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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술술이세무사 Oct 04. 2023

기술 들어갑니다.
(영업권 계산)

술술이세무사

오늘은 동네 치킨집부터 시작해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까지 이뤄낸 거래처 대표이자 친구를 만나는 날이다.


친구의 경우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개인 명의 음식점 소득도 있다 보니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액이 합산되어 매년 꽤나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     

납부세금이 많다 보니 개인음식점을 단독 법인 또는 프랜차이즈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유했었는데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세금은 ‘번만큼 내는 것’이라며 투철한 애국심으로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신고되는 소득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6%로 시작해 15%, 24%, 35% ~ 45%까지 높아진다. (소득세법 제55조)




친구와 순댓국을 먹으며 시답잖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친구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진다.



“술술아 그때 말해준 법인전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가급적 올해 마무리하고 싶거든”     


“올해??”     


“어, 막상 한다고 정하니까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 또 권리금도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좀 부탁할게,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걸로”          



못 만난 동안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걸까? 급해진 마음이 눈에 보인다.

권리금은 아마도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권일 것이다.




권리금은 건물주와 관계없이 임차인간 임차관계를 변경할 때 신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자리값을 말한다.




기존 사업자인 개인 음식점이 법인 음식점으로 전환되면 마치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겨간 것처럼 실제 주인은 그대로인 상황이지만, 표면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맞기에 친구입장에서도 신설법인에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어차피 같은 회사인데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여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에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41조)




지금처럼 기존사업자와 신설법인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권리금 금액은 임의로 정하지 않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산해야 한다.




영업권 계산방법

법인전환 시기를 2023년으로 가정 시 영업권 계산은 아래와 같다.

[(2022년 이익 ×3 + 2021년 이익 ×2 + 2020년 이익 ×1)÷6 ×50% - 23년 순자산 ×10%] × 3.79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이렇게 계산된 영업권 금액은

신설법인의 경우 기존 개인 사업자에게 이를 지불해야하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수령할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개인에게 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영업권 금액 전액이 아닌 40%만 기타소득금액으로 계산되어 절세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



급할수록 돌아가라


친구의 급한 마음을 뒤로하고 이럴 때일수록 체하기 십상이니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올해도 8월 중순..

8월 중순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법인전환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듯 종합소득금액은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차치하고

8월 중순까지 발생한 음식점 소득금액과 영업권 기타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1년으로 환산한 음식점 소득금액보다 적다면 지금 전환하는 것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법인 전환을 가정 시 종합소득금액

1. 8월까지 결산한 음식점 소득금액 8,700만 원

2. 평가한 영업권은 2억 원으로 이중  40% 8,000 원이 기타소득금액이다.

3. 법인전환 시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은 8,700만 원 + 8,000만 원 = 총 16,700만 원


올해 법인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음식점 예상소득금액은 8,700만 원 X 12개월 /8개월) = 13,050만 원


법인전환을 진행 시 올해 종합소득금액이 최소 3천만 원 이상 높아지고

(16,700만 원 - 13,050만 원 = 3,650만 원)


이로 인한 세금 증가액은


종합소득세 1,387만 원

지방소득세 138만 원

건강보험료 291만 원


합 1,816만 원으로 계산된다.


ㅎㄷㄷ


절세를 목적으로 한 법인전환 때문에 되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






내년 초에 법인전환을 진행한다면 음식점 소득금액은 거의 없을 것이고, 영업권 관련 기타소득금액만 과세될 것이기에 법인전환은 잠시 미뤄두어야겠다.


일을 하다 보면 귀찮아서 또는 책임지기 싫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처리는 추후에 분명히 더 큰 후회로 돌아오는 법이다.


이번 건은 음식점의 중간결산과 함께 영업권 평가도 진행해야 하는 손이 조금은 가는 일이었다.

하지만 손이 조금 간 덕에 친구의 수천만 원을 아끼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마음이 급하면 산이 아닌 나무를 보며 일을 진행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보며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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