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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혁 건축가 Jun 12. 2018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 할 수도 있다?


대형 창고형 매장에서2평 정도 되는 창고를 100만 원도 안 되게 팔고 있었다. 전원생활의 꿈을 안고 제2의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농사지을 때창고용 공간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잘됐다 싶어서 바로 구매했다. 하루만에 창고 조립을 완료했고, 마당 안쪽에 설치했다. 사용하다보니 공간이 비좁아 창고를 하나 더 사오게 되었다.




내 집 앞마당에 창고를 설치하는 일

위법일까, 아닐까?



자, 위법이다. 땅에서 50cm 이상 지붕이 덮여 있는 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가설건물로 본다. 요즘은 위성으로 찍어 자동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안 걸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상복구도 해야 한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오두막 하나를 지어도 신고를 해야 하니, 창고는 더더욱 신고 대상이다. 시/군청에가서 접수만 하면 되니 과정이 어렵지 않다. 잘 모른다면, 시/군청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전 과정을 알려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 이렇게 했으니 괜찮다”


아니다. 내땅이라고 해서 아무 건물을 들여놓을 수 없다. 내 땅에서도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신고를 하고 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보다 벌금이 세다. 복잡한 과정을 지내고 지은 전원주택을불법으로 마무리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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