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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숨결 Aug 17. 2018

매출의 함정

요식업편_외전_공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3


공간얘기는 아니고 가게 구할때 따져보셔야 합니다





직접 빈 공간에 가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있던 가게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게 된다. 그리고 구태여 남이 해둔데를 그대로 하는 것에는 그 가게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이고 이 말인즉슨 '님이 버시던 거 그대로 내가 벌고싶어요'겠지. 욕심이 있다면 '나는 당신이 이만큼 해뒀으면 이것보다 더 잘벌수도 있어요.'일테고.


그런 마음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게를 알아보게 되면 요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



1. 포스 매출기록

2. 카드사매출자료

3. 부가세신고내역



먼저 포스 매출기록은 지난 영업기록에 대한 일기장 같은 내용이다. 요즘 포스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월별, 요일별, 메뉴별과 같이 분류되어 정리된 자료까지 나오니 실로 감사하기가 그지없다.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의 비율도 알 수 있으니 아주아주 소중한 자료가 된다.

하지만 포스는 점주가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니 어느부분에서 누락되거나 뻥튀기 된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카드사 매출자료를 달라고 하자. 현금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카드수수료 내가며 찍힌 자료인데 신뢰할만하지 않겠어?

그래도 뭔가 꺼름칙하다면 부가세신고내역을 받아보자. 부가세는 매출의 10%다. 이러저러한 경비를 처리하면 내는 돈이 무조건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 엄청난 퍼센트의 세금에 설마 장난을 쳤을까. 






응 장난쳐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다. 되려 무서운 곳이지. 특히나 '돈'이란게 끼어들어 있는 곳이라면 더더욱.

가게를 '인수'하는 개념으로 가게되면 그 가게에서 기존에 있던 매출이란건 일단 신경을 껐으면 한다. 그럼에도 고려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권리금'이다. 매출에 대한 권리금이 껴 있는 곳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경우 당신은 '사기'를 당하게 된다. 


일례로, 지금 운영중인 카페쪽을 알아보러 다녔을 때 '사무실 겸 카페'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되려 번화가나 권리금이 쎈 곳은 피해서 알아보러 다녔다. 그저 월세나 퉁치고 추가적인 수익 조금 정도를 원했다. 가게가 너무 번잡하면 다른 일을하기 번거로워지니까. 그러던중 강남 역삼동쪽의 한 카페를 찾게 되었고 그쪽에서는 권리금 4000만원을 원했다. 기존에 만들어둔 인테리어 비용만해도 그정도는 충분히 나올 견적이었기에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월세를 충당할 매출이 나오느냐'였다. 말했듯이 사무실 운영 겸으로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마케팅이나 노력없이 기존의 고객을 그대로 이어받길 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증빙이 필요했다. 그래서 위 파트에서 제시한 '포스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차일피일 미루다미루다 몇번의 요청끝에 최근 3개월의 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럴수가.

하루 매출이 10만원 안팍이다. 월세가 200이 넘는데 하루 매출 10만원이면 재료비와 관리비 등등을 했을때 그냥 손해보는 장사다. 첫 미팅에서는 분명 20만원 매출에 대관수익이 추가라고 했건만. 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횡설수설. 계약은 없던일로 했다.



이 경우는 그래도 엄청나게 솔직한 경우다. 

포스매출자료? 카드매출자료? 부가세납입자료?

응. 그냥 그렇구나 할 정도만 생각해야한다. 왜냐면 이 모든것들은 속이고자 마음 먹었을 땐 얼마든 당신에게 사기를 칠 수 있다.

왜 손해를 보면서 까지 그렇게 할까?

왜긴. 당신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지. 그깟 수수료, 그깟 세금 당신에게서 권리금이란 명목하에 돈을 받아낼 수 만 있다면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 월매출 2000만원자리 가게가 3천만, 4천만으로 둔갑한다면 권리금은 5천에서 1억까지도 늘릴 수 있다. 수수료다 부가세다 해봐야 몇백을 안넘는데 그깟것 맞지.


포스는 뒷얘기로 기계 자체 조작이 가능하다는 썰도 있는데 직접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매출을 늘리도록 타인의 카드를 긁거나 현금매출을 늘려놓는다.(점주 카드는 포스에 긁히지 않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출을 조작해 두면 당연히 카드매출자료와 부가세납입자료도 여기에 맞춰 조작된다. 









주인 떠나면 손님도 떠난다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결국 시장조사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매출이 의심이 된다는 말은 시장조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고작 포스매출 하나 보고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은 바보 멍청이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가게의 매출은 그 주인이 만들어둔 매출이다. 마케팅에서 내 가게의 좋은점을 SNS다 바이럴이다 해서 퍼뜨리기 쉬워진것처럼 나쁜점도 순식간에 퍼진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퍼지는것도 시간문제. 이전 주인의 매출이 당신의 매출이 된다는 전제는 틀려먹었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인수하고자 하는 가게의 매출은 당신이 수집해야할 정보의 일부이고 예상 매출을 감안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을 시장조사 기법을 통해 판단을 해야한다.

시장조사 기법, 시장조사를 해나가는 태도 또한 곧 포스팅 될 예정이다. 그리고 다시한번 언급하자면 시장조사를 통한 기본적인 매출예상치는 마케팅 이전의 문제이다. 단순히 자리로만 얻어낼 수 있는 '목'의 범위에서만 생각해야 한다. 그 이상을 만드는건 이후의 당신의 몫이다.







주인도 힘들다







가게를 인수하는 건 돈의 문제고 계약의 문제

내 입장만을 고수할 수가 없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계약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나름의 대외비인 매출자료를 쉽사리 내어주기 꺼름칙하다. 안되면 안되는데로 부끄러워 공개하기 뭣하고 잘되면 시기하고 뭐든 찔러버리겠다는 이들이 있으니 공개하기가 영 신경쓰인다. 이런 부분에서 딜레마가 생긴다. 매출증빙을 해주지 않으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싫어하고 증빙을 해주려니 기존 주인이 불편하다. 결국 아쉬운놈이 지는 구조가 된다.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나 바닥권리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의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다. 소형 점포의 경우 그저 인테리어와 시설비 정도를 챙기려한다. 장사하기 힘드니 투자한 금액이라도 뽑아 나가야지 어떡하겠는가.

라는건 주인의 힘든 입장이다. 결국 또 딜레마가 생기는게 투자금을 직접 벌어서 회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금이라도 받으려고 한다는 건 새로 들어온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가게를 내어놓는 글들을 살펴보면

매출은 1200정도 나와요. 순수익은 3~400정도 나오구요. 일년이면 투자금은 회수할 수 있어요. 류의 글들이 많다. 가끔씩은 매출 5000은 충분히 됩니다. 순수익 월 7~800은 벌어갈 수 있어요. 같은...


여기서 '우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바보. 일단 의심부터 해야지. '잘되는 가게를 왜 내놔. 이 가격에?'

물론 개인적으로 건강이나 집안사정과 같은 문제로 나가는 경우도 많으니 급매로 처리해야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구매자도 판매자도 고민이 많아진다.


그래. 주인도 힘들다. 힘들어서 어서 팔고 떠나야한다. 가게를 내어놓는다는건 사실 파는 사람이 아쉬운 입장이다. 아쉽지 않으면 딱히 내어놓을 필요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저 아쉬운 사람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나한테 살짝쿵 뻥을 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저 아쉬운사람 말은 크게 신경쓰지말고 내가 직접 장사가 잘될지 안될지를 알아보는데 신경을쓰자. 서로 신경전하느라 진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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