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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처벌

이득 없는 베팅에 굳이 삶을 걸겠습니까?

by Kevin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음주운전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가장 궁금하고, 또 누군가는 가장 중요한 그 처벌에 대해서도 다루어야겠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기준되어 있다는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전 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주 두 잔을 마시고 단속에 적발된 사람과, 소주 세 병을 마시고 단속에 적발된 사람의 처벌 정도가 같다면 누군가는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겠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는 구간을 정해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정도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의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봅시다.

가. 초범인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경찰공무원의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재범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동종범행을 저지른 경우)

1.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내용처럼 초범과 재범, 그리고 혈중 알코올농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재범의 경우 초범과 다르게 0.03% ~ 0.08%의 구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초범보다는 재범의 처벌 수위가 더 높게 규정되어 있지요.

위의 내용은 단순 음주 운전 적발시 받는 처벌의 수위이고, 만약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의 정도는 순식간에 상승하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51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벌금이나 실형만 있는게 아니죠. 면허정지와 취소같은 다른 제제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면허정지의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의 상태에서 단속 및 적발시

면허취소의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2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운전한 것이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면허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마지막 조항, "2회 이상 0.03% 이상의 수치로 운전"은 대충 보면 잘 모르지만 잘 해석해보면 꽤 엄격한 조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2회 이상 0.03%의 수치 적발이라면 사실상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게다가 나는 정말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단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기분이 나빠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도 면허취소의 처분에 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면허취소가 발생하면, 곧바로 다시 취득하면 될까요?

법이 그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지요, 각각의 사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두어 일정 기간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 5년

음주 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 2년

0.05% 이상의 수치로 운전 중 단속으로 적발되거나, 대물사고를 유발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2년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상황에 대해 규정된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있지만, 지금은 음주운전에 대해 다루는 중이니 이 정도만 서술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처벌 수위 조정 요구 등 법감정이 변화함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한 처벌들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형사적 처벌도 있지만, 이젠 보험도 음주운전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시 받게 될 불이익 중 보험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요?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어도 가해자는 의무보험의 한도 내에서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만 사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22년 7월 28일자로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인해 음주, 마약, 약물, 뻉소니, 무면허 운전은 사실상 의무보험의 혜택과 보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대인 최대 1억 5천, 대물 최대 2천을 지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물사고는 사고 한 건당 지급이지만, 대인은 피해자 1인당 계산이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배로 오르겠지요.


그런데, 가해자에게 엄격하고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좋다고 칩시다. 이렇게 큰 금액을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버티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억 단위의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쉽게 내어줄 리 없단 말이지요.


하지만 그리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험금 지급이라는 것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게 아니지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지출된 금액을 구상권으로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가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가해자와 보험사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 남겨두고, 피해자는 우선 금액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이야 '술 먹고 운전할 수 있지'라는 분위기였다쳐도, 요즘은 '사고도 냈는데 술까지 마신 놈'이 되고 있지요.

10년 내 교통범죄를 5회 이상 유발했거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상습범으로 구분되는데, 이런 상습범을 포함해 음주운전 중 중상해 및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도, 법의 보호도, 나와 내 가족,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그 어떤것도 이득이 없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음주운전 행위는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운전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때, 운전이 생업인 사람들은 이대로 다른 직업을 배우러 가야 할까요? 생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것이 정말 옳은 방법일까요?

다음 글에서는 일부 음주운전의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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