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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ey Sung Feb 19. 2019

독서 서평 | 학교가 꿈꾸는 교육 교육이 숨쉬는 학교

권재원 저, 서유재, 2018

 


 이 책은 서울에서 사회 교사를 하는 '권재원' 선생님이 쓰신 책이다. 권재원 선생님이 쓴 책은 의심할 필요 없이 읽어보면 좋다. 이 책도 그런 생각으로 구입해서 읽었고, 역시나 너무 좋았다.

  '학교라는 괴물'을 읽으며 이 분의 혜안에 혀를 내둘렀었다. 이 책의 부제는 '학교라는 괴물 2'이다. 그만큼 나의 관심을 끌었다.


  서평을 구구절절 길게 쓰기보다는 이 책을 읽으며 느낀 점 3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교육법을 공부하자.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것은 법에 의해 운영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사에게 해당하는 법은 헌법 31조,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있다. 내가 교사라면 이 법을 알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다. 교육법을 공부하고 법을 활용하며 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안에서 교육공동체를 운영할 때 교육법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 교사 연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교사는 전문성 계발을 위해 매년 60시간 연수를 들어야 한다.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반강제화 되어 있다. 60시간 이상 연수를 듣지 않으면 학교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승진할 때 매년 60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데 왜 교사의 전문성 계발은 60시간 이상 연수를 들어야만 되는가? 

  교사가 연구한 결과물을 정리하여 논문으로 내는 것, 발표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결과물을 내놓는 것도 전문성 계발을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교사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무조건 60시간 연수를 들어야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능동적으로 자기 연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는 사회적 인식만큼 모순적인 것은 없다고 본다.


3.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법적 지위가 없다?

  1번에서 이야기한 법치주의 국가이기에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존립 근거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 책 139쪽에 보면 없다고 나온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근거가 법적으로 딱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마음대로 제, 개정할 수 있다고 나온다. 참 웃긴 현실이다.


  같이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 이런 멋진 책을 쓰신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영감을 준다. 정말 멋진 분이요, 멋진 책이다. 이렇게 동료 교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게 전문가 교사가 할 일이이고, 그래야 교사 집단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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