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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래하는 짱쌤 Mar 22. 2022

교장이 되는 방법(2)

공모교장이 되는 방법

둘째,  공모교장으로 교사-교장, 교사-교감-교장이 되는 방법이다.


공모교장 승진제도는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공모 유형에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이 있는데 교사로서 교장이 되는 방법은 내부형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사로 학교에서 원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유형에 따른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 P48 참고)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의 전보 등으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가 대상이 되고 사전연수-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학운위 심의-지정 신청-실시 학교 지정 통보의 과정을 거쳐 교장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 P49 참고) 

공모교장 선정교가 선정되면 학교마다 필요한 교장의 자격과 기준을 안내하는 채용공고가 학교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뜬다. 공모교장에 지원하고 싶다면 채용공고의 기간, 내용을 숙지한 후 공모교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에서는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계와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최종 임용 선정을 한다.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모교장 임용절차 
①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공모제 신청(학교)
②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지정(도교육청)
③ 교장공모 공고(학교, 교육(지원) 청)
④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⑤ 학교 공모교장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 배수 추천)
⑥ 교육(지원) 청 공모교장 심사(교육(지원) 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 배수 추천)
⑦ 단수 임용추천(공모교장 임용권자)
⑧ 임용제청(교육부 장관)
⑨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교감시절,  공모교장 선정교가 되어 절차를 거쳐 한 번의 공모교장을 초빙하였고 나도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공모교장에 도전을 한 경험이 있다. 그 학교와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이 있다.‘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걸 잘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모교장 선정에 참여했고 도전한 사람으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정확해야 하는 점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오히려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 맞는 좋은 교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교육공동체가 임용절차 이외에는 어떠한 협의도 할 수 없다.


  공모 교장 후보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경영계획서를 보며 스스로 지원한 교장을 판단해야 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제도에서 학부모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냥 느낌으로? 과도한 편집과 글쓰기 실력으로? 절차가 모두 끝난 후 누가 적합하고 좋은 교장인지 모르겠다고 학부모위원들이 말하는 솔직한 의견에 선뜻 동의가 되었다. 또한 공모교장에 지원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를 보여줄 수 있을까? 는 최고의 고민이었고 한 번으로 보여줄 수 없음이 난관이었다.      




 2차 심층면접의 경영 발표회와 심층면접 등에 참여한 위원들이 각자 본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매긴 점수의 합산으로 교장이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학교장을 결정하는데 1,2차 결과를 토대로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학교 내에서 진지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의 개인적 점수만으로 선정되는 시스템이 아쉽다. 학교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교육청 심사는 교장으로서의 부적격 여부만 판단하고 학교에서 올린 점수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공모교장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 P48~51 참고)

 **2020년 이후 공모교장 임용절차와 방법이 수정 보완되었으니 공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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