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품 혹은 공동구매 방식의 할인형 구매?
"샤오미 3축 짐벌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출시예정"
며칠전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치대를 찾다가, 샤오미에서 나온다는 3축 짐벌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내용은 무척 간단하고 샤오미스럽게 가격이 매우 착한 제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왜 샤오미같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가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제품을 출시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작년에 크라우드 펀딩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인지, 아니면 후원인지를 헷깔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http://platum.kr/archives/80370
네이버와 구글로 검색해본 내용을 우선 비교해 보겠다.
네이버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검색을 하면 대부분 투자관련 파워링크가 먼저 나온다. 구글에서 'crowdfunding'을 검색해보면 투자관련 내용도 있긴 하지만 '킥스타터'나 '인디고고'같은 알려진 플렛폼들이 먼저 눈에 띈다. 여전히 펀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금융상품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거나, 혹은 모금을 통한 후원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다보니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념부터 하나하나씩 파헤쳐보고자 한다.
"크라우드 펀딩이 뭐에요? 그냥 사람들을 모으는 공동구매인가요? 아니면 자금을 모으는건가요?"
강연을 다니면서 제일 처음 설명하는 내용이다. 좀 아신다는 분들은 킥스타터를 떠올리면서, 아이디어는 있으나 세상에 나오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제품들을 너그러운 구매자(혹은 얼리 어답터)들이 사전구매를 해줘서 물건을 양산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혹자들은 투자개념으로, 알려지지 않는 회사에 소액 지분 참여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면 좋아하는 영화, 셀럽, 혹은 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다.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한 내용을 보면, 아래 4가지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지분투자 : 신생 기업 및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엔젤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 취득.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대출 :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 수취가 목적. 온라인 마이크로크레딧, P2P 금융(Peer to peer finance)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상/후원 : 다수의 후원자들이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금전적보상 이외의 형태로 일정 부문 보상받는 유형. 공연, 음악, 영화,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
기부 : 후원 형식의 소셜 펀딩과 유사하지만 후원자들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이다.
이 중에서 대출부분은 P2P 금융으로 핀테크 부분으로 많이들 보는 경향이 있고, 기부의 경우는 순수 기부의 목적이므로 대다수 사람들의 궁금증은 "지분투자"와 "보상/후원"으로 좁힐 수 있을 것 같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1%AC%EB%9D%BC%EC%9A%B0%EB%93%9C%ED%8E%80%EB%94%A9
"지분형?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면 일반 증권투자와 비슷한건가요?"
맞다고 할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성격도 갖고 있다. 단순히 설명하자면 '투자'이다. 다만 투자 대상이 코스닥이나 코스피같은 기업이 아닌 신생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후, 사업 성과에 따라 지분이나 배당을 받게되는 형태이다. 이런 측면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위험 투자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16년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내용은 이용하는 발행기업,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 대한 등록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
① 업력 7년 이하의 창업ㆍ중소기업과
* 주권상장법인과 일부업종(금융ㆍ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준하여 제외
② 벤처기업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ㆍ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7년 초과도) 이용할 수 있게 함
* 비상장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요건
① 자기자본 요건 : 5억원
* 법에서는 5억원 이상으로 위임 → 진입규제 완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규정
② 대주주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사업계획ㆍ설비요건도 일부 완화
* 사업계획 : 질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제외(수지전망 타당성ㆍ실현가능성)
** 인적ㆍ물적설비 : 인력요건을 일부 완화(주요 직무종사자 요건 등 배제)
즉, 대다수의 신생 기업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으며, 이를 중개하는 업자의 경우, 자기 자본금 5억이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제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투자의 위험성을 감안, 1인당 연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조달하는 기업도 연간 7억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참조
http://m.blog.naver.com/lawyerkoo/220590359223
법령개정과 더불어 16년부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주력으로 하는 싸이트가 여러개 오픈되었으며, 주로 금융권에 있던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해서 이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저는 크라우드 펀딩하면 킥스타터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많은 형태로 알려져있다시피, 보상/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표적인 플렛폼은 킥스타터이다. 특히 많은 얼리 어댑터들이 좋아하는 사이트, 블로그 및 커뮤니티에서 킥스타터에서 성공한 상품들에 대한 리뷰를 쉽게 볼 수 있다.
2009년 4월 28일에 서비스를 시작해, 지금까지 누적 펀딩금액은 30억불(약 3조 4328억)이니 평균을 계산해보도 매년 4천 3백억원의 금액이 모금이 되었다. 지금까지 후원에 참여한 고객도 천만명을 넘었으며, 반복적으로 후원한 고객도 4백명에 달해 커머스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재구매 비율이 32%에 달하는 로열티가 높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킥스타터에서 분류한 카테고리는 모두 15개이다.
하드웨어 관련 프로젝트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게임, 영화, 음악, 심지어는 음식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중에 오픈한 프로젝트는 영화가 가장 많고 모금이 가장 많은 카테고리는 게임, 디자인, 테크놀로지 관련 프로젝트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해서 볼 것은 성공율인데, 평균 36%의 성공율을 보인다. 즉 10개 프로젝트를 오픈하면 3~4개가 성공하고 있으며, 특히 흔히 알고 있는 테크놀로지 관련 프로젝트(주로 하드웨어)의 경우 20%정도의 성공율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딩 금액이 높다는 의미는 성공하긴 어려우나 한번 성공하면 대박을 일으키는 프로젝트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성공한 프로젝트가 음악, 영화 등 예술 프로젝트가 많지만, 백만불 이상 펀딩에 성공한 메가 히트 프로젝트는 Technology>Games>Design 제품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신문에서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킥스타터 대박 제품들은 대부분 이 세가지 카테고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왜 후원자들은 킥스타터 제품을 후원할까? 필자는 두가지 측면에서 확실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세상에 없던 혹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제품을 제일 먼저 받아볼 수 있음
둘째, 초기 후원으로 일반 유통에서 파는 가격보다 훨신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
그리고 공급자들은 킥스타터라는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볼까?
첫째, 프로토타입만으로도 프로젝트 개설이 가능하므로, 고객들의 반응을 알아볼 수 있다(그것도 글로벌!)
둘째, 많은 유통관련 종사자들이 킥스타터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서, 성공 시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유통/판매 문의를 제안받게된다. 반대로 일반 판매 진행 시, 훌륭한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개념 및 인디고고 등의 이론적인 이야기는 강의를 다니면서 사용했던 아래 링크에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차후에는 실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https://www.slideshare.net/taekyungkim353/a-to-z-6649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