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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평화에 대한 범죄를 처벌한다? 뉘른베르크 판결문

국제법상 범죄도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고 처벌돼야한다

TRIAL OF THE MAJOR WAR CRIMINALS BEFORE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NUREMBERG

14 NOVEMBER 1945-1 OCTOBER 1946


INTRO


인류 역사의 물줄기에서 특정 순간은 정의와 책임의 강력한 구현으로 두드러집니다. 그중에서도 뉘른베르크 재판과 그 이후의 판결은 국제 정의 추구에 있어 중요한 한 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재판에 대해 읽어야 하고, 반세기가 넘은 문서의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야 할까요? 그 답은 오늘날 우리가 반인도 범죄로 알고 있는 것의 초석을 마련한 이 재판의 전례 없는 중요성에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끔찍한 전쟁 범죄와 대규모 잔학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려는 인류의 의지를 구체화한 국제법의 시금석입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법치주의의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선고된 판결은 단순한 평결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도덕적 나침반에 대한 확고한 확언이었습니다. 판결문과 판결문에 담긴 원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에서 피어난 불사조였으며, 정의와 책임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대담한 열망을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언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인류의 선언문이자 우리의 집단적 회복력에 대한 증거이며, 절대 권력의 심연에서 정의의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기록한 연대기입니다. 이 책을 읽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텍스트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의식의 진화를 추적하고 현재의 책임과 정의에 대한 규범의 토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글과 같이 감상할 만한 미술 작품들



"Battle of San Romano" by Paolo Uccello (1440)

설명: 전쟁의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본질을 묘사한 우첼로의 그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수많은 침략 행위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의 기록을 보완합니다.





"The Menin Road" by Paul Nash (1919)


설명: 내쉬의 그림은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투성이 황량한 풍경을 묘사하여 뉘른베르크 재판의 중심 주제였던 전쟁의 폐허와 파괴를 반영합니다.






"The Wanderer Above the Sea of Fog" by Caspar David Friedrich (1818)


설명: 이 그림은 성찰과 사색을 표현한 것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의 반성적이고 평가적인 성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판결의 다수의견 중 기억할 만한 대목



1. 인용문: "1945년 8월 8일, 대영제국 및 북아일랜드 정부, 미합중국 정부, 프랑스 공화국 임시 정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정부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가 없는 전범 재판을 위한 이 재판소를 설립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1. Quote: “On 8 August 1945,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entered into an Agreement establishing this Tribunal for the Trial of War Criminals whose offenses have no particular geographical location.”

- 설명: 이 연설자는 지리적 경계에 관계없이 정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인용문은 또한 뉘른베르크 재판의 역사적 맥락과 재판의 설립을 이끈 국제적 세력에 대한 화자의 지식을 반영합니다.


2. 인용문: "헌장은 또한 어떤 단체나 조직의 개인 구성원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소는 (개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 개인이 속한 단체나 조직이 범죄 조직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2. Quote: “The Charter also provided that at the Trial of any individual member of any group or organization the Tribunal may declare (in connection with any act of which the individual may be convicted) that the group or organization of which the individual was a member was a criminal organization.”

- 설명: 이 인용문은 개인에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조직으로 확장되는 정의에 대한 화자의 철학적 접근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이 인용문은 범죄에 대한 책임이 개인을 넘어 그들이 대표하는 조직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화자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3. 인용문: "이 기소장은 국제 조약, 협정 및 보증을 위반한 전쟁인 침략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및 수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을 평화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합니다..."3. Quote: “This Indictment charges the defendants with Crimes against Peace by the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and waging of wars of aggression, which were also war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greements, and assurances...”

- 설명: 연설자는 세계 평화와 안보의 기본 원칙으로서 국제법과 조약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연설은 전쟁과 분쟁 중에도 법치가 항상 지켜져야 한다는 연설자의 관점을 드러냅니다.


4. 인용문: "피고 로버트 레이는 1945년 10월 25일 감옥에서 자살했다...1945년 11월 17일 재판소는 헌장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보르만의 부재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4. Quote: “The Defendant Robert Ley committed suicide in prison on 25 October 1945...On 17 November 1945 the Tribunal decided to try the Defendant Bormann in his absenc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of the Charter.”

- 설명: 이 인용문은 피고가 부재 중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정의의 필요성에 대한 화자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화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5. 인용: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4개 언어로 진행된 재판은 1945년 11월 20일에 시작되었고, 보르만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5. Quote: “The Trial, which was conducted in four languages—English, Russian, French, and German—began on 20 November 1945, and pleas of “Not Guilty” were made by all the defendants except Bormann.”

- 설명: 피고인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언어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화자가 공정성과 포용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정의를 옹호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6. 인용: "검찰을 대신하여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의 대부분은 독일군 사령부, 정부 건물 등에서 연합군이 수집한 문서 증거였습니다."6. Quote: “Much of the evidence presented to the Tribunal on behalf of the Prosecution was documentary evidence, captured by the Allied armies in German army headquarters, Government buildings, and elsewhere.”

- 설명: 이 인용문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화자의 엄격한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철저하고 포괄적인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화자의 신념을 나타냅니다.


7. 인용: "헌장 조항 개별 피고인들은 헌장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소됩니다: "헌장 제6조. 유럽 추축국 주요 전범의 재판과 처벌을 위해 본 헌장 제1조에 언급된 협정에 의해 설립된 재판소는..."7. Quote: “The Charter Provisions The individual defendants are indicted under Article 6 of the Charter, which is as follows: “Article 6. The Tribunal established by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1 hereof for the trial and punishment of the major war criminals of the European Axis countries…”

- 설명: 이 인용문은 재판을 위해 명확하고 확립 된 법적 프레임 워크가 필요하다는 화자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체계적이고 성문화된 법률을 존중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8. 인용: ""다음 행위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로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 즉, 침략 전쟁 또는 국제 조약, 협정 또는 보증을 위반하는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수행..."8. Quote: ““The following acts, or any of them, are crimes coming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for which there shall be individual responsibility: “(a) Crimes Against Peace: namely,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or waging of a war of aggression, or a war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greements or assurances…”

- 설명: 연사는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를 정의하고 있으며, 부당한 침략을 시작하고 국제 협정을 위반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에 대한 연설자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9. 인용문: "1919년 1월 5일,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휴전 협정이 체결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고 베르사유에서 평화 조약이 체결되기 6개월 전, 독일에서 독일 노동당이라는 작은 정당이 탄생했다."9. Quote: "On 5 January 1919, not two month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rmistice which ended the first World War, and six months before the signing of the peace treaties at Versailles, there came into being in Germany a small political party called the German Labor Party."

- 설명: 발표자는 나치당의 부상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여 정치 이데올로기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화자는 재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 인용: "당내 절차는 '지도자 원칙'(총통 원칙)에 의해 가장 절대적인 방식으로 지배되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각 총통은 통치, 행정, 법령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며, 그 어떤 종류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오직 위에서 받은 명령에 따라 전적으로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10. Quote: "The procedure within the Party was governed in the most absolute way by the “Leadership Principle” (Führerprinzip). According to the principle, each Führer has the right to govern, administer, or decree, subject to no control of any kind and at his complete discretion, subject only to the orders he received from above."

- 설명: 화자는 나치당 내부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여 나치당 구조의 독재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권위주의 원칙에 대한 화자의 이해와 그것이 시스템의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화자의 신념이 이 인용문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1. 인용문: "헌장의 제정은 독일 제국이 무조건 항복한 국가들에 의한 주권적 입법권의 행사이며, 점령지에 대한 이들 국가의 입법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문명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 헌장은 승전국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이 헌장은 작성 당시 존재하던 국제법의 표현이며, 그 정도에 따라 그 자체가 국제법에 대한 공헌입니다."1. Quote: "The making of the Charter was the exercise of the sovereign legislative power by the countries to which the German Reich unconditionally surrendered; and the undoubted right of these countries to legislate for the occupied territories has been recognized by the civilized world. The Charter is not an arbitrary exercise of power on the part of the victorious Nations, but in the view of the Tribunal, as will be shown, it is the expression of international law existing at the time of its creation; and to that extent is itself a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law."

설명: 연설자는 헌장을 승자의 자의적 권리 주장이 아닌 정당한 주권 행사이자 기존 국제법의 반영으로 간주하여 헌장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의 권리, 국제법 체계에 대한 기여로서 국제 규칙 제정의 중요성에 대한 연설자의 신념을 드러냅니다.


2. 인용문: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은 주권의 제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조약과 보증을 무시하고 경고 없이 이웃 국가를 공격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상황에서 공격자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잘못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면 부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2. Quote: "In the first place, it is to be observed that the maxim nullum crimen sine lege is not a limitation of sovereignty, but is in general a principle of justice. To assert that it is unjust to punish those who in defiance of treaties and assurances have attacked neighboring states without warning is obviously untrue, for in such circumstances the attacker must know that he is doing wrong, and so far from it being unjust to punish him, it would be unjust if his wrong were allowed to go unpunished."

설명: 화자는 법 없이는 범죄가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이 원칙이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이는 국제법과 정의에 대한 연설자의 이해와 다른 국가에 대해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정 법률이 이전에 성문화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3. 인용: "1928년 8월 27일의 전쟁 포기를 위한 일반 조약(더 일반적으로 파리 조약 또는 켈로그-브리앙 조약으로 알려져 있음)은 1939년 전쟁 발발 당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포함한 63개국에 구속력이 있었다... 국가 정책의 도구로서 전쟁을 엄숙히 포기한다는 것은 그러한 전쟁이 국제법상 불법이며, 그러한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명제를 반드시 수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3. Quote: "The General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of 27 August 1928, more generally known as the Pact of Paris or the Kellogg-Briand Pact, was binding on 63 nations, including Germany, Italy and Japan at the outbreak of war in 1939...The solemn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necessarily involves the proposition that such a war is illegal in international law; and that those who plan and wage such a war, with its inevitable and terrible consequences, are committing a crime in so doing."

설명: 화자는 침략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는 기존 국제 협약의 예로 파리 조약을 인용합니다. 이는 화자가 국제 조약에 대한 존중과 그 조약이 전쟁 범죄 기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법이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4. 인용: "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 침략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헤이그 협약의 규칙 중 하나를 위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전쟁의 법은 조약뿐만 아니라 점차 보편적 인정을 얻은 국가의 관습과 관행에서도 찾을 수 있다..."4. Quote: "In the opinion of the Tribunal, those who wage aggressive war are doing that which is equally illegal, and of much greater moment than a breach of one of the rules of the Hague Convention...The law of war is to be found not only in treaties, but in the customs and practices of states which gradually obtained universal recognition..."

설명: 여기서 화자는 침략 전쟁의 심각성을 헤이그 협약 위반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차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법에 대한 화자의 깊이 있는 지식과 그러한 법이 공식 조약을 넘어 널리 인정된 관습과 관행을 포함한다는 이해를 강조합니다.


5. 인용: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는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해야만 국제법 조항이 집행될 수 있다."5. Quote: "Crimes against international law are committed by men, not by abstract entities, and only by punishing individuals who commit such crimes can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be enforced."

설명: 연사는 국제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추상적 실체(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개념에 반대합니다. 이는 국제법 집행을 위한 개인의 책임과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믿음을 반영합니다.


6. 인용문: "특정 상황에서 국가 대표를 보호하는 국제법의 원칙은 국제법에 의해 범죄로 정죄된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작성자는 적절한 절차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식적인 지위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6. Quote: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which under certain circumstances, protects the representatives of a state, cannot be applied to acts which are condemned as criminal by international law. The authors of these acts cannot shelter themselves behind their official position in order to be freed from punishment in appropriate proceedings."

설명: 여기서 화자는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정의의 최우선 원칙에 대한 화자의 신념을 강조하며, 개인이 자신의 공식적인 능력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7. 인용: "반면에 헌장의 본질은 개인이 개별 국가가 부과하는 국가적 복종의 의무를 초월하는 국제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법을 위반한 사람은 행동을 승인하는 국가가 국제법상 권한 밖에서 행동하는 경우 국가의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동안 면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7. Quote: "On the other hand the very essence of the Charter is that individuals have international duties which transcend the national obligations of obedience imposed by the individual state. He who violates the laws of war cannot obtain immunity while acting in pursuance of the authority of the state if the state in authorizing action moves outside its competence under international law."

설명: 발표자는 헌장에 따라 개인의 국제적 의무가 국가의 의무에 우선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국제 규범과 법률이 국가의 의무보다 우선한다는 세계관을 나타냅니다.


8. 인용문: "피고가 정부 또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은 피고를 책임에서 면제하지는 않지만 처벌을 감경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군인이 국제 전쟁법을 위반하여 살해 또는 고문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러한 잔인 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8. Quot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acted pursuant to order of his Government or of a superior shall not free him from responsibility, but may be considered in mitigation of punishment... That a soldier was ordered to kill or torture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of war has never been recognized as a defense to such acts of brutality."

설명: 이는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국제법 위반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확고한 신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위계적인 군대나 정부 구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책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9. 인용문: "전 세계 양심이 요구하는 침략 전쟁 금지는 재판소가 방금 언급한 일련의 조약과 조약에서 그 표현을 찾을 수 있다." 9. Quote: "The prohibition of aggressive war demanded by the conscience of the world, finds its expression in the series of pacts and treaties to which the Tribunal has just referred."

설명: 연설자는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합의가 국제 조약과 조약의 탄생을 이끈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 형성에 있어 집단적 세계 양심과 그 중추적 역할에 대한 연설자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10. 인용: "실제로 많은 경우 조약은 이미 존재하는 법의 원칙을 보다 정확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정의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10. Quote: "Indeed, in many cases treaties do no more than express and define for more accurate reference the principles of law already existing."

설명: 이 진술은 종종 조약이 기존 법률이나 널리 받아들여지는 규범을 공식적으로 성문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화자의 이해를 드러냅니다. 이는 국제법의 유기적인 발전과 이러한 법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조약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1. 인용문: "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범죄입니다. 헌장은 이 범죄를 침략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수행으로 정의하며, "또는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계획 또는 음모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전술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공소장은 이 구분을 따릅니다."1. Quote: "In the opinion of the Tribunal aggressive war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harter defines this offense as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or waging of a war of aggression “or participation in a Common Plan or Conspiracy for the accomplishment . . . of the foregoing”. The Indictment follows this distinction."

설명: 재판소의 법적 견해를 대변하는 연사는 침략 전쟁을 개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헌장에 따라 공식적으로도 국제법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국제 정의와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헌신과 이러한 원칙을 방해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2. 인용문: "기소장에서 기소된 '공동 계획 또는 음모'는 1919년 나치당 결성부터 1945년 종전까지 25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나치당은 음모의 목적, 즉 베르사유 조약의 전복, 지난 전쟁에서 독일이 잃은 영토와 유럽의 "레벤스라움" 획득을 수행하기 위한 "피고들 간의 결속의 도구"로 언급됩니다."2. Quote: "The “Common Plan or Conspiracy” charged in the Indictment covers 25 years, from the formation of the Nazi Party in 1919 to the end of the war in 1945. The Party is spoken of as “the instrument of cohesion among the Defendants” for carrying out the purposes of the conspiracy—the overthrowing of the Treaty of Versailles, acquiring territory lost by Germany in the last war and “Lebensraum” in Europe."

설명: 이 인용문에서 화자는 나치당의 역사와 나치당이 침략 전쟁을 선동하고 수행한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보여줍니다. 음모의 타임라인을 강조하는 것은 침략의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3. 인용: "검찰은 사실상 나치당 또는 정부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참여는 그 자체로 범죄인 음모에 가담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음모는 헌장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 음모는 범죄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3. Quote: "The Prosecution says, in effect, that any significant participation in the affairs of the Nazi Party or Government is evidence of a participation in a conspiracy that is in itself criminal. Conspiracy is not defined in the Charter. But in the opinion of the Tribunal the conspiracy must be clearly outlined in its criminal purpose."

설명: 여기서 화자는 나치당 또는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범죄 음모에 연루된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모가 범죄로 간주되려면 그 목적이 명백히 불법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이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라는 원칙에 대한 믿음을 구체화합니다.


4. 인용: "독일이 나치가 정권을 장악한 순간부터 완전한 독재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고 점진적으로 전쟁의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은 이미 이 판결에 명시된 침략 행위와 전쟁의 순서에서 압도적으로 드러났습니다."4. Quote: "That Germany was rapidly moving to complete dictatorship from the moment that the Nazis seized power, and progressively in the direction of war, has been overwhelmingly shown in the ordered sequence of aggressive acts and wars already set out in this Judgment."

설명: 나치 독일이 독재와 전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화자의 지식이 이 주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건의 "질서 정연한 순서"에 대한 언급은 나치 정권의 전략적이고 계산된 성격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5. 인용: "나치 지도부의 일반적인 목표는 처음부터 유럽 대륙의 지배, 즉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집단을 제국에 통합함으로써 먼저 달성하고, 두 번째로 "레벤스라움"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목표의 실행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5. Quote: “The general objectives of the Nazi leadership were apparent from the start, namely the domination of the European Continent, to be achieved first by the incorporation of all German-speaking groups in the Reich, and secondly, by territorial expansion under the slogan “Lebensraum”. The execution of these basic objectives, however, seemed to be characterized by improvisation."

설명: 발표자는 폴 슈미트의 말을 인용하여 나치 지도부의 목표, 지배와 영토 확장을 향한 추진력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나치의 사고방식과 목표에 대한 이러한 통찰력은 전쟁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깊은 지식을 나타냅니다.


6. 인용문: "어떤 경우에는 전쟁 범죄가 의도적으로 오래 전에 계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련의 경우, 점령할 영토의 약탈과 민간인에 대한 학대는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세세하게 결정되었다."6. Quote: "On some occasions, War Crimes were deliberately planned long in advance. In the case of the Soviet Union, the plunder of the territories to be occupied, and the ill-treatment of the civilian population, were settled in minute detail before the attack was begun."

설명: 여기서 화자는 특히 소련에 대한 전쟁 범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패턴을 식별합니다. 이는 국제법의 맥락에서 이러한 계산된 잔학 행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화자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7. 인용: "전쟁 범죄는 전쟁 역사상 전례가 없는 방대한 규모로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쟁범죄는 독일이 점령한 모든 국가와 공해상에서 자행되었으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함과 공포의 상황이 수반되었습니다."7. Quote: "The truth remains that War Crimes were committed on a vast scale, never before seen in the history of war. They were perpetrated in all the countries occupied by Germany, and on the High Seas, and were attended by every conceivable circumstance of cruelty and horror."

설명: 이 대사에서 화자는 전쟁 중에 저지른 전쟁 범죄의 광범위하고 전례 없는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깊은 믿음과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를 드러냅니다.


8. 인용문: "전쟁 포로에 대한 살인과 학대. 헌장 제6조 (b)항은 전쟁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전쟁 범죄: 즉, 전쟁의 법률 또는 관습을 위반하는 행위. 이러한 위반에는 점령지 또는 점령지 내 민간인에 대한 살인, 학대 또는 노예 노동으로의 추방, 전쟁 포로 또는 해상에서의 살인 또는 학대, 인질 살해, 공공 또는 사유 재산 약탈, 도시, 마을 또는 마을의 무자비한 파괴,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파괴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8. Quote: "Murder and Ill-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Article 6 (b) of the Charter defines War Crimes in these words: “War Crimes: namely, violations of the laws or customs of war. Such violations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murder, ill-treatment or deportation to slave labor or for any other purpose of civilian population of or in occupied territory, murder or ill-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or persons on the seas, killing of hostages, plunder of public or private property, wanton destruction of cities, towns, or villages, or devastation not justified by military necessity.”

설명: 연설자는 전쟁범죄의 정의에 관한 헌장을 인용함으로써 재판소의 심의를 뒷받침하는 법적 배경과 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 규칙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나타냅니다.


9. 인용: "연합군 공군들이 독일에 강제로 상륙했을 때 민간인들에 의해 한꺼번에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살인을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법무부는 그 누구도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9. Quote: "When Allied airmen were forced to land in Germany, they were sometimes killed at once by the civilian population. The police were instructed not to interfere with these killings, and the Ministry of Justice was informed that no one should be prosecuted for taking part in them."

설명: 여기서 화자는 나치 정권이 인간의 생명, 심지어 체포된 적의 생명까지 조직적으로 무시했음을 폭로합니다. 이는 전쟁 중에도 인도적 대우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과 이 원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10. 인용문: "소련이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는 소련 전쟁 포로의 살인 및 학대 혐의를 옹호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10. Quote: "The argument in defense of the charge with regard to the murder and ill-treatment of Soviet prisoners of war, that the U.S.S.R. was not a party to the Geneva Convention, is quite without foundation."

설명: 연설자는 소련이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련 포로들에 대한 범죄를 정당화한다는 주장을 거부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동맹이나 협정에 관계없이 국제 정의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1. 인용: "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범죄입니다. 헌장은 이 범죄를 침략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수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또는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계획 또는 음모에 참여하는 것". . 전술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공소장은 이 구분을 따릅니다."1. Quote: "In the opinion of the Tribunal aggressive war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harter defines this offense as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or waging of a war of aggression “or participation in a Common Plan or Conspiracy for the accomplishment . . . of the foregoing”. The Indictment follows this distinction."

설명: 재판소의 법적 견해를 대변하는 연사는 침략 전쟁을 개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헌장에 따라 공식적으로도 국제법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국제 정의와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헌신과 이러한 원칙을 방해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2. 인용문: "기소장에서 기소된 '공동 계획 또는 음모'는 1919년 나치당 결성부터 1945년 종전까지 25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나치당은 음모의 목적, 즉 베르사유 조약의 전복, 지난 전쟁에서 독일이 잃은 영토와 유럽의 "레벤스라움" 획득을 수행하기 위한 "피고들 간의 결속의 도구"로 언급됩니다."2. Quote: "The “Common Plan or Conspiracy” charged in the Indictment covers 25 years, from the formation of the Nazi Party in 1919 to the end of the war in 1945. The Party is spoken of as “the instrument of cohesion among the Defendants” for carrying out the purposes of the conspiracy—the overthrowing of the Treaty of Versailles, acquiring territory lost by Germany in the last war and “Lebensraum” in Europe."

설명: 이 인용문에서 화자는 나치당의 역사와 나치당이 침략 전쟁을 선동하고 수행한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보여줍니다. 음모의 타임라인을 강조하는 것은 침략의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3. 인용: "검찰은 사실상 나치당 또는 정부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참여는 그 자체로 범죄인 음모에 가담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음모는 헌장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 음모는 범죄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3. Quote: "The Prosecution says, in effect, that any significant participation in the affairs of the Nazi Party or Government is evidence of a participation in a conspiracy that is in itself criminal. Conspiracy is not defined in the Charter. But in the opinion of the Tribunal the conspiracy must be clearly outlined in its criminal purpose."

설명: 여기서 화자는 나치당 또는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범죄 음모에 연루된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모가 범죄로 간주되려면 그 목적이 명백히 불법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이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라는 원칙에 대한 믿음을 구체화합니다.


4. 인용: "독일이 나치가 정권을 장악한 순간부터 완전한 독재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고 점진적으로 전쟁의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은 이미 이 판결에 명시된 침략 행위와 전쟁의 순서에서 압도적으로 드러났습니다."4. Quote: "That Germany was rapidly moving to complete dictatorship from the moment that the Nazis seized power, and progressively in the direction of war, has been overwhelmingly shown in the ordered sequence of aggressive acts and wars already set out in this Judgment."

설명: 나치 독일이 독재와 전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화자의 지식이 이 주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건의 "질서 정연한 순서"에 대한 언급은 나치 정권의 전략적이고 계산된 성격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5. 인용: "나치 지도부의 일반적인 목표는 처음부터 유럽 대륙의 지배, 즉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집단을 제국에 통합함으로써 먼저 달성하고, 두 번째로 "레벤스라움"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목표의 실행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5. Quote: “The general objectives of the Nazi leadership were apparent from the start, namely the domination of the European Continent, to be achieved first by the incorporation of all German-speaking groups in the Reich, and secondly, by territorial expansion under the slogan “Lebensraum”. The execution of these basic objectives, however, seemed to be characterized by improvisation."

설명: 발표자는 폴 슈미트의 말을 인용하여 나치 지도부의 목표, 지배와 영토 확장을 향한 추진력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나치의 사고방식과 목표에 대한 이러한 통찰력은 전쟁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깊은 지식을 나타냅니다.


6. 인용문: "어떤 경우에는 전쟁 범죄가 의도적으로 오래 전에 계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련의 경우, 점령할 영토의 약탈과 민간인에 대한 학대는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세세하게 결정되었다."6. Quote: "On some occasions, War Crimes were deliberately planned long in advance. In the case of the Soviet Union, the plunder of the territories to be occupied, and the ill-treatment of the civilian population, were settled in minute detail before the attack was begun."

설명: 여기서 화자는 특히 소련에 대한 전쟁 범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패턴을 식별합니다. 이는 국제법의 맥락에서 이러한 계산된 잔학 행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화자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7. 인용: "전쟁 범죄는 전쟁 역사상 전례가 없는 방대한 규모로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쟁범죄는 독일이 점령한 모든 국가와 공해상에서 자행되었으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함과 공포의 상황이 수반되었습니다."7. Quote: "The truth remains that War Crimes were committed on a vast scale, never before seen in the history of war. They were perpetrated in all the countries occupied by Germany, and on the High Seas, and were attended by every conceivable circumstance of cruelty and horror."

설명: 이 대사에서 화자는 전쟁 중에 저지른 전쟁 범죄의 광범위하고 전례 없는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깊은 믿음과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를 드러냅니다.


8. 인용문: "전쟁 포로에 대한 살인과 학대. 헌장 제6조 (b)항은 전쟁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전쟁 범죄: 즉, 전쟁의 법률 또는 관습을 위반하는 행위. 이러한 위반에는 점령지 또는 점령지 내 민간인에 대한 살인, 학대 또는 노예 노동으로의 추방, 전쟁 포로 또는 해상에서의 살인 또는 학대, 인질 살해, 공공 또는 사유 재산 약탈, 도시, 마을 또는 마을의 무자비한 파괴,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파괴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8. Quote: "Murder and Ill-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Article 6 (b) of the Charter defines War Crimes in these words: “War Crimes: namely, violations of the laws or customs of war. Such violations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murder, ill-treatment or deportation to slave labor or for any other purpose of civilian population of or in occupied territory, murder or ill-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or persons on the seas, killing of hostages, plunder of public or private property, wanton destruction of cities, towns, or villages, or devastation not justified by military necessity.”

설명: 연설자는 전쟁범죄의 정의에 관한 헌장을 인용함으로써 재판소의 심의를 뒷받침하는 법적 배경과 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 규칙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나타냅니다.


9. 인용: "연합군 공군들이 독일에 강제로 상륙했을 때 민간인들에 의해 한꺼번에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살인을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법무부는 그 누구도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9. Quote: "When Allied airmen were forced to land in Germany, they were sometimes killed at once by the civilian population. The police were instructed not to interfere with these killings, and the Ministry of Justice was informed that no one should be prosecuted for taking part in them."

설명: 여기서 화자는 나치 정권이 인간의 생명, 심지어 체포된 적의 생명까지 조직적으로 무시했음을 폭로합니다. 이는 전쟁 중에도 인도적 대우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과 이 원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10. 인용문: "소련이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는 소련 전쟁 포로의 살인 및 학대 혐의를 옹호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10. Quote: "The argument in defense of the charge with regard to the murder and ill-treatment of Soviet prisoners of war, that the U.S.S.R. was not a party to the Geneva Convention, is quite without foundation."

설명: 연설자는 소련이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련 포로들에 대한 범죄를 정당화한다는 주장을 거부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동맹이나 협정에 관계없이 국제 정의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1. 인용: "나치당 지도부는 사실상 히틀러를 총통으로 하는 나치당의 공식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계층의 지도력 단원 가입은 자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치당 지도부에 대한 선언에는 총통, 제국 총통, 가우라이터와 그 참모, 크라이슬라이터와 그 참모, 오르트그루펜라이터, 젤렌라이터, 블록라이터 등이 포함되며, 최소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 단체는 나치당 지도부에 대한 선언을 요구했다."1. Quote: "The Leadership Corps of the Nazi Party consisted, in effect, of the official organization of the Nazi Party, with Hitler as Führer at its head... Membership in the Leadership Corps at all levels was voluntary. The declaration sought against the Leadership Corps of the Nazi Party thus includes the Führer, the Reichsleitung, the Gauleiters and their staff officers, the Kreisleiters and their staff officers, the Ortsgruppenleiters, the Zellenleiters and the Blockleiters, a group estimated to contain at least 600,000 people."

- 설명: 이 인용문은 화자가 나치당과 그 지도부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인용문은 화자가 당원의 자발적인 성격과 히틀러를 필두로 한 지도자 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치 계층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화자의 분석적 접근 방식은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이해를 시사합니다.


2. 인용: "처음부터 리더십 부대의 주요 목적은 나치가 1933년 1월 30일 이후 독일 국가를 장악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이 활동에서 하위 정치 지도자들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블록라이터들은 당 매뉴얼에 따라 정권을 해치는 소문이나 비판을 유포하는 모든 사람을 오르트그루펜라이터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2. Quote: "The primary purpose of the Leadership Corps from its beginning was to assist the Nazis in obtaining and, after 30 January 1933, in retaining, control of the German State... In this activity the lower Political Leaders played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The Blockleiters were instructed by the Party Manual to report to the Ortsgruppenleiters all persons circulating damaging rumors or criticism of the regime."

- 설명: 화자가 리더십 부대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은 나치당의 통제와 조작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냅니다. 이는 화자가 제3제국의 내부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대중의 정서를 세심하게 모니터링했음을 보여줍니다.


3. 인용: "친위대는 특히 국민투표 기간 동안 활발히 활동했다... 친위대와 고위직 정치 지도자들은 종종 게슈타포 및 친위대와 협력하여 투표를 거부하거나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을 가려내고, 이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수용소 구금까지 이르는 조치를 취했다."3. Quote: "The Leadership Corps was particularly active during plebiscites...Ortsgruppenleiters and Political Leaders of higher ranks often collaborated with the Gestapo and SD in taking steps to determine those who refused to vote or who voted “no”, and in taking steps against them which went as far as arrest and detention in a concentration camp."

- 설명: 이 인용문은 투표 조작과 반대 의견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대한 지도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화자의 포괄적인 지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인용문은 지도부와 나치당의 억압적인 전술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며, 민주적 절차에서 투명성과 자유 의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지적합니다.


4. 인용: "리더십 부대는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유고슬라비아 등 제국과 나치당에 편입된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헤이그 육상전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헌장 제6조 (b)항에 따라 범죄이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헌장 제6조 (c)항에 따라 범죄입니다."4. Quote: "The Leadership Corps was also used for similar steps in Austria and those parts of Czechoslovakia, Lithuania, Poland, France, Belgium, Luxembourg, and Yugoslavia which were incorporated into the Reich and within the Gaue of the Nazi Party... This was criminal under Article 6 (b) of the Charter in those areas governed by the Hague Rules of Land Warfare and criminal under Article 6 (c) of the Charter as to the remainder."

- 설명: 발표자의 국제법에 대한 지식은 헌장의 특정 조항에 따라 리더십 부대의 행동을 범죄로 평가하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의 분석은 독일 밖에서 리더십 부대의 행동을 조사하여 글로벌 관점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드러냅니다.


5. 인용: "친위대는 유대인 박해에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 이 정보는 친위대에 계속 제공되었습니다. 1944년 8월판 <디 라게>에는 헝가리에서 43만 명의 유대인이 추방된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5. Quote: "The Leadership Corps played its part in the persecution of the Jews... This information continued to be available to the Leadership Corps. The August 1944 edition of Die Lage...described the deportation of 430,000 Jews from Hungary."

- 설명: 이 인용문은 홀로코스트에서 나치 친위대의 역할에 대한 화자의 비난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그들의 인권 존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대량 추방과 학살로 이어진 역사적 사건과 작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6. 인용문: "지도자단은 노예 노동 프로그램의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적어도 오르트그루펜라이터에 이르기까지 정치 지도자들이 이 감독에 대한 책임을 졌다."6. Quote: "The Leadership Corps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Slave Labor Program...The Political Leaders, at least down to the Ortsgruppenleiters, were responsible for this supervision."

- 설명: 나치 정권 하의 노예 노동 프로그램에 대한 화자의 광범위한 지식, 특히 지도자 단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한 비난은 노동과 인권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시사합니다.


7. 인용: "친위대는 전쟁 포로의 처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이 증거는 친위대가 크라이슬라이터 수준까지 이 불법적인 처우에 가담했음을 입증한다."7. Quote: "The Leadership Corps was directly concerned with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This evidence establishes that the Leadership Corps down to the level of Kreisleiter was a participant in this illegal treatment."

- 설명: 연설자는 전쟁 포로 학대에 대한 지도부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연설자의 비난은 국제법과 포로의 인도적 대우에 대한 존중을 강조합니다.


8. 인용문: "지도부대의 기계는 연합군 공군들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박탈하려는 시도에도 활용되었다... 지도부대의 수장들은 특허법적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지도부대의 기계를 활용했으며, 적어도 오르트그루펜라이터를 통해 지도부대의 기계 사용을 포함했다."8. Quote: "The machinery of the Leadership Corps was also utilized in attempts made to deprive Allied airmen of the protection to which they were entitled under the Geneva Convention... the heads of the Leadership Corps were utilizing it for a purpose which was patently illegal and which involved the use of the machinery of the Leadership Corps at least through the Ortsgruppenleiter."

- 설명: 이 인용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친위대의 활동, 특히 제네바 협약 위반에 대한 화자의 상세한 지식을 보여줍니다. 화자의 리더십 군단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국제법 준수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반영합니다.


9. 인용: "지도자 부대는 헌장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통합 영토의 독일화, 유대인 박해, 노예 노동 프로그램 관리, 전쟁 포로 학대 등을 포함했습니다... 가우라이터, 크라이슬라이터, 오르트그루펜라이터는 이러한 범죄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다."9. Quote: "The Leadership Corps was used for purposes which were criminal under the Charter and involved the Germanization of incorporated territory, the persecution of the Jews, the administration of the slave labor program, and the mis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The Gauleiters, the Kreisleiters, and the Ortsgruppenleiters participated, to one degree or another, in these criminal programs."

- 설명: 리더십 단의 활동에 대한 연사의 포괄적인 설명은 조직의 범죄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비판은 정의와 인권의 원칙에 대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10. 인용문: "재판소는 헌장 제6조에 의해 범죄로 선언된 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의 일원이 되었거나 남아 있는, 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조직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연루된, 전 항에 열거된 직책을 가진 지도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헌장의 의미 내에서 범죄로 선언한다."10. Quote: "The Tribunal declares to be criminal within the meaning of the Charter the group composed of those members of the Leadership Corps holding the positions enumer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who became or remained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ith knowledge that it was being used for the commission of acts declared criminal by Article 6 of the Charter, or who were personally implicated a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the commission of such crimes."

- 설명: 이 인용문은 범죄 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지도부 구성원에 대한 재판부의 평결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책임과 정의에 대한 연설자의 관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는 정의에 대한 화자의 신념과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가상의 대화 : 질문과 답변으로 상상을 펼쳐보자

우리가 위 연설을 직접 들은 청중이었다면,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뉘른베르크 재판의 재판부라면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아래와 같이 가상의 대화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침략 범죄와 전쟁 범죄를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 주시겠어요? 두 범죄 모두 국제법과 윤리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지만 처벌, 인식 및 영향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국제 법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참으로 훌륭한 질문입니다. 침략과 전쟁 범죄는 서로 얽혀 있지만 국제법의 맥락에서 뚜렷한 정의가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헌장에 따르면 침략은 국제 조약, 협정 또는 보증을 위반하여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전쟁 범죄는 살인, 학대, 민간인 추방, 인질 살해, 공공 또는 사유 재산 약탈, 무자비한 파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전쟁 관련 법과 관습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공격성은 주로 저지른 행위의 성격, 규모 및 파급 효과에 따라 구분됩니다. 침략은 관련된 규모와 계획을 고려할 때 국가 정책 및 행동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전쟁 범죄는 국가 산하 개인 및 집단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개인, 심지어 국가를 대표하는 개인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개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국제법 및 국제법의 발전에 대해 탐구하고 공부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범죄를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의 차이점과 광범위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질문 2: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마틴 보르만을 부재중 기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결정이 실종 또는 은신 중인 개인의 재판에 관한 현재 및 미래의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답변: 마르틴 보르만을 부재중 기소하기로 한 결정은 정의를 향한 국제 정책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했습니다. 이 결정은 헌장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인의 부재가 정의의 추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판결은 개인이 체포나 출석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개념을 확고히 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은 향후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대한 범죄 행위로 기소되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국제 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면 부재자 재판의 원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국제 형사 재판의 진화를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뉘른베르크 재판의 다국어적 특성은 동시대 및 그 이후의 국제 재판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언어 장벽을 극복한 것이 재판의 공정성과 포괄성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했나요?"


답변: 다국어 사용은 뉘른베르크 재판에 공정성과 포용성의 귀중한 층을 추가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수용함으로써 재판은 모든 당사자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과 이해를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또한 단일 문화나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 재판의 국제적 성격을 강조했으며, 이는 범죄가 재판에 미치는 전 세계적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이후 다국어 구사 능력은 국제 재판의 표준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지식을 얻으려면 국제 사법 기관의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개인은 개별 국가가 부과하는 국가적 복종의 의무를 초월하는 국제적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원칙이 국가 주권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국제법에 따라 국가의 의무를 대체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복종이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국제 정의의 기초를 이루는 초석입니다. 국가 주권은 국제 관계의 중심 개념으로 남아 있지만, 이 원칙은 실제로 국가 주권에 어느 정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국가 주권이라는 장막 뒤에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규모 잔학 행위의 예방과 정의 추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국제 형법의 맥락에서 개인의 책임과 국가 주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법학을 탐구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질문 5: 나치 지도부의 주요 목표였던 '레벤스라움'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개념이 2차 세계대전 전후 독일의 정치 및 군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답변: '레벤스라움', 즉 '생활 공간'은 나치 이데올로기에서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살고,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영토 확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전파되었습니다. 이 교리는 독일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형성하여 공격적인 침략과 점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이주시키고 학살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국가 정책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데올로기가 국내외에서 어떻게 정책을 형성하고 주도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정치학, 사회심리학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연구를 권장합니다.



한 걸음 더 : 비유와 상징으로 뉘른베르크 재판 독파하기



문장: "1919년 1월 5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휴전 협정이 체결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고 베르사유에서 평화 조약이 체결되기 6개월 전, 독일에서 독일 노동당이라는 작은 정당이 탄생했습니다. 1919년 9월 12일 아돌프 히틀러는 이 당의 당원이 되었고, 1920년 2월 24일 뮌헨에서 열린 첫 번째 공개 회의에서 당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1945 년 당이 해산 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은이 프로그램은 25 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이 중 다음 5 개 항목은 재판소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조명으로 인해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문장: "On 5 January 1919, not two month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rmistice which ended the first World War, and six months before the signing of the peace treaties at Versailles, there came into being in Germany a small political party called the German Labor Party. On 12 September 1919 Adolf Hitler became a member of this Party, and at the first public meeting held in Munich, on 24 February 1920, he announced the Party’s program. That program, which remained unaltered until the Party was dissolved in 1945, consisted of 25 points, of which the following five are of particular interest on account of the light they throw on the matters with which the Tribunal is concerned..."

설명: 나치당의 기원과 목표를 소개하고 주요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는 복잡한 단락입니다. "휴전", "베르사유 평화 조약", "독일 노동당"이라는 용어는 세계 대전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언급입니다. 이 당의 창당은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나치당 설립으로 이어졌고, 나치당은 25개 항목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행했습니다.

비유와 사례: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기로 결정한 학생 그룹을 생각해 봅시다. 독일 노동당의 창당과 유사하게, 이 그룹은 소수의 멤버로 시작하지만 성적이 향상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면서 서서히 규모가 커집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비슷한 이 그룹의 리더는 각 구성원이 따라야 하는 일련의 규칙과 지침(예: 25포인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모임 시간, 작업 분배, 그룹 표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와 같은 그룹의 목표와 기대치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문장: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에 의해 제국 총리로 임명되는 데 성공했다. 피고 괴링, 샤흐트, 폰 파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3월 5일 선거가 실시되었고, NSDAP는 총 647석 중 288석을 획득했다."문장: "On 30 January 1933 Hitler succeeded in being appointed Chancellor of the Reich by President Von Hindenburg. The Defendants Göring, Schacht, and Von Papen were active in enlisting support to bring this about...On 5 March elections were held, in which the NSDAP obtained 288 seats of the total of 647."

설명: 이 단락은 히틀러의 집권과 관련된 역사적 세부 사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30년대 초 독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히틀러의 수상 취임의 중요성, 피고들의 역할, 선거 결과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정치 구조와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비유와 사례: 이를 이해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회 선거를 상상해 보세요. 인기 있는 학생(히틀러)이 친구들(피고)의 도움을 받아 학생회 회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들은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선거 당일, 그들은 과반수의 표를 확보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증명합니다. 이는 히틀러와 그의 측근들이 정치 권력을 확보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문장: "이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법으로서 재판소를 구속한다. 재판소는 나중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지만, 그 전에 사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장에 기소된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의 배경을 보여주기 위해, 재판소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몇 가지 사건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문장: "These provisions are binding upon the Tribunal as the law to be applied to the case. The Tribunal will later discuss them in more detail; but, before doing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acts. For the purpose of showing the background of the aggressive war and war crimes charged in the Indictment, the Tribunal will begin by reviewing some of the events that followed the first World War..."

설명: 이 문단은 재판의 법적 매개 변수를 설명하는 조밀 한 단락으로, 재판소가 절차 중에 특정 법률과 조항을 준수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법률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건의 사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법적 재판의 복잡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 단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비유와 사례: 보드 게임의 규칙과 비슷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각 플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분쟁이나 혼란이 발생하면 플레이어는 규칙을 다시 참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공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법률과 조항을 준수합니다. 예를 들어, 체스 게임에서 한 수를 두기 전에(재판에서 한 수를 두는 것과 동일) 각 플레이어는 각 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사실과 법률 조항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 이해해야 합니다.



이 헌장은 승전국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 재판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헌장은 작성 당시 존재하는 국제법의 표현이며, 그 정도에 따라 그 자체가 국제법에 대한 공헌입니다. 서명국들은 이 재판소를 창설하고, 이 재판소가 집행할 법률을 정의하고, 재판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로써 서명국들은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함께 해냈으며, 모든 국가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The Charter is not an arbitrary exercise of power on the part of the victorious Nations, but in the view of the Tribunal, as will be shown, it is the expression of international law existing at the time of its creation; and to that extent is itself a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law. The Signatory Powers created this Tribunal, defined the law it was to administer, and made regulations for the proper conduct of the Trial. In doing so, they have done together what any one of them might have done singly; for it is not to be doubted that any nation has the right thus to set up special courts to administer law.

이 문장은 전승국들이 만든 헌장과 재판소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이 문장은 헌장이 자의적인 권력 행사라기보다는 헌장 제정 당시 존재하는 국제법의 표현이며 국제법에 대한 기여임을 강조합니다. 서명국들은 함께 모여 재판소를 설립하고, 재판소가 집행할 법률을 정의하고, 재판의 수행을 규제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의 원칙과 국가의 권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복잡합니다.

규제 기관이 규칙을 정하는 스포츠 대회를 생각해 봅시다.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규제 기관은 위반 팀을 조사하고 처벌할 권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명국은 이러한 규제 기관과 마찬가지로 헌장에 따라 규칙을 정의하고 재판의 진행을 규제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각 팀이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모든 국가는 법을 집행하기 위해 특별 법원을 설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의견 표명과 인용될 수 있는 다른 의견 표명은 재판소가 파리 조약에 근거하여 침략 전쟁에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범죄라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전 세계 양심이 요구하는 침략 전쟁 금지는 재판소가 방금 언급 한 일련의 조약과 조약에서 그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All these expressions of opinion, and others that could be cited, so solemnly made, reinforce the construction which the Tribunal placed upon the Pact of Paris, that resort to a war of aggression is not merely illegal, but is criminal. The prohibition of aggressive war demanded by the conscience of the world, finds its expression in the series of pacts and treaties to which the Tribunal has just referred.

이 문장들은 파리 조약이 국제법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강조합니다. 이 조약은 침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선을 이해하려면 '불법'과 '범죄'의 차이와 파리 조약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공원 규칙을 상상해 보세요. 쓰레기를 한 개만 버려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불법), 습관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대량으로 버리면 소송이나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불법) 범죄로 간주될 정도로 해롭고 심각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조약은 그러한 전쟁이 범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그러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재판할 법원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헤이그 협약에 포함된 전쟁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법은 조약뿐만 아니라 점차 보편적 인정을 얻은 국가의 관습과 관행, 그리고 법학자들이 적용하고 군사 법원에서 실행하는 일반적인 정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응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조약은 이미 존재하는 법의 원칙을 보다 정확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정의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But it is argued that the Pact does not expressly enact that such wars are crimes, or set up courts to try those who make such wars. To that extent the same is true with regard to the laws of war contained in the Hague Convention. The law of war is to be found not only in treaties, but in the customs and practices of states which gradually obtained universal recognition, and from the general principles of justice applied by jurists and practised by military courts. This law is not static, but by continual adaptation follows the needs of a changing world. Indeed, in many cases treaties do no more than express and define for more accurate reference the principles of law already existing.

이 문장들은 조약과 헤이그 협약의 전쟁법이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거나 전쟁을 일으킨 자를 재판할 법원을 설치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관습과 관행, 정의의 원칙에 의해 형성되는 전쟁법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쟁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 문장은 국제법과 원칙의 진화와 적응성, 그리고 조약, 관습, 관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학교의 학생 행동 강령을 생각해 보세요. 이 강령에는 모든 가능한 위반 사항이나 각 위반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지침과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행동 강령은 진화하고 적응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제법은 가능한 모든 침략 행위를 범죄로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진화하는 특정 원칙을 설정합니다.


문장: 기소장에 기소된 "공동 계획 또는 음모"는 1919년 나치당 결성부터 1945년 종전까지 25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나치당은 음모의 목적, 즉 베르사유 조약의 전복, 지난 전쟁에서 독일이 잃은 영토와 유럽의 "레벤스라움"을 획득하고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피고들 간의 결속의 도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치에 의한 '권력 장악', 테러 사용, 노동조합 파괴, 기독교 교육과 교회에 대한 공격, 유대인 박해, 청년 연대 등 이 모든 것이 공동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밀 재무장, 군축 회의 및 국제 연맹에서 독일의 탈퇴, 보편적 병역, 라인란 트 점령으로 표현되었다고 주장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장에 따르면 1936-1938년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 계획되고 수행되었으며, 이어서 폴란드에 대한 전쟁 계획과 수행, 그리고 다른 10개국에 대한 전쟁이 연이어 계획되고 수행되었습니다.문장: The “Common Plan or Conspiracy” charged in the Indictment covers 25 years, from the formation of the Nazi Party in 1919 to the end of the war in 1945. The Party is spoken of as “the instrument of cohesion among the Defendants” for carrying out the purposes of the conspiracy—the overthrowing of the Treaty of Versailles, acquiring territory lost by Germany in the last war and “Lebensraum” in Europe, by the use, if necessary, of armed force, of aggressive war. The “seizure of power” by the Nazis, the use of terror, the destruction of trade unions, the attack on Christian teaching and on churches, the persecution of Jews, the regimentation of youth—all these are said to be steps deliberately taken to carry out the common plan. It found expression, so it is alleged, in secret rearmament, the withdrawal by Germany from the Disarmament Conference and the League of Nations, universal military service, and seizure of the Rhineland. Finally, according to the Indictment, aggressive action was planned and carried out against Austria and Czechoslovakia in 1936-1938, followed by the planning and waging of war against Poland; and, successively, against 10 other countries.

설명: 이 단락에서는 25년에 걸친 나치당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침략 전쟁으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합니다. 정치 전략, 특정 집단에 대한 박해, 군사화, 최종 전쟁에 이르기까지 나치당이 취한 계산되고 의도적인 조치들을 강조합니다. 복잡한 역사의 방대한 기간을 한 단락으로 압축하고 '레벤스라움'(생활 공간, 나치의 영토 확장 이데올로기)과 같은 특정 역사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유와 사례: 체스 게임에서 각 움직임이 계획적이고 거대한 전략의 일부이며, 각 폰과 말이 최종 게임을 향해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나치당이 플레이어가 되어 유대인 박해가 졸의 움직임이 되든,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침략이 더 중요한 루크나 비숍의 움직임이 되든, 보드의 각 말을 의식적으로 조작합니다. 전체 게임은 최종 체크메이트, 즉 영토 확장과 지배라는 목표를 향해 계산됩니다.



문장: 검찰은 사실상 나치당이나 정부의 업무에 크게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인 음모에 가담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음모는 헌장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 음모는 범죄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정 및 행동 시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가 되려면 계획이 1920년에 발표된 나치당의 25개 강령이나 훗날 <나의 투쟁>에 표현된 정치적 확언과 같은 당 프로그램의 선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재판소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을 결정해야 합니다.문장: The Prosecution says, in effect, that any significant participation in the affairs of the Nazi Party or Government is evidence of a participation in a conspiracy that is in itself criminal. Conspiracy is not defined in the Charter. But in the opinion of the Tribunal the conspiracy must be clearly outlined in its criminal purpose. It must not be too far removed from the time of decision and of action. The planning, to be criminal, must not rest merely on the declarations of a party program, such as are found in the 25 points of the Nazi Party, announced in 1920, or the political affirmations expressed in Mein Kampf in later years. The Tribunal must examine whether a concrete plan to wage war existed, and determine the participants in that concrete plan.

설명: 이 단락에서는 나치당의 행동과 관련하여 범죄 공모의 차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공모의 정의를 둘러싼 법적 복잡성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설명된 범죄 목적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이 단락은 추상적인 법적 논의와 범죄 공모의 개념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유와 사례: 추리 소설의 범죄 수사라고 생각하세요. 기소는 무기의 지문이나 의심스러운 대화 등 증거를 수집하는 탐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증거나 개인의 연루만으로는 음모를 입증할 수 없으며, 거미줄처럼 모든 증거와 개인을 연결하는 명확한 범죄 음모가 있어야 합니다. 탐정이 악당의 자랑이나 소문만으로는 음모라고 할 수 없듯이, 재판소는 나치 당의 선언이나 히틀러의 '나치 친위대'만으로는 전쟁 계획을 입증할 수 없으며 입증되고 구체적인 전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장: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그 양과 세부 사항에서 압도적입니다. 이 판결에서 이를 적절히 검토하거나 제시된 방대한 양의 문서 및 구술 증거를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쟁 범죄는 전쟁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로 자행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전쟁범죄는 독일이 점령한 모든 국가와 공해상에서 자행되었으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 자행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나치의 '전면전'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고, 침략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면전'이라는 개념에서 전쟁을 보다 인도적으로 만들려는 관습의 근간이 되는 도덕적 사상은 더 이상 강제력이나 타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전쟁의 압도적인 명령에 종속됩니다. 규칙, 규정, 보증, 조약 등은 모두 무의미해졌고, 국제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난 나치 지도자들은 가장 야만적인 방식으로 침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전쟁 범죄는 총통과 그의 측근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때와 장소에서 저질러졌습니다. 전쟁 범죄는 대부분 냉정하고 범죄적인 계산의 결과였습니다.문장: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evidence relating to War Crimes has been overwhelming, in its volume and its detail. It is impossible for this Judgment adequately to review it, or to record the mass of documentary and oral evidence that has been presented. The truth remains that War Crimes were committed on a vast scale, never before seen in the history of war. They were perpetrated in all the countries occupied by Germany, and on the High Seas, and were attended by every conceivable circumstance of cruelty and horror. There can be no doubt that the majority of them arose from the Nazi conception of “total war”, with which the aggressive wars were waged. For in this conception of “total war”, the moral ideas underlying the conventions which seek to make war more humane are no longer regarded as having force or validity. Everything is made subordinate to the overmastering dictates of war. Rules, regulations, assurances, and treaties all alike are of no moment; and so, freed from the restraining influence of international law, the aggressive war is conducted by the Nazi leaders in the most barbaric way. Accordingly, War Crimes were committed when and wherever the Führer and his close associates thought them to be advantageous. They were for the most part the result of cold and criminal calculation.

설명: 이 단락에서는 나치 당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의 범위와 성격을 다룹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러한 범죄의 전례 없는 규모와 심각성, 그리고 나치가 전파한 '전면전'이라는 개념과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이 단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세히 설명된 잔학 행위의 심각성과 막대함,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충격적인 근거 때문입니다.

비유와 사례: 빈 캔버스가 주어지고 아무런 규칙이나 지침 없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라는 지시를 받은 화가를 상상해 보세요. 캔버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세계이고 화가는 나치 정권입니다. 물감은 그들의 무기와 교리, 끔찍한 획과 선은 전쟁 범죄, 그리고 그 결과물인 끔찍한 이미지는 '전면전'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한 획 한 획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과 이념에 따라 치밀하게 그려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파괴와 공포의 장면을 남깁니다.


폴란드와 소련에서 이러한 범죄는 원주민 전체를 추방하고 몰살시켜 그들의 영토를 독일인의 식민지로 삼으려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히틀러는 1942년 7월 <나의 투쟁>에서 동방을 독일화하는 것, 즉 그곳 사람들에게 독일어와 독일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순수한 게르만 혈통의 사람들만 동방에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썼으며, 이 계획은 히틀러가 1942년 7월 <나의 투쟁>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1942년 8월, 보르만이 제시한 동부 지역 정책은 로젠베르크의 부하 직원이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슬라브인들은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하지 않는 한 그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예방 접종과 게르만 의료 서비스는 불필요합니다. 슬라브족의 다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In Poland and the Soviet Union these crimes were part of a plan to get rid of whole native populations by expulsion and annihilation, in order that their territory could be used for colonization by Germans. Hitler had written in Mein Kampf on these lines, and the plan was clearly stated by Himmler in July 1942, when he wrote: “It is not our task to Germanize the East in the old sense, that is to teach the people there the German language and the German law, but to see to it that only people of purely Germanic blood live in the East.” In August 1942 the policy for the Eastern Territories as laid down by Bormann was summarized by a subordinate of Rosenberg as follows: “The Slavs are to work for us. In so far as we do not need them, they may die. Therefore, compulsory vaccination and Germanic health services are superfluous. The fertility of the Slavs is undesirable.”

설명:

이 단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당국이 폴란드와 소련의 주민들을 잔인하게 대했던 의도와 정당성을 제시합니다. 원주민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이 포함된 독일 당국의 행위의 심각성은 묘사되는 행위의 규모와 끔찍한 성격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히틀러나 히믈레르와 같은 유명 인사의 인용문을 통해 전달되는 독일 당국의 관점은 전쟁 중 이러한 끔찍한 폭력과 파괴 행위를 부추긴 이념과 신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유와 사례: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동네로 이사를 와서 기존 주민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여 이웃의 원래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만 그곳에 살면 동네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독일 당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와 소련에서 계획하고 실행한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끔찍한 규모입니다.


러시아인, 체코 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나라들이 우리 유형의 좋은 피를 제공 할 수있는 방법은 우리가 취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의 아이들을 납치해서 우리와 함께 키울 수도 있습니다. 국가들이 번영을 누리든 굶어 죽든 그것은 우리 컬투르의 노예로 그들을 필요로 하는 한에서만 내게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는 관심이 없다."""“In view of the vast size of the occupied areas in the East, the forces available for establishing security in these areas will be sufficient only if all resistance is punished, not by legal prosecution of the guilty, but by the spreading of such terror by the Armed Forces as is alone appropriate to eradicate every inclination to resist among the population”

나치 정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히믈레르가 한 이 말은 나치 당국의 비인간적인 시각과 이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본질적으로 히믈레르는 비독일인의 복지에 대한 공감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으며, 그들을 착취해야 할 자원이나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만 여겼습니다. 이 성명에서 드러난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충격적인 무시는 나치 정권이 저지른 잔학 행위의 정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직원을 이윤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무정한 사업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직원의 행복이나 감정,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과 노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뿐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없다면, 실직이나 노숙자가 되더라도 그들을 내보내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는 히믈레르와 나치 당국이 점령지의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지만, 그 정도가 극단적으로 증폭되었을 뿐입니다.



동부 점령 지역의 광대한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지역의 치안 확립에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은 죄인에 대한 법적 기소가 아니라 군대에 의한 공포의 확산만으로 모든 저항을 처벌하여 주민들 사이에서 저항하려는 모든 성향을 근절하는 데 적합한 경우에만 충분할 것이다.문장: "The Leadership Corps was used for purposes which were criminal under the Charter and involved the Germanization of incorporated territory, the persecution of the Jews, the administration of the slave labor program, and the mis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The Defendants Bormann and Sauckel, who were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were among those who used it for these purposes. The Gauleiters, the Kreisleiters, and the Ortsgruppenleiters participated, to one degree or another, in these criminal programs. The Reichsleitung as the staff organization of the Party is also responsible for these criminal programs as well as the heads of the various staff organizations of the Gauleiters and Kreisleiters."

이 성명은 독일군이 점령지에서 채택한 극단적이고 잔인한 조치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테러를 퍼뜨리는 것이 저항을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전쟁 중 무자비한 탄압의 정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전략으로 테러가 동원된 것은 나치 당국이 권력과 통제를 추구하면서 품위와 인간성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어떻게 무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존경받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교정을 지배하는 학교 폭력 가해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주먹과 협박을 사용합니다. 그는 이것이 다른 학생들이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폭력적인 전술을 정당화합니다. 끔찍하긴 하지만,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점령지에서 펼쳤던 전략을 축소한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문장: "리더십 부대는 헌장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여기에는 편입된 영토의 독일화, 유대인 박해, 노예 노동 프로그램 운영, 전쟁 포로 학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직의 일원이었던 피고 보르만과 소켈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조직을 이용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가우라이터, 크라이슬라이터, 오르트그루펜라이터는 이러한 범죄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가담했습니다. 당의 참모 조직인 라이히슬라이퉁도 이러한 범죄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으며, 가우라이터와 크라이슬라이터의 다양한 참모 조직 책임자들도 이러한 범죄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습니다."문장: "The Leadership Corps played its part in the persecution of the Jews. It was involved in the economic and politic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Jews which was put into effect shortly after the Nazis came into power. The Gestapo and SD were instructed to coordinate with the Gauleiters and Kreisleiters the measures taken in the pogroms of 9 and 10 November 1938."

설명: 이 단락은 나치당 지도부가 수행한 범죄 활동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이 단락은 이 조직이 편입된 영토의 독일화, 유대인 박해, 노예 노동 관리, 전쟁 포로 학대 등에 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단락은 또한 보르만과 소켈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합니다. 이 단락은 나치 조직 및 그 기능과 관련된 많은 역사적 참고 문헌과 전문 어휘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단락입니다. 또한 가우라이터, 크라이슬라이터, 오르트그루펜라이터의 과실에 대한 작가의 관찰은 범죄 활동에 관여한 정도와 성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입니다.

비유와 사례: 이 단락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리더십 부대를 나치 조직의 두뇌와 척추, 즉 행동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뇌와 척추가 신체의 움직임과 행동을 담당하는 것처럼, 리더십 부대는 나치 통치 기간 동안 끔찍한 행동과 사건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치당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독일의 관습과 생활 방식에 강제로 동화시키는 '독일화' 과정을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를 점령하고 이를 이용해 번식하는 것과 유사하게 문화적 점령으로 시각화해 보세요. '유대인 박해'는 포식자가 특정 특성에 따라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과 유사한 표적 사냥 또는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장: "지도자단은 유대인 박해에 한몫을 했습니다. 나치가 집권한 직후 시행된 유대인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차별에 관여했습니다. 게슈타포와 친위대는 1938년 11월 9일과 10일의 대학살에서 취해진 조치를 가우라이터와 크라이슬라이터와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문장: "The machinery of the Leadership Corps was also utilized in attempts made to deprive Allied airmen of the protection to which they were entitled under the Geneva Convention. On 13 March 1940 a directive of Hess transmitted instructions through the Leadership Corps down to the Blockleiter for the guidance of the civilian population in case of the landing of enemy planes or parachutists, which stated that enemy parachutists were to be immediately arrested or “made harmless”.

설명: 이 단락은 나치 정권 당시 유대인 박해에서 친위대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박해에는 경제적, 정치적 차별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1938년 11월 9일과 10일에 발생한 포그롬(조직적 학살)을 조정하는 데 리더십 군단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단락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맥락과 언급된 특정 사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비유와 사례: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리더십 군단을 연극 프로덕션의 무대 매니저 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박해가 연극이라면 무대 매니저는 모든 장면(이 경우에는 포그그롬 및 기타 박해 행위)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나치 당의 다른 파벌과 조율하는 지도부처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일합니다.



문장: "지도부대의 조직은 연합군 공군 병사들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박탈하려는 시도에도 활용되었다. 1940년 3월 13일 헤스의 지시는 적군 비행기나 낙하산 부대원이 착륙할 경우 민간인 보호를 위한 지침을 지도단을 통해 블로클레이터에게 전달했는데, 적군 낙하산 부대원은 즉시 체포하거나 "무해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설명: 이 단락은 리더십 군단이 제네바 협약에 따른 연합군 공군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의 불법 활동에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단락은 제네바 협약과 리더십 부대가 내린 특정 지침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유와 사례: 여기서 예로 들 수 있는 스포츠 팀은 이점을 얻기 위해 심판이나 스포츠 연맹이 정한 규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팀입니다. 이 경우 제네바 협약은 규칙집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연합군 공군은 상대 팀 선수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리더십 부대는 팀과 코치와 같으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구부리거나 어기려고 계획합니다.






OUTRO


뉘른베르크 판결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의사봉의 메아리가 여전히 시대를 초월한 관련성을 가지고 울려 퍼집니다. 인류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묶는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평결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입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판결은 폭정의 세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의 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오늘날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훈입니다.


뉘른베르크 판결은 역경을 딛고 정의를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추구를 상기시키는 영감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뉘른베르크 판결은 단순히 과거의 스냅샷이 아니라 대규모 잔학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사라지는 미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등대임을 기억하세요. 뉘른베르크의 정신은 우리가 공정성, 정의, 책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여러분에게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책임에 대한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 각자의 중추적인 역할을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정의를 추구하고 모든 인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탐구에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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