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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혁 건축가 Dec 26. 2015

예쁜전원주택 짓기의 시작. 뼈대를 세워볼까!

전원주택 설계 중 계획설계단계 알아보기.

출발


다음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네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내년 봄 내 집 짓기를 준비중이신 모든분들께 '화이팅' 응원을 보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예쁜 전원주택을 짓는 단계 중 가장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는 설계의 두 번째 단계인 계획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집의 기초라 불리울 수 있는 기획설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획설계는 그 기초위에 뼈대를 세우는 단계이므로 본격적인 설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설계를 이번 이야기를 통하여 그 중요성과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설계 단계에서는 과연 어떠한 부분을 체크하고 진행되어질까요?


기획설계에서 기초가 다져졌으면 뼈대가 형성되는 단계가 계획설계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많은 정보가 요구됩니다.
방의 개수, 주요 조닝 공간, 거실 크기, 화장실 크기 등 건축주님의 라이프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등 법령 적용도 더욱 세밀해지며 집의 유형, 디자인이 결정 됩니다.

또한 시간소요가 많이 요구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여러 평면, 입면 유형 디자인을 받아 보시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구성원 간의 논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설계자는 이러한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중재자 역할과 동시에 건축주님께서 설계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가르쳐 드리는 선생님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건축주님께서 뚜렷한 집에 대한 주관과 목적, 미래구상이 충분히 정리가 되셨다면 불필요한 소요시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 집 공간에 대한 면적 정리!


계획설계 단계에 있어 가장 먼저 시행하는 일은 바로 건축주님의 집에 대한 공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적으로 어떻게 대지에 배치해야 하는지가 이 단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면적이라 함은 G•L(대지경계선)에서 1m이상 시공된 건축물은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됩니다.(1m 이내 부분은 기둥과 외벽으로 둘러 싸여 있어도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보통 공간에 대한 면적을 잡고 배치하는 기간은 한달정도 소요되며, 수차례의 변경을 통해 최종 평면에 대한 설계안이 완성되어집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

공간에 대한 검토가 시작 되었다면 땅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땅은 그 지역마다 얽혀 있는 법규가 다르고 제약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꼭 내 지번을 확인하여 그 땅에 얽힌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부분이 연면적 제한에 대한 부분이며, 이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검토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1. 연면적
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합니다.
동일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종 연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의 합계라고 합니다.
용적률 산정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 층에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식층 연면적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건폐율
대지 크기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차지하고 앉았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주택의 건축 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30.6㎡(100평)자리 대지에 바닥 면적이 198.4㎡(60평)인 단독 주택이 들어섰다면 건폐율은 60%가 됩니다.

3. 용적률
땅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단, 지하실, 발코니, 테라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330.6㎡(100평) 대지에 용적률이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각 층 바닥면적을 330.6㎡(100평) 씩 연면적 991.8㎡(3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조립식, 절충식으로 구분합니다.

가구식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추어 지은 구조로 목구조와 철골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조적식 구조로는 돌, 벽돌, 콜트리트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구조로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지진 등에 의 한 수평 방향의 외력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체식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같이 주 구조 부를 다른 재료로 접합하지 않고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조립식 구조는 주요 구조재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이며, 절충식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라멘조나 기둥-보 방식의 목구조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벽돌, 돌, 블록 등을 쌓거나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벽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구조체가 최고다라고 결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주님의 상황과 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검토하여 정말 그 대지와 건축주님께 맞는 구조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내 땅에 건물을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용적률에만 의존하시면 안되며, 채광에 대한부분과 도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살펴보면 전면 도로에 면한 경우는 전면 도로의 중심선에서 건축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전면 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는 건축물이 접하는 대지 부분 전면 도로의 각종 평균 수평면에서의 높이를 말합니다.
반대로 대지가 전면 도로보다 높은 경우는 높이의 1/2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 도로면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을 대지와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 높이가 높거나 낮으면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너무 고민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이건 무언가요?


저희 전문가들은 매일 듣는 용어이지만 이제 처음 건축을 접하시는 건축주님들께서는 이 단어가 생소하실 것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란 크게 정화조를 말합니다.
오폐수관이 묻혀있는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반시설이 없는 시골지역의 경우 정화조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필히 검토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은 정화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도시 지역의 경우 면적이 100㎡(약 30평)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기타 구역은 200㎡(약 60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므로 빠뜨리시면 안됩니다.



법적조경도 생각하셔야죠!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셔야합니다. 이를 법정 조경이라 이르며 이때 조경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계진행할 때에 건축사에게 문의하시면 어느 정도 조경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설계 시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십니다.



주차 때문에 머리아파요.


도로에다가 차를 주차하신다구요? 안될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원주택을 지었을 경우 설계 시 주차면적을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시설 면적이 50㎡(약 15평)초과 150㎡(약 45평) 이하면 1대가 기본입니다. 시설 면적이 150㎡를 초과할 경우 기본 1대에 초과 면적 100㎡당 1대를 더하고,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정리하면 45평 이하로 짓게 되셨을 때에는 대지 내에 1대의 주차라인이 있어야 하며, 46평 이상일 때에는 2대 이상의 주차라인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냉․난방시설은 필수!


집만 지어놓는다고 끝은 아닙니다. 바로 냉•난방 시설까지 설계단계에서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냉방시설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며 개별패키지방식과 매립형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개별패키지방식은 실내 균등한 온도 조절이 용이하고 따로 기기설치가 없으므로 공간효율성 높으나 설비 배관 길이가 길고, 공통 제어 자이로 묶여 교환 제어되는 방식이므로 설치에 대한 부대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천정매립형, 벽걸이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필요한 공간에 설치가용이하나 초기에 냉방 위치 및 용량, 배관, 배선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집니다.

난방시설의 경우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되며,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지열보일러, 화목보일러, 펠릿보일러가 대표적입니다.

기름보일러는 보급률이 높아 수리 및 관리가 용이하며, 연료의 공급 원활합니다. 사용중지 후에도 일정시간 온도가 유지되나 유류비 변동에 따른 유지비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겨울철 동파우려가 있으며, 가열시간이 약간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보일러는 보일러 크기가 작아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용이하며, 신속한 가열과 일정한 온도조절이 용이, 소음 및 연기 발생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 유출에 대한 위험이 우려됨으로 환기장치 설치는 필수입니다.

지열보일러는 지하의 일정한 온도를 이용하여 에너지효율을 증대한 난방방식입니다. 정부지원이 50% 지원되었을 때는 그나마 설치할만 하였지만 정부지원이 30%까지 줄어든다는 소식이 있어 3천만원의 고가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보일러입니다. 연료 소비비용이 비교적 낮은편에 속하나 연료보관 공간 필요하고. 연료공급 및 관리가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목재 연소 시 연기 발생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하시는 분은 화목보일러는 고려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펠릿보일러는 톱밥을 압축한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인 목재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입니다.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나무에 비해 화력이 뛰어납니다. 연기발생이 없으며, 나무에 비해 보관이 용이합니다. 연료 공급 정치(스크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므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황검토는 꼼꼼하게!


집을 지을 때 가장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땅에대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땅을보지 않고 설계가 진행되어진다면 그것은 그림일 뿐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입로 [차량(자가용, 아삿짐 차량) 진입의 용이성, 주차 차량 동선, 진입로 포장방식], 경사도(절토, 성토, 옹벽의 설치 규모, 배수로 작업, 부대토목공사 계획 검토), 일조권(남향의 방위 축을 기본으로 본 건물의 방향 설정, 최소 일조량 확보 방안), 조망권(각 실의 조망권을 고려한 평면 배치 및 창문 계획), 풍향(주택의 자연환기, 통풍의 극대화, 굴뚝 위 배연), 토지이용계획(주택의 배치, 조경계획, 담장, 우수관로, 오폐수 관로, 맨홀, 정화조 위치, 통신 맨홀의 설정), 주변여건(교통, 교육,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주민들의 성향, 지역 내 공사 장애물, 민원 발생 소지의 요인)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진행하는 것도 계획설계 단계에서 진행되어져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도착


이번 이야기를 통해 설계의 두 번째 단추인 계획설계에서 어떠한 일을 검토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감 잡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뼈대를 올리는 과정인 계획설계는 설계과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님과의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또한 대지에 대한 법규 검토 및 분석이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설계의 품질 또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번 이야기를 통해 습득하신 지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는 내 집에 옷을 입히는 단계인 실시설계에 대해 꼼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글쓴이 : 이동혁 건축매니저

이메일 : sunsu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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