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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혁 건축가 Apr 13. 2022

1.24 내 땅에 흙을 마음대로 받아 놓아도 되나요?

PART 1.  기본을 알고 시작하자


제목 : 전원주택 집짓기 궁금증 100가지

-홈트리오 건축가 3인방이 전하는 집짓기 입문 필독서-


저자 :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PART 1.  기본을 알고 시작하자


1.24 내 땅에 흙을 마음대로 받아 놓아도 되나요?


내 땅에 흙을 마음대로 받아 놓는다? 

괜찮을까요? 객관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빈 땅에 흙을 어디서 받아와서 높이 쌓아 놓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진짜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답은 '당연히 안 괜찮다.'입니다. 아무리 내 땅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적 절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개발행위허가'라는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땅에 어떤 행위를 하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으셔야 그다음 흙을 받던 공사를 하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상식적이라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위를 하면 바로 민원 들어오거든요. 특히 불법으로 무언가 건축행위를 하면 제가 장담드리는데 1주일 안에 원상복구에 대한 고지서 벌금과 함께 날아옵니다. 


이 문제는 특히 도심 외 지역인 시골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심지어 저희 건축주님들도 이런 일을 벌여서 골치 아팠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내 땅이 조금 낮다 생각 들면 무조건 흙을 받아서 땅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백번 이해합니다. 다만 허가는 받고 해야죠. 무작정 하면 어떡합니까.


건축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옆에 땅도 아무런 문제없었어."

"다 흙 받는데 왜 나만 안된다고 해."

"시골이라 공무원이 이거 뭐라고 안 해."


건축허가 진행 시 건축사는 토지 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공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오는 때가 있는데요. 담당공무원이 바보입니까. 딱 보면 바로 알아요. 그것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거짓말로 보고서 작성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일 진행합니다.


흙을 받는 비용은 생각보다 얼마 하지 않습니다. 건축주님들이 어설프게 돈 아껴보려고 하다가 다시 장비대 들여서 퍼내고 허가받고 다시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가니 제발 하지 마세요.


도심이던 시골이던 다 똑같아요. 시골이라고 건축법 덜 적용받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진짜로 땅에 마음대로 행위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 그리고 컨테이너 가져다 놓지 마세요. 이거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무엇이던 허가 후 실행을 하세요. 무작정 가져다 놓으면 허가 때 담당공무원에게 다 걸립니다. 


그때 치우면 된다고요? 네, 벌금은 내셔야죠.


건축법은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는 주변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특히 동네 사람들 편법 이야기 많이 듣고 오시는데 절대로 귀담아듣지 마세요.


편법은 불법이지 합법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그래도 충분히 안전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비용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오늘 이야기 잘 귀 기울였다가 실수하는 일 없도록 주의 부탁드려요~



(좌측부터) 이동혁 건축가, 정다운 건축가, 임성재 건축가

[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Architecture  Team : 홈트리오(주)

대표번호 : 1522-4279

홈페이지 : http://hometr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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