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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술술이세무사 Oct 09. 2023

세금탐정 술술이
(비거주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술술이세무사

따르릉     



국제전화입니다.


전화기를 드니 국제전화안내 멘트가 들린다.

'보이스피싱인가?'


 

“안녕하세요. 술술이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파견 나가있는 주재원입니다. 이번 23년 7월에 집을 팔았는데 세무서에 물어보니 비과세가 안된다고 해서요. 비과세 요건은 충족을 했는데 말이죠.”


요즘은 인터넷 검색으로 외국에서도 가끔씩 문의전화가 온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따라서 거주자만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어 비거주자(간단히는 해외에 183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자)는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한민국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이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일반적으로 해외체류 중인 비거주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 계신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20년 7월 정도 아내와 같이 출국했습니다.”     


“파견 나간 회사는 한국 자회사인가요?”     


“자회사개념은 아니고 일하는 곳은 미국인데 월급은 한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국제전화 요금도 많이 나올 텐데,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있어 방문상담은 소정의 상담을 받고 있으나

불시에 발생하는 전화상담은 돈 받기도 애매하고, 전문자격사로서 갖는 책임감으로 단순 세법검토에 한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양도세, 그중에서도 답변의 책임이 막중한 비과세의 경우 전화상담은 대부분 거절하기 마련인데, 비거주자 비과세 부분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도 하고 검토해 보면 공부가 되기에 회신을 약속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내담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까?



먼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자.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2년 이상 거주)시 가능한 것으로 내담자의 출국일은 20년으로 23년 현재 해외체류가 3년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예외를 알아보자

부득이한 이유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출국일로부터 2년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내담자의 양도일은 23년 7월로 20년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 시 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하지만 파견의 경우

파견은 국내회사의 형편에 의해 근로자를 자의와 관계없이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으로, 이런 파견 근로자를 모두 비거주자로 보게 되면 납세자가 받는 손해가 막심할 수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국 및 해외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 간접 출자한 경우)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정리해 보면 내담자는 파견 근로자에 해당하여 출국일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상담료를 받을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고,

간만에 비거주자 관련 세법도 remind 했으니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이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메일을 보냈다.






얼마 후 다시 걸려온 국제전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보내주신 메일 잘 확인하였습니다, 꼼꼼히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이라도 시려나?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경우 있는 분일세..

큰 도움을 드린 것도 아닌데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 한사코 거절해야겠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집이 와이프랑 공동명의라서요.”



“공동명의였군요..”   

  

“네, 와이프 소유분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내담자의 경우 파견근로자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같이 출국한 아내의 경우 자발적인 출국에 해당할 것이고 체류기간도 길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출국일로 2년 이상 경과하여 비과세 적용도 불가능하다.



“출국일로 2년 이상 경과하여 아내분은 비과세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것만 비과세가 가능하고 아내 것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내담자의 목소리

더 깊이 파고들면 좋겠지만 나도 본업이 있다.

게다가 양도차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그럼 상담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람



제목 : 술술이 세무사님 전화 상담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에 상담한 파견근로자의 메일이었다.

무료전화상담은 길어도 10분 이상을 하기 쉽지 않은데..

국제전화며 메일이며 계속된 무료상담에 답답해지는 가슴, 그렇다고 도착한 메일을 읽지 않을 수도 없다.


'후....'


긴 한숨과 함께 메일을 클릭했다.



내용 : 저와 아내가 올해 5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영주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사실들

양도소득세는 워낙 예외규정이 많기에 뭐 하나 허투루 넘어갈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 전부 확인이 필요하겠다.


영주권 관련내용은 소득세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발견할 수 없으나     


                   잡았다 요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해외이주법 제4조 제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일반적인 출국의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영주권을 취득한 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본다.     


정리하면 내담자의 경우 파견근로자 적용은 차치하더라도


내담자와 아내의 출국일을

기존 출국일인 20년 5월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일인 23년 5월로 본다면


그로부터 2개월 만에 양도를(23년 7월) 하였으니 2년 내 양도에 해당하기에 공동명의 주택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2.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여부

3. 파견근로자 거주자 인정

4. 영주권 취득일로 출국일 정정


총 4가지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건이었다.






양도세는 사실관계를 전부 알고 나면 간단한데,

조금이라도 조문 해석을 잘못했다거나

부족한 정보로 세금계산을 했다가는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잦은 세법개정과 너무 많은 예외사항, 한정된 정보 등

다양한 변수가 너무도 많은 세법이 바로 양도세법이다.

그렇다 보니 '양포세무사'(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단어도 생겨났겠지..

  


그래도 탐정처럼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맛이 세무사의 참 맛이라고 할까?

오늘도 한 건 해결!


아무튼

기까지 왔으니 더 이상의 무료상담은 정신건강에 해롭다.     

이제는 보수를 계산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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