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밤에 이제 몇 시간 정도 뒤면 나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 한 번 간단히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확률이 높아 보이고, 관건은 사유인데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서 범죄혐의의 소명 여부가 나뉘어질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철저하게 법리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느 쪽으로부터도 원망받지 않고 공격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해석이나 추론을 넣게 되는 순간, 반대편이 승복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원하지 않던 딱지가 붙어 따라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위험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기존의 판례와 법리,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검찰은 100회가 넘는다는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혐의를 받는 주요인물들 중 상당수는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현재의 형사법체계상 구속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혹자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의 포기에 대한 번복 등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행위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적 판단이나 표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낮아질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곧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하겠다는 뜻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납득될만한 증거 - 가장 강력한 것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육성 녹취파일 등이겠죠 - 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증거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찰이 해당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것이 되고, 여러번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상당수가 구속상태에 있어 유죄의 심증을 굳히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구속의 필요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검찰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검찰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죄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 - 그간 언론에 내지 않았던 - 가 있다면, 당연히 기각이 되더라도 "범죄의 소명은 되었으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각한다."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 이는 사실상의 유죄에 가까운 것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범죄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치명타는 검찰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은 결국은 얼마나 판사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1야당 대표라는 신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법언 중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서 유죄의 심증을 주는데 이르지 못하고 말 그대로 단지 의심스러운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걸 근거로 제1야당을 구속까지 시킨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받는 사람 본인에게만 돈을 주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좁게 해석하면 본인의 처, 자식, 친척, 부하직원 등을 통해 받은 뇌물은 전혀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한 다리를 걸쳐 받았다고 하려면 그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점과 최종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흘러들어갔음을 유죄의 심증이 들 정도로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검찰이 숨겨놓은 비장의 수가 있는지가 싫든 좋든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재명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