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예식장, 그리고 감정 노동자에 대하여

by 김구스




코로나 사태로 연일 도처에 어려움이다.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계속되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생각만 늘여놓을 뿐이다.

출근을 하는 직장인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도래했지만, '결혼식'을 돕는 직업에서는 더욱 마음이 어렵다.
지난주 모 결혼식장의 한 신부님의 하객이 40명 남짓 머물렀다.
보통, 홀 계약이 이루어질 때 뷔페 계약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홀 마다 기준이라야 다르겠지만
보통 양가를 합친 보증인원이 100명에서 150명이 기본이다. 대관비가 작아질수록 뷔페 인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술 음료가 서비스 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100명의 인원을 80명으로 줄이는 등 탄력은 대체적으로 가능하다.

요즘 인터넷 창을 열어보면, 결혼식을 당장 미루어야 할지 그리고 위약금은 환불이 되는지부터 왜 백프 로 환불이 되지 않느냐 등등 소비자로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사나 글들을 심심치 않게 접한다.

얼마 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친구와도 의견을 나누었다.

"있잖아, 너는 업계에 있었잖아. 왜 취소가 안 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음식을 얼마 전에 준비하길래 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 그건 음식을 얼마 전에 준비를 하고 차원의 부분은 아니야. 뭐냐면, 음 뷔페라는 곳도 이익을 창출하는 업체인 곳으로 접근해야 해. 업계의 입장이란 이런 거야, 한 팀을 예약 받음으로써 그만큼의 이윤을 창출을 하는 건데 갑작스러운 취소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이라는 거지. 보통은 식사랑 같이 합쳐서 이윤을 보려고 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왜 취소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업체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그냥 위약금 없이 전부다 해지해주는 고마운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직원으로서 일할 때의 준수 사항은 이거였어. '공정 거래 위원 법'에 따라서 3개월 이전에 취소 시 환불이 100% 가능하고 3개월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날짜별로 해지 위약에 대한 걸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어. "

"그걸 고객이 납득하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부분이지. 도의적으로는 천재지변이니, 가족 같은 마음으로는 왜 변경이나 취소를 해주고 싶지 않겠어. 근데, 나는 직원이지만 어쨌든 서비스직을 하고 있고 내 신랑 신부는 나를 믿고 진행하는 건데 나는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가지."

"어렵네."

"응 아주 어려워. 그래서 저런 기사나 글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 상황이 바로 그려지니까, 좀 무섭더라. 이런 천재지변이 있는 날이면 전화기가 불이 나거든. 또 비가 오는 날에도 말이야. 그냥 업계 종사자 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냈으면 하고 바랄 뿐이야. 나도, 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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