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의 권리를 위한 충분한 판매자 정보 제공
다니는 회사에서 최근 오픈마켓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중간에 들어오게 되어 나도 신입이지만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기획자들 사이에서 UX와 트래픽을 끌어올리는 그로스 전략 등을 스터디하는 그룹이나 스터디가 있지만
커머스 기획에서는 퍼포먼스보다는 프로덕트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고 문제없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실무를 하기 전에도 서비스 기획 실무를 진행할 때 관련 법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담당을 해서 하다보니 맨땅에 헤딩하듯이 내가 직접알아보고 법무팀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게시글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필요한 순간에 활용해보려고 한다
이커머스에서 법을 알아야 하는 순간은 가입, 정산, 판매 등 많은 분야에 걸쳐져 있다
✔︎ 대부분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판매자의 정보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
구매자의 정보
중계 플랫폼의 정보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어떤 시점에 받아서 어떤 곳에 노출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정리하는 일의 연속 이었다
특히 가입 프로세스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고 특수문자, 대문자, 데이터 형식, 데이터의 크기 등의 많은 것들을 정의해야 한다
> 가입은 내가 할 깜냥이 되는 분야가 아니라서 잘모르지만 기획서만 봤을 때는 엄청나 보였다..
이밖에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광고성 메세지를 보낼 때 광고 동의를 받거나 메세지 맨 앞에 (광고)라고 표기를 하는 것도 이커머스에서 고려 해야 하는 법안과 관련이 있다
내가 이번 게시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front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법안과 관련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 해야하는 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획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 카테고리별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품 등록을 할 당시에 판매자로부터 그에 맞는 데이터를 잘 입력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시> 제조연월일: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분류마다 필수로 제공 해야 하는 정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스토어에서도 판매자가 상품 등록 페이지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할 때마다 다른 입력폼이 달라진다
식품의 정보 고시는 더 빡빡해지는 것 같다. 먹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식품을 다루는 식기나 조리 도구 등도 이에 해당된다
플랫폼에서 다루는 상품의 판매 프로세스나 법안에 대해서 잘알아야 문제없는 기획과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판매자 정보를 제공할 때도 권장사항이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판매자 정보는 판매를 중계하는 플랫폼의 정보와 플랫폼 안에서 판매활동을 하는 판매자의 정보 모두를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역시 고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항에서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고...
위의 법령을 법무팀으로 부터 처음에 전달받고서 너무 놀라웠었다
판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등 이렇게나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니
게다가 각 커머스 플랫폼은 위의 정보를 각기 다르게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G마켓과 스마트스토어의 판매자 정보 제공만 봐도 너무 다른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플랫폼을 예시로 법무팀에게 추가 문의 한 결과
위의 법령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 제공할 것을 권장하지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수로 제공해야하는 정보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이었다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판매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을 만한 합당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의 1)이름 과 2)주소 만 있어도 소송은 가능하다
→ 물론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고문구 정도는 넣는 것이 좋다
추가로 보완 할 만한 3)이메일, 4)전화번호 정도를 필수정보로 받아서 상품 페이지 front에 제공하면 플랫폼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소송에 휘말릴 일은 없다
+ 사업자 회원은 사업자 번호 통신판매업 번호
하지만 플랫폼에서 직매입의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판매자 정보는 플랫폼의 정보를 노출하면 되니 법적인 이슈는 없다
이커머스 기획을 하면서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다
나중에 가입과 정산, 프로모션 파트도 경험하게 되면 추가로 정리를 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