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물을 둘러보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559
협회는 고객이 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자충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한 후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마트에서 상품을 구경만 하고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류 시간 동안의 전기세, 인건비, 임대료 등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상식에 반하는 행위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례들이 밝혀지면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직방,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도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중개업소를 기피하게 만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장비를 정말로 받는다면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들이 집을 보여주길 거부한다면 공인중개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약 집주인, 임차인은 복비를 낸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중개사도 보러 오는 사람에게 임장비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며, 대체 플랫폼의 부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충수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