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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ra Mar 02. 2022

창업의 첫 발, 사업자등록

이제, 창업의 첫 발을 떼어보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할 때,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서울창업허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인 사업가부터 크게 성장하는 기업까지 수백명의 창업가와 사장님들을 만났다. 창업가들의 성장과 고난을 수년간 지켜본 나만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창업자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질문과 꿀팁을 정리해 보았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흔히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사업형태도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거래 시 3.3%를 떼고 지급을 받으면 되며(프리랜서는 회사에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연1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다만, 프리랜서도 사업매출이 크거나 직원이 있거나 건물, 임대료나 집기투자가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유리하다. 사업자는 경비인정이 완화되어 있고 지출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임대료로 33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10%에 해당하는 30만원을 돌려받는다).



2.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1.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전대동의서가 필요하다.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도면이 필요하다(구분등기가 안된 경우).

집에서 영위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대표자의 자택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단, 전세나 월세인 경우, 집주인의 전대동의서가 역시 필요하다).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야 한다. 즉, 개인으로 임대차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의 갱신청구기간이 다시 카운트된다는 사실 때문에 꺼려하는 임대인들도 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향후 법인전환시 계약을 법인명의로 변경해준다는 내용을 넣어놓자

사무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상가임대차보호법).


2. 인허가증 (허가/등록/신고증)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인허가증을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창업자들이 의외로 많다.  


인허가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식품관련 제조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시군구청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자격증 제출이 필요하다.


내 사업에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는, 해당 사업의 관할관청에서 가장 잘 알려준다. 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변호사에게 인허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변호사들도 규제법령의 세부 시행령이나 규칙은 잘 모른다. 관련 정부부처나 구청에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은 구청 담당자, 화장품이나 의약품은 식약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사무실 평수, 제조공장, 임원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다.


단,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후에 신청할 수 있다.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법인설립할 때 제출하고 받은 서류 전체 들고 가시면 된다.


법인 설립등기를 직접 할 것이냐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직접 할 경우 본인이 설립한 회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드는 최소 수일 내지 수주일의 시간과 오류가능성에 비교하여 설립등기 수수료는 평균 30만원 정도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맡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진행하고자 한다면, 정관의 오류와 선택적 등기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다른 것들은 등기관이 다 보정해서 잡아준다. 그러나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기 때문에 정관 내용의 실체적 오류는 잡아주지 않으며, 정관상 모든 등기할 사항(상법 제317조 참조)을 등기해야 하는데 이를 등기소에서는 알려주지 않으므로 필수적 등기사항만 등기한 경우가 많다.


일례로, 요즘에는 정관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조항을 넣는 것이 매우 일반적임에도, 정부에서 만든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는 스톡옵션 등기가 누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항목에 없는 기타에 꾸역꾸역 넣지 않으면 누락된다). 등기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통상 1개월당 10-20만원이라고 함)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면 좋겠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개시를 위한 순서는, 인허가 > 사업자등록 > 계좌발급 이며,
법인의 경우 영업개시를 위한 순서는, 법인설립 > 인허가 > 사업자등록 >계좌발급 이다.

   

<창업자 자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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