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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혁 건축가 Jun 15. 2016

2016년 7월부터 바뀌는 전원주택 단열기준 살펴보자!

2016년 전원주택 단열기준(단열재 두께기준)

제목 : 2016년 7월부터 바뀌는 전원주택 단열기준 살펴보자!

소제목 : 2016년 전원주택 단열기준(단열재 두께기준)


출발


안녕하세요. 이동혁 건축매니저 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비가 엄청 내리고 있네요.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주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요. 장마가 왔다는 뜻은 본격적인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뜻하겠지요. ㅠㅠ

더위를 싫어하는 저로서는 힘든 계절이랍니다.

하지만 딱 요 시즌이 집이 완공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완공되어지는 집들을 보면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오늘은 설계나 시공사례가 아닌 다음달인 7월달부터 적용되는 건축 단열기준(단열재 두께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고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시공을 한다면 사용승인(준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꼭 시공 시 이 단열기준을 잘 따져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는 위의 하트모양 라이킷과 공유 꾹 눌러주세용~^^


 올해 7월부터 건축물 단열 기준이 기존 대비 25% 가량 강화됩니다. 1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 시 에너지 절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2017년 패시브 건축물 및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달성의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2013년 이후 이뤄지는 첫 단열 기준 개정안입니다.


국토부 고시 2015-100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지역별, 용도별 건물 단열 성능 기준이 상향 조정되므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내용을 잘 검토하여 집지을때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anwlrormsu?Redirect=Log&logNo=220524132634

                                                                                                                                                                          

올해(2016.1.1)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단열재 두께와 열관류율 기준이 변경되어졌습니다. 다만 바로 시행되었던 것이 아닌 일정기간의 도입시기를 둔 후 이번 7월부터는 의무사항으로 건축물 단열기준이 진행되어집니다.


이래의 표는 각 부위별 단열기준을 설명한 표 입니다.^^

솔직히 비 전문가가 보기에는 아래의 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를 할 때 단열재 기준이므로 담당 설계자에게 꼭 아래의 기준을 맞추어 달라고 하시면 쉽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열관류율이 무엇일까요? 계속 열관류율값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도데체 열 관류율값이 무엇인지? 

우선 열관류율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열관류율이란 벽 안쪽과 바깥쪽의 기체나 액체의 온도가 다를때 벽을 통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흐르는 현상을 측정한 값을 말합니다. 보통 창문부분에 이 값이 적용되어 시험성적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열기준이 모든 지역바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지역에 나누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중부지역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남부지역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도착


요즘에 제가 글을 적을 때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되어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 길게 적으면 핸드폰으로 보았을때 잘 읽히지도 않고 어지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ㅠ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의 글 솜씨가 부족한가 봅니다. 이상하게 계속 말이 길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오늘은 단열기준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솔직히 이거 보셔도 잘 모르실꺼에요.ㅠㅠ

왜냐? 이상한 수치들만 나열되어 있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걱정마세요. 여러분의 고민은 담당하는 설계자 분들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집을 설계하고 계시다면 담당 설계자분께 위 수치와 표를 보여드리고 위 기준으로 맞추어 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기준만 확인하시면 되시구요.

참 쉽죠?^^

한번 체크하고 가는것과 그냥 가는 것에 차이는 큼니다. 꼭 한번쯤은 단열기준 체크하시고 설계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읽고 난 다음에는 위의 하트모양 라이킷과 공유 꾹 눌러주세용~^^


(좌측부터)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이동혁 건축가


Dream&Love housing

Architecture  Team : 'HOMETRIO'  

[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글쓴이 : 이동혁 건축매니저

이메일 : sunsutu@hanmail.net

상담 및 자문 : 010-4567-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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