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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술술이세무사 Sep 19. 2023

사기꾼 조심하세요!
(기업진단)

술술이세무사

세금이야기는 아니지만 세무사의 업무 중에는 기업진단도 있어 생각나는 일을 꺼내본다.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주로 건설업에서 건설면허를 신청할 때 진행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로

재무건전성 검토를 위해 자본금 등 요건 충족여부를 외부전문가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이 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 시 구청에 제출한다.     




인테리어 등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관련자격증 소지자 2명 이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전문가 중 세무사가 진단하는 경우는 담당 세무사가 작성한 보고서로 진단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보고서를 다시 한국세무사회에 제출 및 감리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진단기준에 불충족하는 보고서는 회차원에서 반려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무사회를 경유한 정식 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진단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등 계약관계에 있는 세무사는 특수관계자로 보아 진단이 불가능하다.     


경험 상 업체를 진단해 보면


① 재무상태표 상으로는 순자산(자산-부채)은 자본금 요건 이상이나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을 차감시 자본금이 미달하는 경우

② 순자산은 요건 이상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미달하여 유상증자를 필요로 하는 등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첫 진단보고서는 반려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이렇게 진단이 반려되면 1~2달 정도 재무요건을 맞추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니

다른 업무에 영향을 줌은 물론이고 원하는 시기에 면허신청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의 볼멘소리와 더불어 최종 진단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수수료를 받기도 쉽지 않다..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못받는 상황 ㅠ


아무튼 의뢰인이나 진단자 모두 피곤한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면허신청 때문인데,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가 총공사금액 1천5백만 원(전문공사의 경우) 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대상이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항)




위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종합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자나 관공서, 대기업 등에 입찰을 하는 규모의 건설업자가 아닌 대다수의 하도급 건설업자들에게는 면허신청요건을 충족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대다수의 건설업자는 면허 없이 사업을 하다가 일정규모 사업이 성장하면 면허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따르릉



인테리어 건설업을 하는 대표님의 전화다.

면허신청관련해내게 상담을 진행하다 일언반구 없이 모 대행업체와 계약하여 면허신청 및 기업진단을 진행하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세무대리 중인 세무사는 기업진단이 불가능하다 보니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전까지 나누던 이야기가 있는데 최종적 결정은 혼자 말없이 해버려 내심 서운함이 있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같이 메뉴를 고민하다 화장실 가서 몰래 돈까스를 주문하고 온 격이랄까?



“안녕하세요 술술이 세무사님. 전에 면허신청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서 말하기를 면허신청 전에 진행한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면허 없이 진행한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경찰 고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맞다.

그래도 앞으로 법대로 사업을 진행하려 면허를 내는 것인데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구청에서 면허신청 이전 공사까지 문제 삼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더니 ‘이런 상황에서는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수수료로 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그래요?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공사내역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인데, 돈을 더 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계약하면서 낸 돈도 있고, 추가로 돈을 더 내는 것은 부담이 크니 면허신청만 여기서 하고 기업진단은 다른 곳에서 받겠다고 했거든요.”     


“잘하셨네요.”     


그렇게 잘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업체가 구청에 면허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한테 여기 기업진단도 엉망이고 그전에 1500만 원 이상 공사도 했으니 경찰에 고발조치해 달라고 난리를 피운 모양이더라고요.”



500만 원을 더 받지 못했다고 마음이 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으면 면허신청 자체를 거절했으면 되었을 일인데,

받은 돈은 돌려주기 싫고, 일처리는 깽판을 치고 싶었는지 저런 사달을 벌인 것이다.

담당공무원에게 법적처벌까지 사주하는 모습에서 '독사 같은 놈'한테 잘 못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이가 없는 일이네요??”     


“담당 공무원도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전에 해당업체가 기업진단용 재무제표 서류를 요청해 왔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 그곳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앞으로 할 얘기나 요청자료 등은 저희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업체 대표님께 전달하세요.’였다.    

 

답변이 황당하고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내부규정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스타워즈'급 반전을 준비하고 있던 모양이다.


다행인 것은 구청에서 사정을 딱하게 여겨, 더 이상 문제는 들추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대표님은 신설법인 설립 후 새로 면허를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 그 업체는 건실하고 정직한 회사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겉모습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


나의 경험 상 상담을 해보면

내담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 보니 를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태도, 분위기를 관찰하며 말속에 숨어있는 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회사 직원들과 관련 내용을 리마인드 하며 다양한 견해를 모은다.

정리된 궁금증은 상대방이 귀찮아할지라도 끝까지 확인을 한다 (이때 숨기는 내용이 있다면 더 이상 업무진행은 어렵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다 보면 대체로 진실에 다가가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왕자)


아무쪼록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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