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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상한호랑이 Jul 21. 2024

ISA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3편)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옹

   오늘도 ISA에 대해서 힘차게 알아보자. 사실 한 편이면 끝날지 알았는데, 꼼꼼히 적다 보니 벌써 세 편이나 쓰게 됐다. 하지만 네 편은 곤란하니 오늘 끝내주게 멋진 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멋지진 못하더라도 끝내줄 자신은 있다. 지난 두 편의 글에서는 ISA란 무엇인지, 그리고 ISA의 가장 대표적인 혜택인 비과세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ISA 통장에 넣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그 혜택은 통장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해지해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깔끔한 한 문장 정리였지만, 아직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다. 그건 바로 '손익통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ISA는 투자자의 손실을 방관하지 않는다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수익'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의미다. 이것이 왜 ISA 통장의 혜택인지 알기 위해서는 ISA가 아닌 일반 증권 통장에서 투자를 했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CMA 계좌에서 가상의 ETF '하우투 미국배당100'에 투자하여 100만 원의 수익이 생겼고, 'DTD 폭락주식100'에 투자하여 50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면 수익금인 100만 원에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50만 원의 손실은 무시된다. 하지만 동일한 ETF를 ISA 통장에서 투자했다면? ISA 통장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손익통산' 혜택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의 수익과 50만 원의 손실을 합산하여 총 50만 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ISA 통장은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수익금에 부과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한다. 찬바람 속의 붕어빵처럼 따스한 혜택이다. 그럼 위의 예시에서 수익금인 5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냐고? 그건 바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비과세' 혜택에 따라 결정된다. 손익통산 이후,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금의 9.9%를 분리과세한다. 이처럼 손익통산과 비과세는 각기 다른 별도의 혜택이 아니라, 서로 연동되는 개념인 것이다.


배당 소득은 모두 수익으로 간주한다

   그럼 손익통산의 개념은 알았으니, ISA 통장에서는 어떤 '손실'과 '수익'을 손익통산에 포함시키는지 알아보자. 그전에 먼저 ISA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텐데, 이는 ISA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해 보도록 하자. 표를 살펴보면 중개형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신탁형에서는 예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유형에서 해외 상장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학 개미는 흐르는 눈물을 거두자. ETF 등의 상품을 통해 나스닥이나 S&P500 등 해외 지수를 따르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직 투자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아직 ETF, ELS 등의 용어가 외계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심해도 좋다. 다음 글부터는 이 복잡한 투자 상품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설명할 예정이니 말이다.

ISA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 / 삼성증권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ISA에서 '수익'으로 간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모든 유형의 상품에서 '배당', '이자', '분배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수익으로 간주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상품에 투자한 뒤 '가만히만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다. 따라서 내가 ISA 어떤 상품을 매수한 뒤 다시 매도한 적이 없는데 배당, 이자,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다면? 그 금액만큼 손익통산에서 '수익'으로 간주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매매차익 반영 여부는 상품에 따라 다르다

   가만히 있어도 받는 배당 수익과는 다르게, 상품을 매도했을 때 매수 금액과의 차이로 얻는 수익(매매차익)과 손실(매매차손)은 그 상품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손익통산 반영 여부가 다르다. 먼저 국내 주식형 펀드와 ETF를 살펴보자. 이들은 펀드와 ETF 중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 상품이다. 이 상품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손실 모두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상품들은 ISA 통장이 아니라 일반 증권에서 투자한 경우에도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채권의 매매차익, 매매차손도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ISA가 아닌 일반 증권에서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해외 주식형 ETF나 채권형 펀드/ETF는 어떨까? 예상한 대로 이들의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은 모두 손익통산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예측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하나 있다. 바로 '국내 상장 주식'이다. 이 상품은 일반 증권에서 투자한 경우 앞서 언급한 '국내 주식형 펀드/ETF'처럼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ISA 손익통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예상은 기분 좋게 빗나간다.

   ISA 통장은 먼저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을 더한다. 그리고 그 합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만 손익통산에 포함시킨다. 즉,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았던 모든 내역을 합산하여 수익을 본 경우에는 손익통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손실을 본 경우에는 손익통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의 국내 상장 주식인 '체인지전자'에 투자해 3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고, '하우투자증권'에 투자해 200만 원의 매매차손이 있었다면 그 합은 100만 원 수익이기 때문에 손익통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체인지전자에서 2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고, 하우투자증권에서 300만 원의 매매차손이 발생하면 그 합인 100만 원의 손실을 손익통산에 포함시킨다. 이처럼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서학 개미는 울지 말고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자.


독자는 하트와 댓글창을 방관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까지, ISA 통장의 손익통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요약하자면 ISA 통장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ISA는 우리의 손실을 그저 방관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손실이 생겼을 때 손익통산에 포함시키는 예외를 두면서까지 말이다. 해외 상장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한 뒤에 해지해야 모든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ISA 통장을 잘 활용한다면 '나만의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 이번 글까지 세 편을 통해 ISA의 특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세 편의 글만 보더라도 ISA 통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알 수 있으리라 믿지만, 이 통장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음 편부터는 개별 투자 상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 글을 읽고도 아직도 ISA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선 이 글에 하트부터 누르고, ISA 계좌를 만들면서 다음 편을 기대해 보도록 하자! 


하우 투(How to):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들어는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낯선 주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쾌한 가이드북. 매주 일요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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