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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성준 Jan 07. 2019

파트너쉽 제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미국은 주식회사가 아닌 파트너쉽 회사가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창출한다.

한국의 대부분의 법은 제조업 공장 기업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있다. 회사형태도 95%가 주식회사이고 나머지 5%만 유한회사 및 다른 형태이다. 한국은 1인 회사도 주식회사를 선택한다. 또한 한국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OECD 평균보다 2배 가량 많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회사 제도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95%가 주식회사이니 사업체는 개인사업자 아니면 주식회사 밖에 없기에 소규모 기업을 해야 할 사업이 개인사업자로 활동한다. 주식회사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에게 최적화된 제도로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에는 잘 맞지 않는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사업자도 주식회사도 아닌 파트너쉽 회사가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은 지난 1980년부터 2011년까지 파트너쉽이 3배 증가하는 동안 주식회사는 오히려 줄고 있으며 (Figure 2) 파트너쉽 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전체 사기업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Figure 5). 특히 서비스업에서 이런 파트너쉽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Figure 9). 

출처: https://taxfoundation.org/overview-pass-through-businesses-united-states
출처: https://taxfoundation.org/overview-pass-through-businesses-united-states/?fbclid=IwAR2pOh2RaGVzE
출처: https://taxfoundation.org/overview-pass-through-businesses-united-states


현재의 한국의 고용인 피고용인으로 구분된 경직된 노사관계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많다. 금융에서 고위험 고수익 주식과 저위험 저수익인 예금, 채권, 중위험 중수익 부동산펀드처럼 다양하게 있듯이 고용관계도 중위험 중수익인 파트너쉽 제도로 다양화되어야 한다. 지금의 고용 관계는 오직 주식(사용자)와 예금 (근로노동자) 둘만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청년 스타트업을 창업했을 경우 창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 주는 풀타임 고용관계를 가지는 경우 상당한 투자금을 모으지 않고는 사업이 어렵다. 사업이 잘되면 창업자에게 모든 과실이 떨어지지만 반대로 사업이 안되면 창업자에게 과도한 손해가 집중된다. 파트너쉽에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중간적인 파트너들이 있다. 이런 파트너들은 고용인도 피고용인도 아니다.투자금과 지분이 많지 않아 고용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잘되면 그 손익을 공유하고 중간 관리 역할을 맡는다. 사업이 잘되면 보상도 많이 받고 잘 안되면 언제든지 짤릴 수 있다.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면 대우가 좋아지지만 언제 잘릴 지 모르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미국 로펌에서 파트너 승진이 되면 10억 이상 연봉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피고용인이기보다 고용인에 가깝기 때문이다.


파트너쉽은 소규모 파트너들의 동업을 전제로 하기에 매우 자유로운 지분 구조와 손익분배 구조를 가질 수 있고 파트너들의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초창기 멤버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분과 손익분배를 할 수 있다. 창업자는 3억 투자금을 내고 기본급 없이 60% 지분을 가지고 손익분배지분은 40%를 가져가고 1명의 투자자는 20억을 투자하고 일하지 않고 20% 지분과 50% 손익분배를 가진다. 중요한 비지니스 의사 결정은 창업자가 하지만 수익은 투자자가 절반을 가져간다. 나머지 5명의 파트너들은 4년간 일할 때 월급 100만원에 4% 지분과 수익분배를 매해 1%씩 받는데 풀타임으로 일한 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지분은 없다. 또 자신이 맡은 해외 매출이 10억이 넘으면 추가수익 분배 지분 2%를 받는 조건부 보상도 가능하다. 이런 파트너들은 사업 리스크를 일부 지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갖는다. 이들은 사업이 파산할 때 자신의 지분만큼만 법적 책임을 진다. 큰 투자를 하지 않았기에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큰 돈은 없지만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이런 파트너로서 중간 관리자로 활약하기에 자기회사 같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 이런 파트너쉽 회사들이 번창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회사들에서는 파트너쉽 회사가 주식회사보다 훨씬 많다 (Figure 6). 

출처: https://taxfoundation.org/overview-pass-through-businesses-united-states


한국에서는 이런 파트너쉽이 동업기업이라 불리며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는데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있지만 무한책임을 져야 해 유명무실하다. 비교적 최근에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도 도입되었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동업 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도관과세라는 제도에 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미국은 파트너쉽의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고 (Pass Through) 비지니스 수익을 바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 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세금을 낼 때 조합(파트너쉽)으로 낼 지 회사(법인세부과)로 낼 지 선택할 수 있다). 파트너가 개인이면 개인 소득세로 내고 법인이면 본사 손익에 합산하는 제도이다. 특히 법인들이 사업체를 자회사 손자회사로 여러 층으로 분할해도 이중과세가 되지 않기에 이런 파트너쉽을 통해 쉽게 자회사를 설립한다. 예컨대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각 프로젝트별로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해서 관리한다. 사업부문별로 별도 회계를 통해 손익이 따로 계산되고 사업이 잘 안되어 파산할 시에 그 프로젝트만 파산하고 그 손실이 다른 사업 부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심지어 Serial LLC란 제도도 있어 한 Management밑에 여러 법적 책임을 지는 LLC를 둘 수 있다.  미국은 금융분야에서 많은 벤처캐피탈, 헤지펀드들도 이런 파트너쉽으로 운영된다. 


미국의 도관과세의 경우 개인 소득이 있으나 법인은 손해가 난 경우 합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심지어 법인의 손해가 개인 소득보다 크면 그 전 2년치까지 이미 낸 개인소득세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 (backward carryover). 비지니스 손해가 크면 미래의 소득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로 카지노 사업 실패 후 개인소득세 세금을 거의 안냈다고 한다. 한국의 파트너쉽 제도에도 이런 도관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대기업에서 쉽게 사업부문을 분사해서 조직을 가볍게 만들고 연쇄 도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도관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사업자들도 사업시 개인이 파산하는 개인사업자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파트너쉽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세금은 같고 (법인세가 유리하면 법인세를 선택) 파산 위험에서 보호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업자와 같이 사업을 하는 일에서 모두가 유한책임을 지며 더 자유로운 근로관계가 가능하여 고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채용될 수 없었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표는 기본급 없이 이익 공유는 90%, 다른 파트너는 기본급 70만원에 이익 공유는 10%로 할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는 못미치지만 성과 공유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을 바라보고 같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기존의 고용인 피고용인 관계로는 생길 수 없는 일자리이다. 현재의 고용인 피고용인으로 구분된 경직된 노사관계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많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것은 노조 이익 단체 압력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미국처럼 유연한 회사 제도 도입을 통해 신규 고용을 이런 파트너쉽 기업 (동업기업)을 통해 창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의 일자리는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기업들에 달려 있다. 이들에게 맞는 좀 더 자유로운 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관과세를 도입하여 파트너쉽기업이 조합과 법인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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