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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혈청년 훈 Sep 20. 2022

[생활법률]휴가 허락받아야 하나요?

오늘 생활법률은 짧고 굵게 휴가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휴가란 무엇인가요?


휴가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알아야할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하고 학문적인 얘기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쉰다’

원래 취업규칙 상 근로제공일이 아닌 날(한 마디로 휴일)에 휴가를 쓰게 한다면 휴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휴가는 본래라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시간 중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급’이 중요합니다.

그 날 휴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의 임금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로 생활하는 월급쟁이에게 쉬기는 하되 그날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휴가는 권리가 아닌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2. 허락을 받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취업규칙을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기변경권”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회사) 승인 또는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속, 1년 간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단 발생한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가 맞습니다.

따라서 언제 휴가를 실시할 것인가 하는 (휴가의) “시기지정권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를 아무런 제약없이 인정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꼭 근로를 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취업규칙에서 휴가 사용 시 사전에 신청하여 사용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은, 시기지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에게 유보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 하면서 사용자 휴가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라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3. 승인의 형식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휴가시기 지정(시기지정권)은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양해하면 당일 통지, 당일 휴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대로만 하자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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