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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혈청년 훈 Apr 14. 2022

[생활법률Q&A]카톡 전달만 했는데 법적책임을 지라고?

법적문제를 피하는 현명한 카톡사용법 1편

생활법률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재미있고 쓸모있는 법적지식을 쉽게 풀어드리는 동시에 어떤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감을 잡고 최악의 경우를 막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쓰는 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률문제가 그렇지만 언뜻 비슷해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등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말씀드리는 내용은 판례사안을 참조한 일반법리로서 구체적인 개별사안의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십시오.


누적 가입자 수 1억 명, 월간 사용자수 4,556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은 명실상부한 국민메신저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편리한만큼 카카오톡 사용에 의외의 법적위험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생활법률 Q&A는 편리한 카톡을 법적문제없이 안전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현명하게 사용하기 1편 - 나는 전달만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어느날 유명연예인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는 속칭 '지라시'를 카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당신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단톡방, 친구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명연예인이 지라시 작성자는 물론 당신까지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1.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전달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2) 전달한 상대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 있다면, 법적책임을  위험 있습니다.


2. 판례입장


이 때 당신은 억울함에 아래와 같이 반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명예훼손은 누군가를 비방할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라시'를 작성한 사람이 져야 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단지 '전달'만 한 사람인데 왜 책임을 지나요!"

"작성자와 단지 그것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볼 수 있나요?"


문제는 법원 입장에서는 "그건 니 생각이고"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에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한다."라고 판시하여 '전문(傳聞)' 즉, 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의 '적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eventGubun=060117#licPrec100415)


최근의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공연성, 전파가능성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의 특별법이라고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거나, 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927&gubun=6)


물론 제가 못 찾은 것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글, 동영상 등을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85도431 판결을 통해서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의 사실이 스스로 깨우치거나 알게 된 사실이 아닌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전문)의 적시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반대의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전파가능성 법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법적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 본 내용을 본인이 활동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옮겨와 작성, 게시한 경우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중앙지방법원 판례도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5129)


이 외에도 100% 그렇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결론이 날 경우 통상적으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형사적 책임(벌금 또는 징역형)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함께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모욕죄도 지실 수 있구요.


3. 위방불입(危邦不入) - 군자는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은 명백하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성격이 보이는 동영상이나 글은 전달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건전한 공론을 막는 것은 우리 법원도 바라는 바가 아니므로 어떤 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렇다고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ㅠㅜ),


하지만 유명인의 불륜, 동거, 숨겨진 자식 등 공익성은 거의 전무하고 단순한 흥미거리이면서 해당 유명인의 명예훼손이 명백한 글,  제3자에게 유포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유명인의 성적 동영상, 사진 등을 제3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일단 해버리면 어떤 변호사라도 방어하기는 쉽지 않고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나마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다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어떻게 다퉈볼수라도 있긴 할 것입니다.

ㅇ 비록 명예훼손적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곧바로 이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경우

ㅇ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해당 내용을 알고 있어 단지 '세간에 이런 화제가 있더라' 정도의 소개를 한 것을 평가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예전 어느 유명 트로트 가수의 뜬소문이 거의 전국민에게 퍼진 정도)

ㅇ 명예훼손적 내용을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에게 제보목적으로 전달한 경우


그러나 위의 경우도 다퉈본다는 것이지, "저런 사정이 있으면 다 무죄가 나옵니다."는 절대 아님을 명심하시고 아예 위험한 곳은 가까이 가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랫만의 생활법률은 어떠셨나요? ㅎㅎ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한 번 카카오톡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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