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세금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세금에 대한 무지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선 이미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한마디를 보태자면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는 금융과 노동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인이 되면 노동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투자와 같은 금융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될 때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 업무 과정에서 자꾸만 실수하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세금입니다. 노동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다 보니 본인이 알고 싶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과 같은 노동 관련 법률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근 서점에서 금융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이 증명하듯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세금은 우리가 내기 싫어도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한 나머지 결국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을 절약하는 것 역시 비용절감을 통한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많은 분들은 이익을 높이는 데 있어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는 수익을 높이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금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저는 회계업무를 했었기에,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 싶지 않더라도 강제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도 공부를 해보니 복잡한 세법을 전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들만 잘 알아두어도, 우리가 살면서 접하게 되는 세금과 관련한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논의할 내용은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금의 구분
먼저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의 항목은 크게 25개의 세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세목'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25개 세목으로 구성되며, 다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25개의 세목은 다시 14개의 국세와 11개의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을 '어디서' 걷어가느냐에 있습니다. 즉, 국세의 경우 국세청과 같은 중앙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부산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제가 국세청과 같은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국세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나 재산세의 경우엔 요건에 따라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사실 지방세의 경우는 세금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방 관청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모두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시, 군, 구청의 조 세과에서 알아서 항목에 맞게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한에 늦지 않게 납부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소득세의 종류
법으로 만들어진 형식적인 법인이 아닌,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벌게 되어 납부하는 세금은 소득세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 소득세는 다시 8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소득세가 사실 꽤 복잡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소득세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소득세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선 소득세가 다시 [종합소득]과 [분류 소득]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과세는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은 한 개인이 벌어들이는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기타 소득을 전부 합해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근무하는 이선하 과장이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예금을 통해 수령한 이자 500만 원 (이자소득)
2) 투자한 주식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500만 원 (배당소득)
3) 부업으로 사는 사업으로 번 수익 1,000만 원 (사업소득)
4) 회사에서 월급으로 받은 1,000만 원 (근로소득)
5) 일회성 강연 활동을 통해 받은 500만 원 (기타 소득)
만약 이선하 과장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면 위에서와 같이 작년에 벌어들인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기타 소득을 전부 더해우어야 합니다. 물론 연금소득처럼 해당 항목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합과세의 개념입니다.
혹시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어있는지도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통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퇴직금이나 양도를 통해 벌게 되는 소득의 경우 금액 자체가 큰 경우가 많아 퇴직, 양도소득을 종합과세에 포함시켜 계산을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하는데 이를 [분류 소득]이라고 합니다.
분리과세와 원천징수
이제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의 차이는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리과세]와 [원천징수]라는 개념인데요, 우선은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해서 세금을 메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분리과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분류과세]와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분리과세는 분류과세와 구별되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해 세금의 납부가 자동적으로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외울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들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분리과세가 바로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 보통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부를 때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현재 한국에선 금융소득으로 벌게 된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14%의 세금을 분리과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올해 제가 은행에 넣어둔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만 원은 이자소득 100만 원이므로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저의 이자소득 100만 원은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말씀드렸듯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저는 100만 원의 이자소득에 대해 14%(정확하게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인데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00만 원의 14%는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따로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원천징수]에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쪽](사례에서는 은행이 될 것입니다)에서 미리 소득을 받는 쪽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급한 것 것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설명해보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선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을 받는 자를 대신해 납부에 필요한 세금을 차감하고 받는 자에게 지급을 한 뒤, 차감한 금액은 다시 국세청에 납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징수를 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세법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세법을 아는 인력을 갖춘 은행을 통해 납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라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가
급여를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매년 2월 정도가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시면서도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유인 '원천징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개인이 작년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다시 한번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에 표시를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숨어있습니다.
세법상 원천징수를 통해 거두어들인 돈은 매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계산할 때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항목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워낙 다양해 급여를 받는 직원들끼리도 적용받는 공제항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매달 지급되는 월급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받는 공제항목을 매달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번 달에 납부할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근로자들의 급여에 적용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 표'라는 것을 통해 간단하게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이세액 표가 어떤 것인지 직접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세액 표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소득세액이 미리 계산되어 있습니다.
해당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 표의 일부분입니다. 요즘은 간이세액도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색칠한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시한 부분에 따르면, 매월 받는 급여가 302만 원에서 304만 원의 범위에 있으며, 법에서 인정하는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소득세로 69,06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이세액 표를 통계 산출된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제항목을 적용한 뒤 다시 정확하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 결과 만약 우리가 간이세액 표를 적용해 납부했던 세금이 실제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을 연말정산 환급이라고 합니다. 물론 반대로 더 납부하는 일도 생깁니다.
연말정산 계산을 통해 실제 확정된 세액 : 150만 원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내가 납부했던 세액 : 180만 원 → 30만 원 환급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내가 납부했던 세액 : 100만 원 → 50만 원 추가납부
재미있는 사실은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는 이미 납부했던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일 뿐이기에 사실 환급이라는 것도 내가 과거에 납부했던 돈을 돌려받는 뿐이라는 점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의 경우 언론에서 연말정산을 '13월의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바람에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저는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제라는 단어는 줄여준다는 것이니,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준다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을 줄여준다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납부할 금액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위 그림은 개인이 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적용되는 산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 바로 [공제], [세율], [결정세액]입니다. 먼저 [공제] 항목을 보시면 크게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우리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차감해주는 세액공제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한 가지 공제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체적인 감면금액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론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 직접적으로 감면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정부가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말이 들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과표와 세율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 분량이 걱정됩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이야기는 다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위 산식을 다시 보시면 [과세표준]과 [세율]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세금을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과세표준은 세액을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소득을 계산하고,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만큼 소득을 차감해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의 범위에 따라 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 전) 산출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세율이 다르다는 것은 설명보다는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욱 쉬울 것 같아 바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한 뒤,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될 것입니다.
(1억 소득 중)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X 6%
(1억 소득 중)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X 15%
(1억 소득 중)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X 24%
(1억 소득 중) 8,800만 원 초과~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 X 24%
좀 많이 헷갈리시죠?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과세표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누진공제]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진공제라는 것은 구간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전체 금액이 포함된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위의 식과 동일한 산출세액이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1억 X 35% - 1,490만 원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을 이용하면 위의 계산은 훨씬 간편해집니다. 예로 들었던 과세표준 1억 원은 8,800만 원~1억 5천만 원 구간에 포함되므로 35%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 1,490만 원을 차감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2,010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으니 총연봉에 바로 최고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잘못된 계산방법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해하는 데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신을 주는 사람의 [생존 유무]입니다.
즉, 이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은 상속이며, 아직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재산 등을 받는 것은 증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개념들이 헷갈렸던 적이 있어 공부할 때 '상갓집에 가야만 상속받을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을 상속받는다'와 같이 문장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면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상속에 50%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흔히 친구들끼리 '한국은 상속세가 너무 높아'라는 말을 종종 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 나오는 50% 세율은 바로 30억 이상의 과세표준에서 적용되는 세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미 배웠듯 30억을 넘지 않는 과세표준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은 50%가 되지 않기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무조건 50%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다곤 할 수 없습니다.
상속 자산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세 역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꽤 복잡하지만 표의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의 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약 여러분이 물려받을 상속자산이 5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면 거의 0원에 가깝게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과정이 복잡해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 상속받는 자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증여에도 물론 공제가 적용됩니다.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증여에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에 비해선 공제금액이 적은 편인데요, 그 때문인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인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니 적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금만 더 힘 내주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도 매일 납부하고 있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요? 부가가치세를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 이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명만으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방식을 통해 부가가치 납부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가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구조
먼저 밀가루 공장에서는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밀가루를 빵집에 판매합니다. 여기서 1,000원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밀가루 공장에선 빵집에 밀가루를 넘기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1,1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밀가루를 사 온 빵집은 2,000원짜리 빵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물론 밀가루 공장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200원을 붙여 소비자에겐 2,200원에 판매합니다. 여기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우선 빵집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매출세액 200원을 신고한 뒤, 밀가루를 사 오며 지불했던 부가가치세 100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입력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식을 보겠습니다.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 이해되셨을까요?
결국 빵집은 소비자로부터 200원을 받아 세무서에는 100원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100원은 밀가루를 사 올 때 밀가루 공장에 지불했던 100원만큼의 부가세를 되돌려 받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핵심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대상은 바로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러한 부가 가시체 구조를 알게 되었을 때 소비자로서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세의 정체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위해서 지방소득세를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방세가 저도 이렇게 깜빡 속을 만큼 아주 꼭꼭 숨어있어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방세는 우선 종류부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방세를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우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위의 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납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세금은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지방세는 굉장히 많음에도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지방세가 간접세이기 때문입니다.
담배 판매가격에 붙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가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담배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많은 지방세는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세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가령 주류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 국세가 담배소비세와 같이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만큼 세금을 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예로 들었던 금융소득 원천징수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14%의 세금만 납부하면 별도의 납세절차 없이 원천징수되어 세금납부절차가 완료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납부하는 세금은 14%가 아닌 15.4%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있습니다.
특별징수를 통해 거두는 지방소득세는 눈치채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특별징수세액은 소득세법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14%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의 10%인 1.4%가 합산되어 14%+1.4%=15.4%가 우리가 적용받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두어드린 지방소득세액은 물론 지방정부의 자체 활동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마지막에 지방소득세를 말씀드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증가속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로 거두어들이는 금액은 거의 100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근 제가 사는 지역의 구청에서 열리는 구의회 정기회의에 참관하려고 했었습니다. 국회의 일정에 국민이 참관할 수 있듯 저도 지장 정부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생겨 참관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일 의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공지도 없고 별도의 안내가 되어있지 않아 제가 의회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회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어떤 이유로 공지가 되지 않았는지를 물었고 답변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일정을 참관하겠다는 주민이 없어 신경을 쓰지 못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기보다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았다는 생각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업무에도 관심을 가져보겠다는 생각에 주민 감사관을 지원하여 활동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지방정부에서 세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세금이 지역주민을 위해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알아보는 등의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힙니다. 물론 취업과 시험 준비로 바쁘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제가 만약 공직자를 뽑는 면접관이라면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본 경력을 가진 분을 뽑고 싶을 기분이 들 것입니다.
정말 길었던 세금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