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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시사잡설

[시사잡설]탄핵확률 100%로 만드는 윤석열의 변호전략

by 열혈청년 훈

승패는 병가지상상사라지만 내가 못해도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가 더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내가 이깁니다.


하지만 이길 소송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히는 의뢰인이 서면작성부터 변론전략까지 모두 자기 생각, 자기 할말만 하도록 하면서 승소까지 바라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변호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수임을 거절하거나 수임하더라도 결국 사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 경우는 패소가능성을 주지시키고 의뢰인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나 언론 인터뷰, 답변을 보도한 뉴스 영상 등을 보면,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건 메쏘드급 연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민사사건이거나 형사사건이라면 판사님의 성향이나 재판부 사건배당 상황에 따라 말도 안되는 주장을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거나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판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마느냐 하는 탄핵심판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한민국의 만인지상,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기에 최고권력자이지 절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역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률에 무지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 이유를 합리적이고 납득이 되도록 설명하지 못하고 마치 전제왕권에서나 통할법한 고도의 통치자의 정치적 결단만을 이유로 내세운다면 탄핵이라는 결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백번양보하여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부정선거를 밝혀냈다고 하더라도 저는 탄핵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을지는 또 몰라도 결론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입니다.

진실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지시하고 수사를 하면 될 일입니다.

부정선거의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 의심이 있어 시작한 수사를 민주당이 방해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공수처를 폐쇄하는 입법을 한다는 등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지 않은 한, 비상계엄은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정당성도 물론 가져가야 하지만, 제대로 된 변론과 증거제출도 없이 시간만 끌려는 피청구인에게 끌려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행히 헌재도 그런 지연전략에 어울려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현재의 혼란이 종식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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