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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쓰는 흑곰 Jul 06. 2019

#5. 결실을 맺다.

출판사 제안 확인하기, 계약하기


[안내]

'그리고 작가가 되었다.'를 대제목으로 하며, 책을 쓰게 된 계기와 과정들을 풀어 갈 예정입니다.

단순히 제 경험담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책 출간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내용들도 함께 실을 예정입니다.

책 쓰기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다른 좋은 글들과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작가를 꿈꾸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특별한 콘셉트의 원고 잘 보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후 업무를 보고 있는 도중에 문자가 도착했다. 한 출판사에서 원고를 잘 보았고 계약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계약금을 포함하여 인세, 계약 기간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만은 이랬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당장이라도 만세를 외치고 싶었지만 꾹 참아야 했다. 다만 올라가는 입꼬리는 나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이런저런 정보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다른 출판사에서 또 메일이 한통 도착했다. 역시나 계약 의사가 있다면서 계약서 샘플을 보내왔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해냈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현실로 다시 돌아가 출판사에서 제시한 조건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난생처음 보는 계약서도 내게는 또 다른 숙제거리로 남아 있었다. 하루 종일 들뜬 기분으로 지내느라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긴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기쁜 날에 회사 업무가 눈에 들어오겠는가? 퇴근 후, 출판사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다시 확인해 나갔다.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계약서를 자주 접하지 못하고, 특히나 출판과 관련된 계약서는 더더욱이 접해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익숙하지도 않을뿐더러 겁부터 덜컥 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꼼꼼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돌아가서...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 사실 인세이지 않을까 싶다.

먼저 인세는 아래와 같이 사전에서 정의한다.

계약에 의하여 저작물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판권 소유자인 저작자에게 저작물이 팔리는 수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치르는 돈


나의 경우 두 군데의 출판사로부터 각각 6%, 8%의 인세를 제안받았다. 정가 만원인 책이 한 권 판매되면 내게는 600원, 8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초보 작가는 원고에 따라 통상 6~10% 수준의 인세를 제안받는다고 하던데 나는 그 중간 수준이어 크게 불만이 되지는 않았다. (상대적으로 10%를 받는 초보 작가는 많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어차피 책 판매로 큰 수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기도 했다. (*참고로 전자책 인세는 종이책 인세보다는 약간 높고, 인세 정산 시점도 상이하다.)

추가로 계약금 100만 원을 제시받았는데, 계약금은 엄밀히 말하자면 선인세(향후 발생할 인세를 미리 지급하는 것)의 개념이라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다. 다만, 선인세든 계약금이든 이런 제안을 출판사에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원고의 퀄리티나 소재가 책으로 만들어 판매하기에 비전이 있다는 '확신'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싶다. 추가로, 인세도 소득이다 보니 출판사에서 인세를 지급할 때에는 3.3%의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200부 저자 구매를 제안 (정가의 70%로 공급)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출판사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감안한 deal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혹시나 출판사의 예상과 달리 책 판매가 부진해졌을 때를 감안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사실 이 부분을 가장 깊이 고민했다. 한 권에 1.5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되면 내가 21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사실상 반 자비출판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각 조항별로 내용도 파악하고 독소조항이 없는지도 살펴야 했다. 역시나 구글링에 의존했다. 여러 site를 참고했는데 그중에는 감사하게도 브런치 작가분이 관련 글을 등록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다. https://brunch.co.kr/@define/17

또한 출판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문의하여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사항들을 확인하고는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약 3일이 걸렸다.


마음의 결정을 한 후, 계약을 제안한 두 군데 중 한 군데 출판사에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하지만, 더 큰 관심과 열정을 보이는 출판사와 계약키로 했다."의 뉘앙스로 정중히 거절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은 곳에는 계약 최종 의사를 문자로 답신했고, 수일 내로 계약서 원본을 보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다.


며칠 후, 출판사 대표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 2부가 도착했다. 계약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찍고, 한 부는 내가 보관하고 한 부는 등기로 발송했다. 며칠 후, 세금이 공제된 계약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 #6. 마지막 10%가 지금까지의 90%를 결정한다. 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편의 중요 포인트!


계약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출판사에서 계약 의사를 밝혀도 덥석 물지 말고 다른 사례나 주위 출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세, 계약금, 계약기간을 비롯하여 궁금증이 있는 항목들은 출판사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며 독소 조항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Google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참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계약을 굳이 맺지 않더라도 예의를 갖추자. 앞으로 계속해서 책을 쓰고 또 투고를 할 계획이라면 어떤 출판사와 어떤 계기로 다시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해 주었다는 것은 계약 성사 여부를 떠나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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