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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글 올릴 거예요!"

한마디에... 1,000만 원을 줘야 하나요?

by 산뜻한
손님이 왕"이라는 악몽, 과도한 배상 요구와 '보험사 협조 의무'의 딜레마


"사장님, 저희 애가 다쳤어요. 맘카페에 글 올리기 전에 보상부터 하시죠."

요즘 사장님들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악성 리뷰'와 '커뮤니티 조리돌림'은 사장님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손님이 가게에서 경미한 사고를 당한 뒤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사장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을 다 줘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많은 사장님이 겪는 이 딜레마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사례. "애가 놀랐잖아요!" 키즈카페 사장님의 악몽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B 사장님. 한 아이가 정글짐에서 놀다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B 사장님은 즉시 아이를 달래고 부모님을 안심시킨 뒤, 가게가 가입한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해 드렸습니다.


며칠 후, 보험사에서 황당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 "사장님, 아이 부모님이 치료비 500만 원(실제 병원비 3만 원)에,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휴업... 아니 '휴원 손해'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B사장님: "네? 그걸 왜 저한테... 보험사에서 잘 처리해 주세요."

보험사: "합의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럴 경우, 저희 보험사가 사장님(피보험자)을 대신해서 손님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B 사장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내 손님을, 그것도 아이 엄마를 고소하라고요? 당장 내일 지역 맘카페에 '악덕 업주'로 글 올라오고 가게 망할 겁니다! 그냥 제가 1,000만 원 드린다고 할게요..."


B 사장님은 가게 평판이 걸린 '맘카페 리뷰'와 1,000만 원이라는 부당한 요구 사이에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변호사의 시선] '리뷰'라는 공포 vs '보험사 협조 의무'라는 방패


B 사장님이 처한 딜레마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할 두 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상 '협조 의무': B 사장님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보험사가 손해액을 산정하고 분쟁에 대응하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나는 맘카페가 무서워서 소송 못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요청을 거부하면, 보험사는 이를 '협조 의무 위반'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B 사장님은 가게 평판도 못 지키고 1,000만 원을 생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의 본질: 보험사가 하자는 이 소송은, "손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보험사가) 손님에게 1,000만 원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객관적으로 확인받겠다"는 방어적 소송입니다. 손님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입니다.


B 사장님은 '맘카페'라는 감정적 공포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줄 '보험'이라는 법적 장치를 스스로 걷어찰 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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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블랙 컨슈머' 대응 꿀 TIP


과도한 요구를 하는 손님, 무조건 끌려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꿀 TIP 1. 보험사의 '소송 요구'는 나를 지키는 절차다.


보험사가 손님을 상대로 소송하자고 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는 손님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내 가게와 보험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내가 꼬박꼬박 낸 보험료로 가입한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이 절차에 당당히 협조해야 합니다.


꿀 TIP 2. 정당한 법적 대응을 '악성 리뷰'로 보복한다면?


만약 손님이 정당한 법적 절차 진행을 이유로, 맘카페 등에 허위 사실(예: "사장님이 증거도 없이 저를 고소했어요")을 유포하며 '악성 리뷰'를 단다면, 그것은 손님의 '정당한 권리'가 아닌,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별개의 불법행위입니다. 부당한 협박에 굴복하지 마시고, 증거(캡처, 녹음)를 모아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꿀 TIP 3. 1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가벼운 배탈이 났는데, 보험사가 "처방전 없는 약값 10만 원은 보상 못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보험사가 안 준다니 나도 모르겠다"고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보험사의 '보상 범위'와 사장님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10만 원 때문에 소송까지 가서 가게 이미지를 망치느니, 그 정도 금액은 사장님이 직접 지급하고 손님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법적 대응'입니다.


모든 손님을 정중히 대하되, '선'을 넘는 요구에는 법과 원칙이라는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감정 소모와 금전적 손실을 모두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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