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또 다른 문제점 하나만 짚고 본론으로 이어나가겠다. 모든 공동체성이 공동의식 아래서 상호ㆍ규정한 주관들의 특수한 공공의 의식 체계라고 정의할 때 공동체의 외연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의 각 개별적인 의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쟁점이다.
우리는 어느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대상화된 공동체에 관해 다양한 의식을 나름대로 구성하며 때론 그 공동체의 본질을 타인보다 더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무지한 상태로 있거나 등 동일한 공동체를 두고도 개인마다 공동체에 관해서 다양한 경험을 자기의식 안에서 포괄하고 있다. 혼재한 공동체성이 가능하다면 집단의 어떠한 의식이 정합의 공동체성으로서 실재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구성원들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지의 물음이다.
공공성의 혼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류는, 시간의 발출로 형성된 공간들로 엮인 역사 안에서 사회계약 등 공동체 행위 규범을 만들었다. 공동체를 형성했던 근원 지점에서 창립자들은 제정될 규범들의 법원法源을 형성하는 데서 법원 형성의 주체이자 계승의 근거로서 집단 스스로 정체성을 아울러 규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로써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통상의 개별자들과 구분되는 속성들을 본질화하는 규정적인 공동작업이 실행된다.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추후의 신생아들에게 현상될 가능성으로 자연계 안에서 규합되어 구조화된다. 자연인이 실존을 영위하면서 주변에 산재된 그러한 가능성을 본질로 규정짓는 순간,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살육하고 회복한 구시대 인류의 노고로 빚어진 가능성으로서만 단순히 놓이던 공동체성은 현실 안에서 세계 내 존재인 인간을 통해 현재로 부흥해 실체가 된다.
인간에게선 각자 알고 있는 공동체성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해와 인식이 발생하지만, 공동체의 공통 근원을 혹은 그 근원을 내포한 이차적-삼차적...공동체성에 관한 의식을 여과하여 섞이지 않고 경험하면, 달리 말해서 대과거부터 공동체 본원 규정에 관여한 주관들 사이 상호ㆍ규정이 정립된다면, 공동체에 관한 느낌과 견해는 소속된 사람마다 혼재할지라도 같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같은 공동체를 의식한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과 여기서 형성되는 공동체성으로서 공동체는 일시의 공간과 영역을 초월하고 본질-존재 순환 운동을 개시하는 동력의 차원인 입체-공간의 3차원적 개별 범주로서 운동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초월하는 범주를 더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에 마메시스에서도 새 모형이 제시되며 각자의 시대, 세기, 세대, 시간에 상주하는 현존재인 인간 집단 구성원에게 타인과 일치 없이 고유하게 결부된 삶의 주관적 시간 요소를 모두 아우르면서 그려진 4차원의 모상으로서 최종적으로 드러난다. 이전 글에서 표현했던 그림체의 '주관 B1, B2 ...'의 설명을 보충하는 것이다. (※ 개별자 의식에선 본질 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순일한 주관의 운동성을 순수히 묘사한 것이기에 3차원의 입체 도형으로서 회화한다는 계기와 혼동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