐츠 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1148800005


OSEN과 만난 자리에서 김대호는 "나의 삶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도 했다. 하다 못해 제가 다마스를 타는 것도, 저한테는 그 차가 유희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삶이 달린 일이라 혹시 불편하진 않으실까 걱정이 되더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편하게 제 일상을 봐주시는 게 고맙고 감사했다. 덕분에 편하게 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그는 “"더 편하게 하자고 생각했다. 지상파는 예전부터 쌓아온 공영방송의 이미지들이 있다. 바른 말을 써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하고. 그런데 유튜브에서도 그럴 수는 없지 않나. 다행히 용인이 됐다. 있는 그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했고 임하려 한다. 최근에는 콘텐츠 본부장상을 받기도 했다”며 활짝 웃었다. 우리가 기안84와 김대호의 예능에 열광하는 이유? 바로 날 것인 이유다.

http://osen.mt.co.kr/article/G1112148268


연구진은 또 방송사의 종류와 함께 뉴스·동영상 등 언론 반응이 넷플릭스 총시청 시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청률과 댓글·게시글 수 등 시청자 반응은 넷플릭스 총시청 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스 건수가 동영상 업로드 건수보다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드라마 관련 뉴스가 많이 생산되거나 네이버 TV 등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등에서 드라마 관련 동영상이 많이 노출되면 총시청 시간 비율이 커지는 추세가 확인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9114300017?input=1195m


KT 전·현직 출신과 외부 후보자 간 팀플레이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KT 전 경영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KT 출신이 차기 CEO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정치권 출신의 외부 후보자와 KT 출신이 물밑에서 팀을 이뤄 뛰어든 모습도 있다”고 전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92566635677472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KBS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도록 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1일 방송법 제64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64조는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TV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KBS 수신료가 전기료와 분리 징수되더라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해진 기한 내에 KBS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무는 것은 물론 미납기간이 누적되면 구상권 청구 등 법적인 제재도 받을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72140651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7/21/EWVYC7EX7FGNHKNIFLLPQICF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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