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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성준 Feb 21. 2019

본사 직영점과 프랜차이즈의 중간인 미국의 SLLC

연쇄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한국 자영업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의 대안

전 미국의 회사 제도 중 한국에 도입하면 좋겠다 싶은 것 중 하나가 Series LLC(연쇄 유한책임회사) 제도 (SLLC)입니다. 한국에서 특히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소형 리테일 업체들이나 식당을 보면 개인사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형태로 영업을 합니다. 즉 본사 직영 (본사 지분 100%)의 경우 모든 투자금을 본사가 내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책임을 100% 본사가 집니다. 프랜차이즈는 점주가 지분 100%로 개인 사업자로 모든 투자금을 부담하고 실패하면 개인재산까지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까지 됩니다. 본사는 이런 개인사업자 점주와 운영, 도급계약형태로 프랜차이즈가 운영되는데 지점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은 거의 매출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기에 리스크를 지지 않습니다. 치킨집을 길 건너 새로 열면 기존 치킨집 점주는 큰 손해를 보지만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는 새로운 영업점 오픈으로 프랜차이즈 가입비, 인테리어비, 식자재 공급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생깁니다. 기존 영업점 매출이 조금 줄면 식자재 공급이 조금 줄 뿐이기에 새로운 영업점을 공격적으로 계속 늘립니다. 프랜차이즈의 업체가 난립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본사는 점주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계속 지점수를 늘리는게 본사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 직영은 서비스 수준이 높고 품질 관리가 용이하며 일사분란하게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큰 자본을 끌어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빨리 확장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반대로 각 지점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 자본을 점주들이 개인 투자하기 때문에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둘 사이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업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명이 공동 출자하고 그 영업점의 손익을 공동 분배하면 규모도 키울 수 있지만 공동 사업은 주식회사 말고는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영업점을 주식회사로 만들려고 경영하려면 그 관리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 미국의 SLLC가 그 본사 직영과 프랜차이즈 중간의 사업형태로 한국에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LLC는 미국에서 1996년 델라웨어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원래 뮤추얼펀드가 펀드별로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펀드별로 따로 보고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여러 독립된 법적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를 하나의 지주회사로 묶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회사 제도입니다. 마치 LG지주회사가 LG계열사를 갖고 전체 경영을 총괄하는 형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지점은 독립된 법적 책임을 지며 각자 다른 법인 명의 통장을 가지고 각자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예컨대 부동산 개발업자는 각 사업 프로젝트별로 독립된 법적 책임을 지는 시리즈 (Series)를 설립하고 이를 묶어 하나의 사업체로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호텔 개발 사업이 실패하여 파산하더라도 기존의 업무 빌딩 투자 사업과 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를 한국의 프랜차이즈에 적용하면 본사가 전체 영업점 관리 경영을 하고 각 영업점은 법적 책임이 독립된 LLC로 설립을 하고 본사와 점주가 일정 비율로 투자하고 서로 합의된 손익을 분배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본사 직영과 프랜차이즈의 중간 형태로 (예컨대 본사지분 40%, 파트너 지분 60%)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사는 수백 수천개의 LLC를 운영하는 지주회사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 본사는 하나의 통일된 경영을 할 수 있는 법인이지만, 한 영업점이 파산하면 그 지점에 투자된 자본만 손해를 보고 그 피해가 다른 영업점들과 본사로 파급되지 않습니다. 


SLLC의 파트너가 되는 개인투자자는 투자금을 줄이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로 식당을 열었다가 실패하면 그 손해를 개인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나 SLLC의 파트너는 자신이 투자한 지분만 손해를 봅니다. 법인의 채무가 개인의 채무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LLC(유한책임회사)와 SLLC는 주식회사와 달리 투자 지분과 손익 지분이 같을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이익보장제를 도입한다던지 새로운 이익공유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편의점을 새로 오픈했을 때 파트너는 투자금액 1억원 중 60%인 6천만원을 투자하고 본사가 4천만원을 투자합니다. 본사는 파트너에게 최소 월수입을 월100만원을 보장해주되 파트너는 매출이 1000만원까지는 지점 순이익의 40%,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60%, 매출이 월 2000이 넘으면 지점 순이익의 80%를 가져가는 유연한 손익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본사와 파트너는 공동 사업주로서 투자와 법적 책임을 같이 가집니다. 본사는 그런 법적 책임을 수백개 수천개 지점 LLC로 분산 투자함으로 전체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여러명이 될 수 있고 여러명이 각기 다른 투자금액과 노동시간 손익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돌이는 천만원을 내고 풀타임으로 편의점 점주로 일하고 순이익의 40%를 가져가고 을순이는 투자금 5천만원을 출자하고 일은 하지 않으며 순수익의 30%를 가져가되 순수익이 300만원 이하이면 갑돌이가 순이익을 다 가져가는 식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문제가 있다고 원가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새로운 규제로는 한국의 자영업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더 자유로운 더 다양한 사업과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의 다양한 회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SLLC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Series_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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