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법이 침투하면 할수록 삶은 삭막해진다

by 열혈청년 훈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변호사로서 나중에 개업을 했을 때 소위 먹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업역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의 행복, 평안함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법이 지나치게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폐혜를 추락한 교권을 통해서 간접체험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간에도 강간죄는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쪽이 피곤하여 관계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다른 한 쪽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가졌을 때 일일이 강간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물론 이미 이혼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별거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에서는 손쉽게 부부간 강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법감정상으로도 그게 맞겠으나 정상적인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니다.


또 물론 그래서는 안되지만 부부싸움 중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여 모욕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니 고소를 한다면 죄의 성립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부부싸움을 하다 감정이 격해졌다고 모욕죄로 건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부부 중 상당수는 모욕죄 전과가 생길 것입니다.


일상적인 뒷담화에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일일이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직장인들도 상당수는 재판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법률이 일상생활에 일체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법의 개입을 꺼렸는지 모릅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것에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소 법만능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감이 있습니다.

물론 중용을 찾아가는 것에는 완벽한 중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왼쪽으로 치우쳤다가 한 번은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하면서 중간을 잡아간다고 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의 의미가 새삼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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