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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혈청년 훈 Mar 17. 2023

[직딩라이프]돔황쳐! 바로 탈출해야 할 회사 판별법

이 글은 저의 경험 + 보고 들은 얘기 중 공통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추려 유형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빠르고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내이메일이 없어 개인이메일을 써야 하는 회사


회사이메일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개인이메일을 쓰게 하는 회사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립적인 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중소기업은 당연히 어려운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만, 회사이메일은 전문업체를 이용하면 의외로 비용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업무에 필요한 것을 회사가 부담하느냐, 않느냐는 기본적인 마인드의 차이가 사내이메일 유무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이메일조차 별도로 구축하거나 전문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비용이 아까운데,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나 수당은 제대로 챙겨줄까요?

덤으로 업무적으로 의심가는 점이 있으니 나중에 개인 이메일을 열어달라고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2. 3~10년간 재직한 사람이 없거나 그 비율이 낮은 회사


어떤 회사에서 3년에서 10년 사이 재직자가 없거나 그 비율이 낮다면, 신속한 이직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대다수가 경력을 쌓은 후 이직했거나 버티다 버티다 못해 그만두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나 이 악물고 경력을 쌓고 있는 저연차, 이미 이직의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만 남아있는 회사에는 오래 머무르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3. 노동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을 정말 FM대로 지키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은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놓고 안하는 것'과 '해야 하는 줄 알지만 형편상 못하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똑같은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해야 하는 줄 알지만 형편상 못했던 회사'는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해결되거나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겠으나, '대놓고 안하는 회사'는 끝까지 배째라 식으로 버티거나 소송까지 벌여가며 기여코 돈을 받아내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람을 말려죽일 정도로 스트레스와 압박을 줄 것입니다.


노동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회사는 1차적으로 모든 체불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지도 않으며,

끝까지 변호사비용까지 지불해가며 싸우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늘 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노동법따위 아무것도 아니다"란 식으로 말해왔기에 재직중인 직원들 때문에라도 절대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명절 선물이 없거나 거래처에서 온 선물을 명절선물로 주는 회사


1번과 유사한 이유로 이런 회사는 거르시는게 맞습니다.

모든 회사는 직종, 규모를 불문하고 사람과 일을 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므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소속감을 느낄 때 애사심도 생기고 업무효율도 생기는 법입니다.


회사가 비용을 들여 하다못해 스팸세트라도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들려줄 때, 직원들은 비로소 소속감을 느끼고 회사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일부 경영자들은, "그런거 해봐야 다른 회사랑 비교하고 다른 선물이 더 좋았다는 둥 말만 많은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해?"라고 반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은, 회사비용으로 산 스팸세트라도 들려주면 직원 10명 중 그래도 1~2명은 회사에 고마운 마음과 소속감, 애사심을 갖겠지만 아예 명절선물을 주지 않거나 거래처에서 온 선물을 쥐어주면 직원 10명 모두가 탈출각만 재고 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5. 인수인계받을 전임자가 없는 회사


아예 새로운 업무가 아닌 경우에 인수인계자해줄 전임자가 회사에 없다면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 말은 다음 셋 중 하나입니다.

1. 전임자가 버티다가(또는 성질나서) 때려치운 후 채용된 경우

2. 전임자가 후임자를 기다리다가 채용이 되지 않아 먼저 퇴직한 경우

3. 전임자가 잘린 경우


셋 중 어느 것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전임자가 횡령을 저지르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았던 경우일수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받을 전임자가 없다면 왜 그런 것인지 최대한 빨리 알아내시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글은 어떠셨나요?

이 중 무엇무엇이 저의 실제 경험담인지는 비밀입니다. ㅎㅎ


세상에는 얼마든지 좋은 직장, 나와 맞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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