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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간지휘자 May 22. 2024

[에어비앤비 창업 #4] 숙소 양도과정 총정리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면 머리 아픈 일

사실 내가 어딘가에 정리해두고 싶어서 쓰는 글.


에어비앤비를 양도받고 운영하기까지

결코 바쁘거나 정신없지는 않지만

처음이라면 충분히 혼란스러울 만큼

뭔가 잡스러운 서류 작업이나 챙길 것들이 많다.


내 경우를 토대로 양도와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봤다.


한눈에 정리한 양도 프로세스
1. 가계약(권리금 10% 전달)
2. 임대차계약(권리금 80%, 보증금 90% 전달)
3. 숙박사업증 승계(권리금 10%, 보증금 10% 전달)
4. 시설/사진 등 인수인계(가스, 전기, 인터넷, 도어록비번 등)



1. 가계약 진행

매물을 검토해 보고 마음에 들었다면

양도자와 가계약을 진행하기로 한다.

별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10%의 금액을,

권리금이 없이 보증금만 설정되어 있을 경우

보증금의 10%를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장도 충분히 둘러보고,

내가 이 숙소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가 끝난 후에 가계약금을 보내야 한다.

공과금은 Min, Max, 평균 얼마 정도 나오며,

양도받는 매물의 현재 예약상황이나

현장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에서 떼보고

너무 잦은 건물의 소유주변경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본계약까지 얼마 시간 텀이 없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보낼 시기부터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미리 구축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판매는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이며,

가격은 얼마로 할 것인지,

OTA에 소개문구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추가로 숙소에 구매해야 할 것은 없는지 등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2. 임대차 계약서 작성

본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계약서 작성과 함께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건물주에게 납부하는 게 보통이다.

부동산이 끼어있다면 복비도 나갈 것이고.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셰어하우스를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대가능 조건을 꼭 적어두어야 한다.

위임자만 가서 계약해도 되니 참고할 것!


나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0%의 보증금과 권리금의 80%를 먼저 납부하기로 했다.

바로 그다음 날 숙박사업증 양도신청을 하고 난 후

나머지 보증금 90%를 납부하기로 했다.

나에게는 숙박사업증 양도작업이 완료되는 게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숙박사업증 양도발급이 완료된 후에

마지막 잔여금인 권리금 10%를 전달하기로 했다.


내가 운영할 사람이니까

깐깐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없도록

요정도의 장치는 마련해두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시 필요 서류]

1) 사업자 신분증 사본

2) 사업자 인감도장

3) 사업자 인감증명서(발급사유 : 임대차계약용)

4) 위임장(필요시) 



3. 숙박업 등록증 양도

나의 경우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할 예정이다.

양도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숙소이므로

숙박업 사업증을 신규신청 할 필요 없이

숙박업 등록증 양도과정만 거치면 된다.

숙박업 등록증 양도작업은

매물 소재지의 관할구청에서 하면 된다.

이 또한 위임자만 가서 해도 된다.

신청하면 발급완료 되기까지 7~10일이 소요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양도 시 제출서류]

1.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양도인)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반납 1부

3. (양수인)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4. (양수인) 소유권 확인서류 혹은 임대차계약서 1부

5. (양수인) 기본증명서 1부

6. (양수인)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1부

7.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 증명서류(시설인수명세 포함) 1부

8. (필요시) 위임장 1부

9. (필요시)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

* 자필서명의 경우 사인 말고 정자로 기입

* 볼드처리된 항목은 구청 관광과에 문의하면 메일로 양식 보내줌

* 7번은 양도자가 준비하며 양수인은 서명만 진행

* 기본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4. 운영 인수인계(각종 명의변경, 비번공유, 사진공유 등)

숙박업 등록증 양도신청이 끝나면 당일에 숙소 현장에서

최종 인수인계를 하게 된다.

미리 전달받은 양도물품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도어록비번이나 수도가스전기 공과금의 명의와 주소를 변경한다.

OTA에 올릴 사진도 전달받아야 하고

빈 집이면 충분히 추가로 사진을 찍는 게 좋겠다.


5. OTA 오픈/시범운영 시작

인수인계 작업이 끝나면 이제 숙소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지금부터는 임대료와 공과금이

나의 통장에서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이라서

OTA를 세팅하고 판매를 시작해야 한다.


아직 정식 숙박업 등록증이 발급 안되었으니

되도록이면 7일 정도 후부터 판매개시가 될 수 있게

캘린더의 판매달력은 조정해 두는 게 좋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기간을

리뷰체험단으로 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느낀다.



6. 사업자등록증 발급

숙박업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업종코드는 551007

업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은 숙박공유업

요렇게 하는 게 에어비앤비는 정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아 참,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자!!


[사업자등록 시 필요 서류]

1. 숙박업 등록증

2.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3. 주택임대차계약서

4. 신분증

* 본인 필참

* 사업자 주소는 숙소 주소로 하면 된다

* 임차인, 사업자, 전입신고인은 모두 동일해야 한다

* 온라인에서도 신청가능, 세무서 직접 가면 당일 발급 가능



7. 사업자통장 개설

사업자통장은 본인이 원하는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공인인증서와 OTP수수료가 있으니 지갑을 챙겨가자.


[사업자통장개설 시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서

2. 신분증

3.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1만 원, 범용공인인증서 4천4백 원



8. 본 운영 시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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