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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열혈청년 훈 Jul 03. 2024

[시사잡설]밀양여중생 가해자 사적제재가 시사하는 점

1. 국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한에 이르렀다.


밀양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제재가 논란이 될 때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유사한 의견이 표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죄값을 받아야지"

"그러게 처벌을 제대로 받지 그랬냐?"

"그걸로 끝일 줄 알았냐?" 등등


사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사상 처벌과 정말 제대로 된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더라면, 그 때도 지금과 같은 유튜버를 통한 사적제재가 사람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을지 의문입니다.


또 하나 최근 유튜버를 통한 가해자 신상공개 같은 사적제재가 평범한 일반 국민 상당수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호갱노노란 인기있는 부동산 앱에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는 아무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지탄하기보다는 오히려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도, 그 근저에 우리나라 법체계가 제대로 된 처벌과 보상이 안 이루어진다는 국민감정이 크게 자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개헌을 하며 전격적으로 배심원제가 도입되어 판사로서의 특권을 상당부분 내려놓아야 할지 모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유튜브, SNS는 일반인에게도 더 이상 과거세탁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유튜브나 SNS를 통한 폭로는 처음에는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은 위의 예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일반인이란 점도 부인할 수 없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신상공개가 큰 반향을 일으킨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이 또 하나 특기할만한 점입니다.


회사의 경우도 블라인드 앱이나 잡플래닛이 있어 예전과 같이 마음놓고(?) 갑질을 시전하거나 근로기준법 등 법률을 위반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안 좋게 흘러가면 모두의, 모두에 의한 감시사회가 될 것이고, 좋게 흘러간다면 사회 전체적인 준법의식의 향상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3. 가해자 비실명 보도의 두 기둥 -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교화가능성 - 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재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현장에서 체포된 의심의 여지 없는 범인인 흉악범조차 비실명, 모자이크 보도를 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전에도 현직 기자가 실명보도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529n02666


엄연히 현직 기자가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실명과 얼굴을 공개보도했는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나오는데, 누가 감히 실명공개, 얼굴공개를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현재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들의 밝혀지고 있는 근황들이 말해주듯, 가해자들만 가벼운 처벌을 받고 두 다리 뻗고 지내며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적제재의 가장 큰 효과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형사적 처벌도, 민사적 손해배상도 안 시킨데다 실명보도까지 막다보니 가해자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더라.


그리고 실명보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늘 나올 얘기가 있습니다.


'교화가능성'


전 더 이상 그런 추상적인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용서를 강요하는 잘못된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약 80년간 통계치는 쌓이고 쌓였을 것입니다.


각 범죄별로 재범율을 정확히 계산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재범율이 나오는 범죄는 교화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실명보도,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으로 대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교화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일리있는 반박일텐데, 이 부분도 촉법소년으로 불기소되고 소년원만 다녀온 아이들이 그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 추적통계를 내서 신이 아닌 판사 개인의 성향과 알량한 지식으로 피해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온정주의로 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이제 더 이상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사적제재 이전으로는 돌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 내 옆에서 멀쩡한 얼굴로 우리 사회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알아버렸습니다.


형사처벌 강화가 되었건, 민사적인 손해배상 현실화가 되었건, 가해자 실명보도, 얼굴공개가 되었건 사람들의 제도변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요구는 하늘의 뜻과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일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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