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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혈청년 훈 Jan 25. 2022

[생활법률]회사는 직원이메일, 메신저를 볼 수 있는가?

직원이 이용하는 회사 이메일은 누구의 것일까요?

회사의 업무목적에서 제공되었다는 점을 보면 회사의 관리, 지배가 인정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메일의 특성상 개인정보, 내밀한 개인의 영역 등이 포함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직원의 이메일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언제든지 회사이메일은 계정주인 직원과 무관하게 회사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는 것일까요?



1. 회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직원이 이를 부인하자,

직원의 하드디스크 저장정보 중 배임혐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파일검색, 메신저 대화내용 및 이메일을 열람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12.14 선고 2007도6243 판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위법성을 조각하였다는 점입니다.

위법성의 조각이란,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형법에 위반한 것이지만 그 위법성이 정당화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결론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회사의 직원 이메일 등의 열람은 위법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판례사안과 같이 업무상배임의 의심이 있어 시급히 이를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입사시 회사 소유 컴퓨터를 무단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회사의 행위는 형사적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2. 직원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한가?


메신저의 내용 또한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기는 하나, 그 특성상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메일에 대한 위 판례 태도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메신저와 관련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가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도15226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컴퓨터를 켠 상태로(화면보호기가 발동하고 있지 않아 누구나 접근가능한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회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다른 동료와 메신저를 통해 부장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저장한 후 부장에게 송신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할 대법원의 법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정보통신망을 대화가 이미 종료되어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상태라 할지라도, 해당 대화를 확인하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프로그램 구동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49조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해당한다.


둘째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은 해킹 등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권한을 얻은 행위는 물론, 우연히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회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타인의 비밀을 누설, 취득하는 것도 포함된다.


셋째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남자친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이메일을 열람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발전형으로 이제 남자친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열람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까요?


남자친구, 배우자는 회사와 달리 완전한 남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업무상 목적으로 제공되는 이메일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자친구, 배우자의 이메일이나 핸드폰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물건이자 지배영역하에 있으므로 열람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21년 7월에 선고된 최신판례라 참고할만 하여 소개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그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기를 원룸 싱크대 개수대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민사재판에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앞서 판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우연히 페이스아이디 등을 통해 핸드폰을 열어놓은 틈을 타서 해당내용을 보는 것도 형사적으로는 얼마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나 여성 배우자에게도 하면 안됩니다.



4. 결론


오늘의 생활법률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글을 보시고 세상일은 내 맘같지 않고 법률도 의외로 도움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다음에도 알아두면 쓸만한 법률지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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