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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슬비아빠 Jul 13. 2024

코로나 백신 희생자,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반격의 시작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질병청에 수십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무도함과 윤리의식 결여를 밝혀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독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고, 식약처는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제약사가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 외에는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전혀 검증하지 않은 채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주장했고,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강제 접종한 질병청은 국민들이 신고한 백신 이상반응을 제약사에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식약처는 코로나 백신의 발암물질 등 인체사용 금지 성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고, 질병청은 제약사에 제공키로 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백신 이상반응 공개를 거부했다.


 백신패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게 만들었으며, 미접종자를 타인을 해치는 범죄자 취급을 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형로펌을 선임해 꾸준히 항소하고 국민을 핍박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정보제공 거부를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호도하면서 밥그릇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국가기관과 정부부처는 국민 수천 명이 사망했고 청소년 십 수명이 사망했음에도 백신이 원인이 아니며, 개인의 선택이었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피해주장인이라 조롱하고 있다.


 질병청은 백신 인과성 가능성에 대해 다른 원인보다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이 같거나 더 클 경우, 즉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 50%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하겠다며, 의학,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과성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돌연 사망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의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 일 푼의 의문조차 갖지 않는 질병청은 직무유기, 도덕적 해이, 위헌 등의 취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에 백진협은 원고 34명으로 이루어진 소송인단을 꾸려 대한민국의 비윤리적 만행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여 국가로부터 국민 스스로가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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