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열혈청년 훈 Jul 25. 2024

티몬, 위메프 카드 구매는 여전법으로 결제취소 가능!

어제(24.7.24)부터 티몬, 위메프의 결제, 취소, 환불이 제한되며 셀러들이 정산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많은 고객들과 셀러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은 티몬, 위메프에서 결제대행사(PG)사들마저 빠져서 결제취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0492?sid=101


참고로 이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카드로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 주장 가능한 방법입니다.



1. 결제대행업자(PG)란 무엇인가?


티몬과 위메프는 상당한 규모가 있는 이커머스 업체로서 결제대행업자(PG)를 끼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PG사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카드를 통해 물건, 재화,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고객 - 가맹점 - VAN사 - 카드사 사이에 위치하며, 인증, 승인, 정산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산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VAN사를 거쳐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전달되면 카드사는 PG사에 거래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PG사는 본인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거래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여 거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항제3호 위반


여기서 중요한 법조항이 등장합니다.


결제대행업자의 업무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7항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그렇습니다!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따라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아무런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받게 됩니다.


"제72조(과태료)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3.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


먼저 아래사항을 미리 확인, 기록해야 합니다.


1) 티몬 또는 위메프에서 카드로 결제한 기록 - 거래일시, 금액, 승인시간 등


2) 카드 이용명세서 등을 통해 해당 거래시 PG사가 어디였는지 확인

(PG사 확인방법이 잘 정리된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해당 글을 참조하시면 거래한 PG사를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https://mocha601.tistory.com/52)


3) PG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티몬, 위메프에서 해당 PG사를 통해 거래했음을 말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항제3호에 따라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십시오.


4) 3)단계에서 완료되면 다행이나,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열에 일곱, 여덟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제 글이 피해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고, 모쪼록 이번 사태로 선량한 이용자와 셀러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烈血靑年訓의 금융상식 1편-심사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