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란 무엇일까요?
The looking glass for 1787. Doolittle, Amos.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A satire touching on some of the major issues in Connecticut politics on the eve of the ratification of the U.S. Constitution. The two rival factions shown are the "Federals," who represented the trading interests and were for taxes on imports, and the "Antifederals," who represented agrarian interests and were more receptive to paper money issues.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가 헌법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규정으로, 헌법 제2장에 나오는 기본권 전반에 걸쳐 일종의 “출발점”이자 “최고의 원리”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쟁점들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가 헌법 전체 체계에서 어떤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제10조의 가치가 다른 기본권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조화되는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혹은 전혀 제한할 수 없는 본질적 영역인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특히 독일 기본법의 해석론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헌법재판소가 축적해 온 여러 판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제10조의 해석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다’, 그 누구도 훼손될 수 없는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흔히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인간을 단순히 국가 권력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는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대 헌법사상의 결실입니다. 독일 기본법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최상위 규범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독일 기본법과 달리 “‘존엄(dignity)’뿐 아니라 ‘가치(value)’까지”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헌법학계에서는 존엄과 가치가 사실상 같은 의미를 이중적으로 표현했다는 견해부터, 두 개념을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이라고 표현하지만, 동시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과 “개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학계와 헌법재판소 판례도 외국인과 무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 존엄권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헌재 2001.11.29. 99헌마494).
태아나 배아도 존엄권의 주체인가: 우리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을 폭넓게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수정란 단계부터 인간존엄을 보호한다는 쪽으로 해석해 왔습니다(BVerfGE 39, 1 등). 다만 착상 전 배아까지 같은 수준으로 존엄권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독일 학계에서도 여러 견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될까: 원칙적으로 법인은 신체와 정신을 지닌 “자연인”이 아니므로 존엄권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명예‧평판처럼 단체의 인격적 가치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법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합니다(헌재 1991.4.1. 89헌마160).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권력이 직접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개인에 의해 침해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형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이나 부당한 신체 수색행위(헌재 2002.7.18. 2000헌마327)처럼 개인의 “기본적 품위까지 깎아내리는 상황”이라면 인간 존엄권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헌재 1992.4.28. 90헌바24), 특정 제도가 범죄인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완전히 배제한다면(옛 보호감호제도),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0조 자체에는 제한 규정이 없지만, 제37조 제2항(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따라 다른 가치와 충돌할 경우 제한 여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인간의 존엄 그 자체는 본질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학설‧판례의 공통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권에서 파생된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등, 구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영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실질적 조화”를 추구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침해 최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헌법 제10조가 국가뿐 아니라 개인 상호 간에도 효력이 미치느냐 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독일이나 한국 모두 직접 효력(곧바로 민사 관계에 적용)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간접 효력(입법을 통한 형성, 법원 해석을 통해 구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인격과 같이 존엄권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라고 할 때, 제한적으로라도 직접 효력을 긍정하려는 논의도 전개되어 왔습니다.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국가가 함부로 막지 않는다’는 것”
행복추구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국가 간섭 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권리”로 자주 요약됩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법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가치인 까닭에, 실제로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가까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헌재 1995.7.21. 93헌가14).
일부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는 일종의 ‘열린 통로’로 봅니다. 이를테면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개인의 자기결정권, 인격권, 알 권리 등 여러 구체적 권리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반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애매하므로 실질적으로 별도 기능을 못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행복추구권이 기본권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서도, 실제 사건에서는 “여타 구체적 기본권이 없는 행위”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행복추구권 주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도 가능한지, 태아나 배아도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는 별도의 학설‧판례가 축적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자유 같은 재산권적 요소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고 본 판례가 존재하므로, 상법상의 회사 등도 일정 부분 이 권리에 기대어 주장을 펼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구체적 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제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제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침해 인정”
· 무리한 기소유예처분, 불명확한 처벌 규정 등 자의적 국가행위(헌재 1989.10.27. 89헌마56)
· 동성동본 금혼제(헌재 1997.7.16. 95헌가6 등)
“침해 부정”
· 간통죄 처벌 자체(헌재 1990.9.10. 89헌마82) -> 2009헌바17 결정에서 침해 인정
· 공무원 정년제(헌재 1997.3.27. 96헌바86) 등
“‘헌법은 살아 있는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는 무엇인가?”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국가가 수동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독일 법학에서 발전한 ‘기본권보호의무(Th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법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셈입니다(헌재 2003헌마 등 사례).
확인의무: 국가가 기본적 인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백히 선언하고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
보장의무(보호의무): 이미 확인된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하면 타인의 침해로부터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이를테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정 규정이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합헌성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사 정책과 입법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는 곧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인정한 대표적 예시입니다.
국가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소나 법원 등 사법기관이 위헌결정 또는 위법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권 미보장’이 곧장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방치하거나 불합리한 제한을 두면 문제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충돌하는 지점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의 발전은 태아‧배아뿐 아니라, 장기‧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논쟁을 예고합니다.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 줄 것인지, 각종 위헌소송과 학계 논의를 통해 계속 다듬어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인정됩니다.
행복추구권은 “특별히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고 여겨집니다.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보호 역할이 강조되면서, 헌법 제10조가 상징하는 ‘인간존엄 중심의 가치체계’가 앞으로 더욱 다채롭게 해석될 전망입니다.
(본 글은 [헌법 주석서(법제처 연구용역), 한국헌법학회, 제10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