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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SKI Nov 20. 2017

[Tip] 전셋집 계약. 이것 만은 알고 하자!

얼빵했던 과거의 내게 보내는 필수 체크리스트 

난생처음으로 전셋집 계약을 하며 생각했다. 대체 왜 이런 것들은 의무교육에서, 아니 고등교육에서조차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탄하며 초초한 심정으로 마우스를 굴려 여기저기 알아놓은 정보를 모아봤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과거의 얼빵했 던 내 두 손에 꼭 쥐어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모아본 필수 팁. 전세계약 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모음이다.



1) 제대로 등록된 <부동산>인지 확인하자 

집을 찾는 순간부터 계약을 할 때까지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적지 않다. 개중에는 미등록 불법 업자들도 있으니 매의 눈으로 솎아내자 불법 업자! 아래 두 사이트를 통해 검색 가능.  

 - 국가공간정보통합서비스 http://www.nsdi.go.kr 

     >> 조회열람 >> 정보민원열람 >> 부동산중개업조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www.kar.or.kr

    >> 정보마당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2)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자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떼 볼 수 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만 보면 해당 주택의 채무관계를 알 수 있다. 즉,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집을 경매로 팔아 버릴 수도 있기 때문. 그리고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전세보금증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낮추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등기부등본예시 / 을구가 중요! '채권최고액'이 있다면 일단 멈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3) 표준 계약서를 요구하자! 당당히! 

마침내 계약을 진행하려면 계약서를 봐야 하는 데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마련해 놓은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다. 부동산으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았다면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보자. 만약 다른 부분이 있다면 표준계약서 사용을 당당히 요구해도 된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니 말이다. 

 - 법무부 http://www.moj.go.kr

   >> 법무정책 >> 정책서비스 >> 법무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출처: 법무부


4) 신분확인은 철저하게  

등기부등본상의 계약자, 주민등록증의 계약자, 인감증명서의 계약자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부득이하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게 되는 경우 다음 사항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집주인의 인감증명,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장에는 위임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의 주소와 소유자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야 하며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감도장도 찍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확인하고 난 후라 할 지라도 계약시점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통화하고 통화 내용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녹음해 두는 게 좋다. 


5) 잔금을 치른 후 가장 먼저 할 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계약서까지 작성한 후 마지막으로 잔금까지 치렀다면, 만사 제쳐두고 할 일이 있다. 축하파티? No No...

바로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로 달려가는 것.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살 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란 계약체결 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3대 할 일 =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6) 애매한 건 전문가에게 상담

 불안하거나 분쟁의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좋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위를 통해 분쟁조정까지 해준다. 심지어 무료다. 

-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http://jeonse.lh.or.kr


야물딱지게 전세 계약 하세요~


/ 다음 편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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