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법원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려면
Richard Nixon's famous "I am not a crook" declaration came during a televised press conference in 1973 amid the Watergate scandal, where he defiantly defended himself against accusations of wrongdoing, though he would later resign from the presidency in 1974. Herbert Block (known professionally as Herblock) was an influential political cartoonist for The Washington Post who famously depicted Nixon in an unflattering light throughout his career, notably drawing him emerging from a sewer and giving him his famous "five o'clock shadow" appearance, which helped shape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 of Nixon.
(본 글은 법률 전문서적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법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조용히 넘어가기엔 아쉬운 재판청구권 이야기"
헌법 제27조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어떤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조항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피해자가 재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공개·신속한 재판에 대한 보장] 등이 담겨 있습니다. 즉,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한 절차를 통해 법원에 의지할 수 있고, 그 재판에서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여러 기본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통해 배운 사법제도의 발전"
국민이 국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는 유럽 중세 시대부터 큰 쟁점이었습니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1215년)에 "자유인은 합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등장하면서, 왕권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프랑스 인권선언(1789)이나 미국 수정헌법(1791) 등에 이르러 "국민이 법원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독일 기본법에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소위 '사법보장청구권')을 헌법에 명시해,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헌헌법(1948년) 당시부터 재판청구권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해야 한다"거나, "형사피해자도 재판절차에서 발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점차 내용이 보완되었습니다. 특히 1987년 헌법에서는 형사피해자의 진술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 등이 강화되어 "보다 폭넓은 재판보장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재판하면 곤란하잖아요!"
헌법 제27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전제로 합니다.
법원조직법 등에 규정된 법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명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관은 정치나 다른 권력집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므로, 임기·연임 등 신분상의 안정장치가 필요합니다.
특정 사건을 어느 법관이 맡을지는 미리 짜인 배당원칙, 관할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사건을 '골라' 맡기면 재판이 공정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고도로 독립된 "판사"를 통해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뜻이며, 예컨대 회사 상사나 자칭 "중재인"이 재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조항에 깔려 있습니다.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일반 국민은 국가에게 "당신의 분쟁을 법원에서 심판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법행위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재판청구권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 해석상 최소한 한 번은 사실관계(=누가 잘못했나 등)를 따지고, 그다음 법률을 적용해 최종 결론을 내릴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든 민사든 항소·상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사실심에서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끔 "나는 대법원까지 꼭 갈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헌법은 대법원 재판을 "무조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법자가 사건 유형에 따라 소액사건이라든가, 특별사건이라든가 합리적 이유로 상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청구권이 무조건 3심제까지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이라면 의미가 없으니 말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단어가 딱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에는 곧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판정하도록 해야 함
당사자가 충분히 자신을 변론하고,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가져야 함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아야 함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재판이라 부르기 어렵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전 단계부터 서류열람, 증거조사, 반대신문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면 소송도, 사람도 지칩니다!"
재판이 몇 년씩 지연된다면, 그 사이에 증거가 소멸되거나 당사자가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피고인의 경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길어지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관을 늘리는 등 제도적·인적 인프라를 확충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법을 개정해 중요하지 않은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중복 법정출석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성을 추구하다가 재판의 공정성이 희생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신속과 공정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결정에서 밝혀 왔습니다.
"법정 문을 열어두는 이유"
헌법 제27조 제3항과 제109조는 재판의 원칙적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볼 수 있어야, 재판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나 성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정서·안전 등에 따라 재판부가 심리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판결 선고는 대체로 반드시 공개).
이처럼 재판을 공개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도 스스로 절차를 더욱 엄중히 지킬 동기를 갖게 되고, 일반 국민들이 법의 적용과정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갖게 됩니다.
"피해자도 조용히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27조 제5항은 범죄 피해자가 당해 형사재판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옛날에는 '고소'를 했더라도 경찰·검찰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체제에서 피해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피해자의 발언권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판단에 반영되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조항 등이며, 여기서는 법원에 출석해 심리 진행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겁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합니다. 이 원칙은 공소(기소)가 제기된 이후뿐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기 전 피의자 단계에서도 적용된다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해서 수사를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사람을 구속·수사할 때 되도록 신중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범죄자"로 낙인찍힌 듯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무죄추정은 소송 절차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다른 영역에서도 "재판 결과가 나기 전임"을 고려해 과도한 처벌·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일반 국민도 군사법원에 갈 수도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일은 없습니다. 헌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해당되는 특별한 군사범죄가 아니면 군사법원 관할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여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방이 직결된 영역에서는 군사법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해 신속하게 군기를 유지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군 지휘관이 재판 과정에 개입하면 사법권 독립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여러 차례 개선 논의가 오고 갑니다.
"미국 드라마처럼 '배심원'이 결정하게 할 수는 없는지?"
미국: 수정헌법에서 형사배심(대배심·소배심)을 명문화
독일·프랑스: 참심제(직업판사와 시민참여자가 함께 심의)를 채택하거나 변형 배심제를 운용
우리 헌법에는 배심이나 참심 관련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희망 시 배심원(일반 국민)이 사실인정에 참여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아직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 형태여서 "배심원 평결"이 곧바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를 "진정한 배심제도입의 전 단계"로 보는 시각도 있고, "어정쩡한 혼합제도라 실제 효용이 적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참심제(배심원들이 판사와 함께 법률판단까지 공유)나 순수 배심제(배심원들이 사실판단만 담당)를 도입할 수 있는가?
학계에서는 "헌법상 명시가 없어도 법률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과 "헌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니 사실상 곤란하다"는 입장이 대립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단계적으로 국민사법참여를 늘리고 있으니, 향후 헌법 개정이나 법률개정을 거쳐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 권리가 절대적으로 무제한은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 기본권도 반드시 공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판청구권도 남소(濫訴)나 소송남용 방지를 위해 소송요건, 제소기간, 인지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이미 일부 특수사례에 대해 "일반 법원 대신 군사법원에 회부한다거나, 국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심사한다거나, 비상계엄 시 단심제를 인정한다"라는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이도 헌법이 직접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경우이므로, 무제한적인 권리 제한이 아니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재판청구권에 대한 어떤 입법 제한이든, "단 한 번의 사실확인과 법률심리의 기회마저 배제"한다면 위헌성이 높아집니다. 학계·실무계 모두 "헌법이 인정하는 핵심적 재판권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신뢰, 그리고 국민의 접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에 관해 여러 층위의 권리를 명시하며,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을 지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분쟁유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공정성과 신속성을 균형 있게 실현
형사피해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의 실질화
군사법원의 재판 독립성 개선, 군사법 관련 개선안 지속 추구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내실화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개혁 논의가 이어진다면, 헌법 제27조가 말하는 "진정한 재판청구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본 글은 [헌법 주석서(법제처 연구용역), 한국헌법학회(2007), 제27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