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소프트웨어매매계약 체결하고 ICO합시다.
우리 규제당국의 Crypto asset에 대한 인식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 답답한 마음입니다.
코인사기단 말고 실제 블록체인 개발을 꿈꾸는 팀은 싱가폴로 몰타로 가서 법률난민 신세가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구요. 국부는 해외 나라의 법에 묶이는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서 ICO를 하면 어떨까요?
토큰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토큰이 돌아가는 앱을 토큰넷이라고 부르든 메인넷이라고 부르든 역시 소프트웨어입니다.
ICO는 토큰넷(메인넷)을 개발하고 토큰을 분배하여 주기로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계약으로 구성하고(영구라이센스 및 양도권한 인정), 소프트웨어라이센스 구매대금은 선금으로 처리하고, 매출세입계산서를 통해 세무신고도 하는겁니다. (물론 대부분 개발비로서 비용 인정이 될 겁니다) 부가세도 내야겠죠.
협단체들은 표준계약을 만들어 배포하구요.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에 너무나 지배받아 너도나도 코인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강한 규제를 자초한 현 상황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엘론 머스크도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모델3를 50만대 예약금 100만원씩 5천억원을 선입금 받아 차를 개발하는 세상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선금을 받으면 안될 이유가 있나요.
다만 수익증권 등 증권의 속성을 띄는 코인은 당연히 증권발행에 관한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유틸리티형 토큰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증표이므로 사용가치를 갖습니다. 지불형은 내재적 가치를 갖게 되면 자산이 되므로 계속 보유하거나 팔 수 있습니다. 보유가치가 사용가치보다 높으면 계속 보유합니다.
비유하자면, 옛날 음반이나 우표가 비슷한데 둘 다 유틸리티형 토큰입니다. 수량이 무한하면 가격이 바닥이나, 희귀음반이나 희귀우표는 가격이 높아지고 사용가치 보다는 보유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내재가치가 생기고 화폐적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