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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래하는 짱쌤 Mar 29. 2022

교장이 되는 방법(3)

전문직 시험(장학사)을 거쳐  교장이 되는 방법

 마지막으로 교육 전문직(장학사) 시험을 거쳐 교사-장학사-교감-교장이 되는 방법이다. 

나도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교장이 되었다.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의하면 교육 전문직원으로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연구사가 있으며 장학사는 교육행정기관인 경기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2010년 교육청에서 명칭 변경)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다. 장학사는 장학관(교육장, 과장)의 아래 직급으로 교육과정, 인사, 교원 연수, 학교 평가 등 교육에 관한 모든 영역을 지도ㆍ조언하는 일을 한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면 교사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으며 교육전문직 시험으로 장학사가 되는 것은 승진이 아닌 전직이다. 장학사가 되어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하며 교감자격 연수를 받으면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교감으로 전직 후에는 근평과 가산점을 합산하여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가 되고 자격연수를 받고 발령 순서대로 교장으로 임용이 된다.


 교육 전문직 승진제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장학사, 연구사 등을 뽑는 제도로 홈페이지, 공문으로 안내가 되며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경력 5년 이상인 교사로 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2020년 6월 교육부 기준). 시험은 서류 전형, 교육정책 관련 기획력 평가, 심층 면접! 최종합격자 1 배수 안에서 현장 실사(근무학교 방문, 제출서류의 확인 여부, 근무 태도, 대인관계 등) 후 대상자가 선정된다. 

 합격자는 임용 후 7년간 교육부 근무 후 원소 속기 간으로 복귀된다. 교육부 연구사들은 교직경력 5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젊어 40대 초반에 교장 자격연수를 받는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만 62세이기 때문에 시험을 거쳐 외국에 있는 재외 연구원장이나 한국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경기도 교육전문직 시험은 교육경력 12년 이상(경기도 재직 경력 5년 이상, 보직교사 1년 이상)이면 교육전문직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교육전문직 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서류전형은 교육활동 유공경력 2점, 가산점 경력 18점( 가산점 15점, 특수 가산점 경력 3점)을 넘을 수 없고 환산하여 총 3점이다. (2020년 4월 경기도교육청 기준)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 P52 참고>

 2021년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보직교사 경력 2년 이상, 파견과 혁신학교 근무 경력 삭제, 초ㆍ중등학교 학급 담임 근무경력 평정을 예고하였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는 필기시험으로 교직·교양, 교육과정, 정책 논술을 보며 2차 시험은 정책에 대한 토의·토론과 기획 발표,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 P53 참고>


  2020년에는‘순환보직 전형(3년 장학사로 근무 후 다시 교사로 돌아감)’이 확대되었다. 보직교사 경력과 근평이 확대되면서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려는 인성을 갖춘 훌륭한 장학사를 선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주요 변경사항으로 2차 시험에서 기획 발표, 면접을 기획 발표로 변경하고 추가로 AI 직무적합성 평가(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역량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다차원적 평가)를 예고하였다.  


승진 규정은 해마다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황에 따라 수정이 된다.

2007년도의 가장 큰 이슈는 근평 반영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승진 규정 안이 발표된 것이었다. 승진 경쟁을 완화시킨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소규모 학교보다 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유리해지고 경력 반영기간을 5년 줄임에 따라 교사가 조기 승진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학생 교육보다는 10년 동안 근평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오랫동안 일반 승진을 준비하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한 학교에 모여 있던 경쟁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도생을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제일 먼저 근평을 따기 위하여 교무부장 자리를 알아봐야 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최악의 상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아직 채우지 못한 가산점도 있는데 그 점수를 채우면서 10년이나 되는 길고 긴 기간 동안 근평을 채우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다.      


  당시 지역의 걸스카우트 사무장을 맡으면서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진행하였다. 교육과 행정적 지원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던 터에 교육행정시험인 ‘교육전문직 시험에 도전해 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길이 열린 것이다. 머리가 우수하거나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일벌처럼 노력형인 나에게 장학사 시험은 한마디로 위기였다. 나이도 있었고 그동안의 패기는 어디로 사라지고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졌다. 혼자 하던 방식에 익숙했던 나는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스터디그룹을 찾았고 함께 공부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win-win 하는 협력방식을 통해 나의 단점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배웠다. 시험정보와 자료를 찾고 역량을 향상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팀원들은 큰 위안이 되어 외롭지 않았다. 시험불안 증후군으로 필기, 논술, 기획을 번갈아 돌아가며 실패와 심한 스트레스를 몇 번 경험하고 시험과 면접을 겨우 통과하였다.


야호!! 힘들고 고단했던 과정은 모두 끝났다. 장학사가 된 이후에는 근무 년수인 4년 6개월을 근무하고 교감 자격을 받았다. 학교로 전직하여 교감이 되었다. 교감 3년, 초등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이 되었다.

교원 승진규정의 가산점과 근평을 합산하여 교장 차출이 되고 교장 자격연수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주는 교감 근평은 시도별로 명확한 기준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간혹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예측 가능한 교감 근평의 정확하고 투명한 지침과 기준, 안내가 절실히 필요하다.      

교장의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9조 2)
-교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교장은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 3(공모교장)에 따라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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