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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태언의 테크앤로 Aug 15. 2016

음식 레시피는 저작권 대상일까

푸드테크 시대에 알아둬야 할 저작권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1287


음식 레시피는 저작권 대상일까



푸드테크(Food-Tech) 열풍이 심상치 않다. 해외에서는 이미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햄프턴 크리크(Hampton Creek)’는 세계 수천 종의 식물을 테스트 해 달걀과 비슷한 맛과 영양을 가진 지속가능한 식품(sustainable food)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요식업 관련 O2O(Online to Offline)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음식 배달앱 서비스 업계가 관련 기업들의 집중 투자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역시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기능성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기능성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인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된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개별 인정원료가 있다. 


기업이 개별 인정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려면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과해야 제조할 수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백수오 파동’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진행될 규제방식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푸드테크 ‘규제’부터 살펴야


최근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이 등장하는가 싶더니, 정보기술(IT) 업계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호응하는 움직임이다. 우리나라에서 푸드테크의 열풍을 주도한 분야는 단연 음식 배달앱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이 이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배달음식 업소와 이용자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각광받는 O2O 국내외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1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5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며, 전체 배달앱 다운로드는 40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의 맛집을 소개하고 예약을 해주는 서비스도 요즘 푸드테크의 관심사다. ‘포잉’은 레스토랑 통합 플랫폼으로,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엄선한 레스토랑 2000여 곳에 대한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재료 배송에 대해서도 IT기술을 접목,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헬로네이처’는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24시간 내 현지에서 식재료를 직송해 배달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소비자는 보다 싼 값으로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푸드테크 기업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오프라인으로 이를 연결하는 마케팅 방식, 즉 O2O 비즈니스를 통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증하고 빅데이터나 비콘, NFC(근거리무선통신)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오프라인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모바일 결제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기업형태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정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인 관련 정보가 그 내용에 상관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그러한 정보 제공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이고 형식적인 양식을 갖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형식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분까지 받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빅데이터 구축과 운영과정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엄격한 사전동의 절차를 따르면 사업운영과 연구개발의 기반이 되는 풍부한 데이터 수집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사전고지와 동의의 남발로 개인들은 고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따지지 않고 ‘묻지마’ 동의를 하게 돼 껍데기만 남은 법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푸드테크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 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개인의 취향에 맞는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바이탈힌트의 ‘해먹남녀’는 개인이 현재 원하는 테마와 취향, 재료 등을 카테고리 별로 고르면 파워 블로거 등 300여 명의 요리 레시피 제공자들이 공유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알맞은 요리 레시피를 추천해 준다. 


다양한 음식을 시간과 장소에 맞춰 소개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이가 개발한 레시피를 소개하는 경우, 이것이 과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일정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해외 고급레스토랑은 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 등 인터넷 문화가 발달한 나라의 고객들이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엄격히 금지하고 높은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오늘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맞물려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듯하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춘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법률문화 의식의 동반성장, 성장에 필요한 법제도의 합리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푸드테크 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이들 기업의 서비스를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기사는 테크M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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