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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 Nov 29. 2022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핀란드 법령에 따르면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18도에서 26도다.

배경 이미지 출처: Unsplash



러시아의 전쟁 여파로 많은 이들이 올 겨울을 춥게 보낼 예정이다.



핀란드, 집이 춥다! 추워!


집이 춥다고 느꼈던 게 10월부터였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바깥 기온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난방이 들어올 수준으로 춥지 않은 날씨가 지속되던 나날에 집이 춥다고 느끼면서부터 은근 영하의 날씨를 기다렸다. 예전에는 난방이 시작되면 집안이 춥지 않았으니 올해도 당연히 그러리라 믿었다.


약 열흘 전 토요일 (11월 19일), 아이들과 토요일마다 가는 한글학교에 있을 때, 헬싱키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난방이 들어오겠구나 싶어 첫눈이 더 반가웠다. 한글학교로 빌려 쓰는 놀이터 건물의 라디에이터를 만져보며 우리 집 라디에이터도 지금 이렇게 따뜻할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라디에이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진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라디에이터에 손을 댄 나는 매우 실망했다. 라디에이터는 난방이 아예 안 들어온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다. 차갑진 않지만 따뜻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희미한 온기였다. 혹시 라디에이터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가 싶었지만, 우리 집 실내온도는 21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관리회사에 문의하기엔 애매한 상황이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야겠다 마음먹었지만, 어쩌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어디서 알게 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핀란드 겨울철 실내온도는 20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실내가 춥게 느껴져도 온도가 20도 이상이면 관리회사에 불만을 접수해도 무용지물이다. 우리 아파트는 2000년 초반에 지어져 단열이 잘되는지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영하의 날씨를 기다렸는데, 에너지 비용에 대한 우려 탓인지 관리회사가 예년보다 난방에 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실내 체감온도, 스페인이 핀란드보다 춥다!?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안부를 묻다가 실내온도와 난방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실내온도가 20도 이상이라 난방을 요구할 수 없지만 춥다는 나의 투덜거림에 그녀는 핀란드 사정이 스페인보다 낫다며 나를 위로했다. 스페인은 지난여름에 새로 도입된 법령으로 일반 사무실을 포함하는 공공장소 난방 기준온도가 최대 19도가 되면서, 어딜 가도 춥다고 했다. 사람들이 실내에서 옷을 두껍게 껴입고 있고, 개별난방이 가능한 가정은 기준온도를 넘겨도 되지만, 비용 걱정 때문에 맘껏 따뜻하게 지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핀란드 실내온도 기준의 근거는?


문득, 핀란드 겨울철 실내온도가 20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영문으로 자료를 찾는데에 한계가 느껴져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가 관련 법령을 찾아주었다. 주거공간 및 기타 주거건물의 건강 관련 조건과 외부 전문가 자격 요건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법령에서 주거공간에 관한 실내온도 기준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직업안전보건법이 근무환경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세부조항에서 근무공간의 온도에 대해 가능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온도라고 언급하고 있다.


핀란드의 주거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 난방 시 실내 기준온도는 18도에서 26도이며, 요양원, 양로원, 어린이집, 교육시설 등과 같은 장소의 난방 시 실내 기준온도는 20도에서 26도이다. 


흥미로운 점은 난방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실내 기준온도가 일반 주거환경에서는 18도에서 32도, 어린이집과 교육시설 등과 같은 장소는 20도에서 32도, 요양원과 양로원 같은 시설은 20도에서 30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 세부 사항 덕에 아파트가 너무 더우면 집세를 부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쓰인 것 같다.



한국은? 올 겨울 공공기관 난방온도 17도


문득 한국은 실내온도에 관한 규정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주거 관련 실내온도에 대한 규정은 딱히 눈에 띄지 않았다. (내가 부족한 탓이오!) 공공장소 관련 냉난방 온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다루고 있는데, 필요시 적용대상, 기간, 제한 온도를 정하는 듯하다. 


러시아 전쟁의 여파는 한국도 피해 갈 수 없기에 올 겨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난방 온도가 작년에 비해 18도에서 17도로 하향되어 제한된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적용된 사례다.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은 예외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긍이 갔다. 


그런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행정기관인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강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에너지 이용과 삼권분립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고개가 절로 갸우뚱해지는 부분이다. 다행히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난방온도 제한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 대상 제외 기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 글은 얼룩소에도 공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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