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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사원 Dec 02. 2018

<김사원 표류기>

#5. 운동의 법칙

1687년, 아이작 뉴턴은 물체의 운동에 관한 종래의 여러 학설을 통합해서 다음과 같이 세 법칙으로 운동의 법칙을 명시하였다.


제1법칙. 관성의 법칙*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그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물체의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운동의 법칙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례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 또는 당연하다는 결론으로 생각이 수렴하게 된다.

이유인즉슨 운동의 법칙이라는 게 모든 물체의 운동에 적용되는 법칙인데, 우리 인간도 물체의 하나로서 업무라는 거대한 똥을 싸지르는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거대한 인과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순간은 업무분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 인간도 물체의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관성의 법칙*에 치환하여 적용해보면, 가만히 있는 인간은 계속 가만히 있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인간은 계속 그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

여기서 조금 MSG를 더해서 설명하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동일한 업무만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질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가만히 있는 인간은 계속 가만히 있고, 동일한 업무만을 하는 인간은 계속 그 업무만을 한다"로 해석할 수 있겠다."

실제로 회사에서 관성의 법칙은 자주 발견된다.

일은 하는 사람만 죽어라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또 죽어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쉽게 말해 꿀 빠는 놈들은 계속 꿀만 빤다는 소리다. 

이런 관성의 법칙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회사의 공명정대하지 않은 업무분담이 그 근원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가속도의 법칙**은 피로도의 법칙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정의된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인간은 물체이며, 회사라는 외부환경에서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은 업무와 관련되는 행위 일체(사내정치 및 업무량, 회식 등) 외에는 없을 것이다. 

질량의 사전적 의미는 물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양. 장소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물질의 고유의 양이라고 한다. 물체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회사에서 발휘해야 할 인간 고유의 성질은 업무능력 외에는 없을 것이다.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회사라는 환경에서 물체(인간)에게 작용하는 힘은 업무량(=업무 행위 일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물체(인간)의 질량은 개개인의 업무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이러한 정의들을 가속도에 법칙**에 그대로 치환하여 적용해보면

"인간의 피로도는 인간에게 작용하는 업무량(=업무 행위 일체)에 비례하고, 인간의 업무능력에 반비례한다"로 해석할 수 있겠다. 

놀라우리만큼 이 개념도 맞아떨어지는 데, 많은 사람들이 업무능력에 따른 피로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왔다. 

물론 억지스럽게 끼워 맞췄다고 비칠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개념과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운동의 물리적인 개념을 서로 비교하여 유추해본 정의라 꽤 일리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모든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회사의 일은 시스템에 의해 마이크로 단위로 분할되고 이는 개인에게 일정량의 업무로 분담되어 처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을 하는 모든 순간마다 다른 조직 혹은 다른 사람과 업무적으로 연결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도 위에서 가져왔던 기본 전제인 물체는 인간이며,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을 업무라고 가정하겠다.

물론 여기서도 환경은 회사임을 고려하고, 회사의 모습을 상상하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인간의 모든 업무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여기서의 업무는 타 부서 간의 연결, 타인과의 협조라는 개념이 조금 더 추가된 개념으로서 이 또한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업무의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회사에서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쉽게 풀이해보자면

"인간의 모든 업무에 대해 협조를 하게 되면 반대로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또는 "협조하지 않으면 반대로 협조받을 수 없다"로 정리가 된다.

회사에 한정시켜도 되지만, 전체적인 인간관계로 넓혀도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한다.

예로부터 우리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뿌린 대로 거둔다'와 같이 인간관계에서 작용하는 언행이 원인이 되어, 반대의 방향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 선배와 후배의 관계 등 상하가 존재하는 인간관계에서 나는 보통 부하직원 혹은 후배의 입장에서 관계를 대부분 맺어왔다. 물론 현재도 그러하다.

이럴 때 상급자들은 보통 직위와 짬을 이용하여 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나 또한 그런 상급자에게 존대를 해줄 수가 없다.

인사를 받지도 않으면서 인사를 요구하는 선배, 직위를 이용해서 밑에서 까기만을 요구하는 상사 등...

나는 이들에게 운동의 법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까라는 대로만 행동할 것이고 그 책임도 당신이 지세요라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하대하지 말지어다. 존대를 바란다면

존대하지 않을 거다. 하대를 하였으니"

잡담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이 글을 쭉 읽으면서 혹시 놀랍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하나는 오래전에 운동의 법칙을 정의한 뉴턴의 명석함에, 또 하나는 이런 법칙에 계속해서 이 따위로 말을 끼워 맞추는 나의 말장난 능력에 말이다.(심지어 말장난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쌓인 나의 불만도 다 표현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끝까지 말을 끼워 맞춰볼 요량이다.


1720년, 아이작 뉴턴은 주식에 전재산을 투자하였다. 남해회사의 주식을 상투에 사서 떡상을 외쳤다.

2018년, 사원 김씨는 주식에 전재산을 투자하였다. 모 회사의 주식을 상투에 사서 떡상을 외친다.

"떡스아아아아앙 가즈으으으우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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